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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739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127
전ㆍ의경 위문금 목적 외 사용(견책→기각)
사 건 : 2015-739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 ○○계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1. 10. 19. ~ 2013. 7. 20.간 ○○계장 재직 시 2012. 1. 16. ○○시장으로부터 전․의경 위문금으로 접수된 300만원을 전․의경 위문금 접수기준 절차에 따라 집행 및 관리하지 않고 단순히 경리계 금고에 보관하고, 120만원은 청소용역 근로자 격려금 및 위로금으로, 40만원은 용도를 알 수 없는 곳에 임의 사용하는 등 도합 160만원을 전․의경 위문금 목적 외 임의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 78조의2 제1항에 의거 징계부가금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소청인은 그 동안 성실히 직무수행에 정려하여 온 점, 국무총리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3회를 수상한 점 등 제반사항 감안하여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1,60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계 업무의 고충 및 위문금 사용용도
소청인은 2011. 10. 19.자로 ○○계장으로 발령되어 경찰의 날 행사를 시작으로 크고 작은 행사를 실시하며 업무 파악 및 신청사 신축 등 업무가 가중된 상황에서 2011. 12. 19. 서무담당 여경의 갑작스런 유산으로 인해 서무직원의 공백이 있어 경력과 경험이 있는 직원을 선발하고자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시보경찰관을 선발하여 서무업무를 맡겼으나 정상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웠다.
2011. 12. 22.자 총경급 인사발령으로 제3대 B 서장이 부임하여 취임식 및 초도순시 및 2012. 신년도 업무계획 및 신청사 공사 진행으로 바쁜 업무 중에 2012. 1. 16. ○○시장의 위문금을 전달받게 되었는데,
받은 위문금 300만원 중 100만원은 전․의경을 관리하는 ○○과에 전달하고, 200만원은 ○○시설 경비, 교통지원 중대를 위문할 수 있도록 하라는 B 서장의 지시로 당시 임시 청사에 경무과 전체가 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 남은 200만원을 ○○계장 경위 C에게 부탁하여 경리계 금고에 보관하게 된 것이고,
2012. 1. 20.(금) 당시 B 서장의 지시로 설 명절 위문 차 전․의경, ○○시설경비 ○○ 전경대, ○○중대와 경찰서 기간제 근로자 및 청소용역 직원 등 4명에게 격려금 1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2. 7. 31. 당시 D 서장의 지시로 ○○암으로 사망한 기간제 근로자 故E의 위로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문금 접수절차 미준수 및 용도외 사용
위문금 접수 시에는 위문금 접수 및 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 또는 ○○계 인계하여 위문금통장에 입금하여 적정 집행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않고 경무과에 임의 보관했던 점은 잘못을 인정한다.
하지만, 전달받은 위문금 160만원 중 100만원은 당시 D 서장의 지시에 의해 기간제 근로자 E에게 사망 위로금으로 지급하였고, 20만원은 당시 B 서장의 지시에 의해 기간제 근로자 4명에게 각 5만원씩 설 명절 격려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40만원은 용도를 알 수 없는 곳에 사용하였다고 하나, 당서 전․의경 위문금으로 당시 B 서장 지시에 의하여 40만원을 2012. 1. 20.(금) 아침 ○○경찰서 일일업무보고 경무과 할 일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본 서 전․의경 위문금으로 지급하였는데,
기부금을 목적 외 사용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소청인이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개인 돈처럼 독단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없으며 서장님을 보좌하는 ○○계장으로서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의 명절 격려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다. 소청인의 정상참작 사유
소청인은 33년간을 재직하면서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동료경찰관에게 귀감이 되는 깨끗하고 당당한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단 한 차례도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었고, 그 공적으로 2011. 12. 31.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고, 경찰청장 3회 등 총 32회 표창을 수상하였고, 몇 년 전에 발생한 사안이지만 주무계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마음속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위문금 접수 절차 미 준수, 용도외 사용으로 부과된 원 처분은 과중하다고 생각하는바 원 처분을 취소 내지는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위문금 중 40만원의 사용용도에 관하여
소청인은 2011. 10. 19. ~ 2013. 7. 20. ○○경찰서 ○○계장 재직 시 2011. 1. 16. ○○시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전·의경 위문금 300만원을 경찰청에서 하달한 ‘전·의경 위문금 접수기준’ 절차에 따르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다만 소청인은 징계 사유 중에서 용도를 알 수 없는 곳에 사용하였다는 40만원은 일일업무보고 경무과 할 일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당시 서장의 지시에 의해 ○○경찰서 전·의경 위문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펴 보건대,
소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2. 1. 20. 일일보고서를 보면 ‘할 일’ 항목에 ‘본서 전·의경, 시설중대(○○전경대), 교통(○○중대), 경찰서 기간제 근무자’ 등에게 위문금 전달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자료에는 위문금의 자금출처뿐만 아니라 대상자별 지급금액을 특정하지 않아서 ○○시장으로부터 받은 전·의경 위문금으로 ○○경찰서 전·의경에게 40만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전·의경 관리를 담당하는 ○○경찰서 ○○과 ○○계에서는 2012. 1. 20. ○○계로부터 위문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받아 전·의경 위문금 관리 통장에 입금하였다며 그 입금 내역을 제출하였고, 당시 ○○계 담당자인 경위 F는 경위서(2015. 10. 7.)를 통하여 소청인 또는 서장으로부터 4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경찰서 전·의경 위문금 명목으로 4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목적 외 사용하였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위문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개인적인 돈처럼 독단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계장으로서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의 명절 격려금으로 사용한 점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펴 보건대,
소청인이 ○○경찰서 전·의경 위문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40만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 용도를 알 수 없는 곳에 임의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는 공금 횡령에 해당하는바, 설령 ○○계장으로서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전·의경 위문금의 일부를 목적 외 사용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공금 횡령 비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할 것이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위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 78조의2 제1항에 의거 징계부가금 대상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있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 중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일지라도 ‘정직~감봉’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견책’처분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 종류 중 가장 경한 처분에 해당하는 점, 향후 유사사례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