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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699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113
직장 내 성희롱(감봉3월→기각)
사 건 : 2015-699 감봉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해야 할 직무상 의무와 특히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소청인은 2012년 8월부터 2013년 1월까지 5개월간 ○○지구대 ○○팀에서 당시 시보 순경이었던 관련자① 경장 B와 25회 순찰차 근무를 하면서,
2012년 9 ~ 11월경 신고처리 후 순찰차에 탑승한 관련자 ①의 오른쪽 어깨에 부착된 휴대용 무전기 소리가 크다며 관련자①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다른 날 2회에 걸쳐 직접 줄여주면서 소청인의 팔이 가슴에 닿게 하고,
2012년 12월 또는 2013년 1월 오전 6시경 순찰차 근무 중 ○○ 모텔에서 나오는 남녀를 보고 “야, 저 여자 걸음걸이 봐봐, 밤새 얼마나 했으면 잘 걷지도 못 하냐”라는 말을 하는 등 관련자①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였다.
2) 소청인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년간 ○○지구대 ○○팀에서 당시 시보 순경이었던 관련자② 경장 C와 23회 순찰차 근무하면서,
2014년 3월경 새벽 파출소에서 부산 사투리로 딸딸이가 슬리퍼를 의미한다는 내용이 TV에 나오자 컴퓨터 앞에 있던 관련자②에게 다가가 “너 딸딸이가 뭔지 알아?” 하고,
평소 소내 TV에서 야한 장면이 나오면 다른 일을 하고 있던 관련자②에게 다가가 조용한 목소리로 “C야, 너도 저거 봐”라는 말을 하고, 순찰차 근무 시 ‘섹스’라는 말을 자주 언급하고, “남녀간에 성적으로 잘 맞아야 결혼 생활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으며,
2014년 3 ~ 4월경 순찰차 내에서 “전에 여자 친구가 씻고 침대로 바로 들어오면 차가운 몸이 닿아서 싫었는데 넌 안그러지? 니 남자친구 가슴 털 본 적 있어?”라며 관련자②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 징계령」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경찰청장 1회 등 총 3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고 그간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근무해 온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행위의 중대성 및 그간 동종 비위에 대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112 순찰 근무 시 신고 지령이 내려오면 보통 출동 직원 전원이 다 같이 신고 내용을 공청할 수 있도록 신고인과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며 신고 현장으로 출동하는데, 무전기 소리가 너무 큰 경우 스피커폰으로 들리는 신고자 소리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평소 남자 직원들의 경우에도 볼륨을 줄여달라고 부탁하거나 직접 줄여주기도 하는 바, 관련자①이 직접 조치하기를 기다렸으나 곧바로 조치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무의식적으로 부득이 직접 조작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신체 접촉을 통해 여직원을 성희롱하여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운전석에 앉아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관련자①의 무전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앞에서 뒤로 팔을 펼치듯 움직이게 되므로 정황상 앉아 있는 사람의 가슴을 스칠 수는 없을 것이고,
모텔에서 나오는 남녀를 보며 관련자①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고 하나, 관련자①이 언급한 모텔은 골목 안쪽에 위치하고 있고, 1월의 오전 6시경은 어두운 새벽으로 사람을 제대로 식별하기 어려운 시점이며, 그 시간대에는 사건 처리가 없으면 교대근무를 위해 지구대 사무실로 귀소하여 있을 시간이지 순찰을 하고 있을 시간이 아니다.
또한 2014년 3월경 새벽 관련자②에게 파출소에서 “너 딸딸이가 뭔지 알아?”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속뜻을 알고 있는 남자직원들끼리 “요즘은 방송에서 저런 말도 하네”라는 말들을 주고받은 적은 있으나, 당시 지구대 발령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서로 친밀한 관계도 아니었고 사적 대화도 거의 없던 관련자②에게 일부러 다가가 은밀하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평소 지구대 사무실은 주야를 불문하고 민원인이 출입하는 곳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만한 야한 장면이 나오는 TV 프로그램을 틀어놓는 일도 없고, 관련자②가 주장하는 야한 장면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으며, 관련자②와 서로 편하게 말하거나 친밀한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다가가 “너도 저거 봐”라고 했다는 것도 맞지 않고,
순찰차 근무 시에도 관련자②가 먼저 ‘증권사 낱장 광고’라고 불리는 일들이나 여러 가지 연예계 스캔들에 관해서 알려주면 한 번씩 호응해 주었을 뿐, ‘남녀 간에 성적으로 맞지 않아 이혼하게 된 것’이라는 식의 말을 한 사실이나 관련자②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은 한 적이 없으며, 소청인은 관련자②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과 대화할 때에도 ‘섹스’라는 의미의 단어를 말해야 할 때에는 ‘운우지정’ 또는 ‘부부관계’라는 식의 완만한 표현을 사용하므로 그러한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실도 없다.
소청인은 2015. 8. 30. 19:00 ~ 8. 31. 08:00까지 야간근무를 마친 후 정신과 육체가 피곤한 상태에서 8. 31. 09:00부터 17:40까지 성 비위 관련 1차 감찰조사를 받았는데, 시기가 상당히 지난 과거(2012년, 2013년)에 대한 것이었고, 관련자들의 진술 일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부분 부인하였으나, 1차 조사를 마치고 소청인의 의사나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청인은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9. 18. 거짓말탐지기 조사 신청을 하고 동의서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담당 조사관이 끝까지 소청인이 결백을 주장한다면 지방청 조사, 직무고발까지 진행하게 된다고 압력을 행사하며 진술을 강요하였고, 경찰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견책이나 기각계고 정도의 경징계로 해 줄 테니 원만하게 잘 풀라고 수차 회유하였던 바, 담당 조사관의 말을 믿고 소청인이 전혀 하지도 않은 일부 주장에 대하여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런 비슷한 말을 한 것 같다’라고 두루뭉술하게 인정한 사실이 있다.
또한, 1차 진술 후 일부 사실관계가 불일치하는 사안에 대하여 소청인의 요청에 의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관련자들의 진술이 사실과 맞지 않고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받은 참고인 진술도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관련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었음에도 소청인의 진술은 묵살한 채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차 진술 전에도 사실 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여 지구대 근무일지 등을 확인하여 시간상의 불일치 등을 주장하자 행위의 일시를 수정하는 등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소청인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생각이 들기에 충분하였으며,
소청인이 처분사유 설명서 등을 추후 수령해도 됨에도 당일 서둘러 수령토록 하여 소청할 수 있는 충분한 기한을 갖지 못하도록 하였고, 타서로 인사발령을 내리는 등 일련의 조치들이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경찰공무원으로서 물의를 야기한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으나 소청인의 비위 행위에 비해 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평등의 원칙‧비례의 원칙‧이익교량의 원칙을 간과한 것이므로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같은 팀에서 근무하던 시보 여경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였다고 하나 피해자들의 진술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에도 무조건 피해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소청인의 진술은 묵살한 채 무리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징계 처분한 것이며, 설령 비슷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한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제라목은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성희롱에 관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직원을 성희롱하여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 건 성희롱 성립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며,
경찰과 같이 위계질서가 엄격한 조직 내에서 통상 신임 여경이 성적 언동을 한 선배 남성을 상대로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성희롱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는 점에 비추어 관련자들이 즉시 명백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자체를 느끼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관련자들은 소청인의 언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기분이 나빴으며, 같이 근무하기 힘들었다고 감찰 조사에서도 진술하고 있고,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도 고충을 토로했던 사실이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동료들의 진술도 있으므로 사건 기록 및 정황상 소청인의 부적절한 언행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 짓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것이 성희롱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이며,
소청인은 평소 직원들과 음담패설을 즐기는 성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 여경들에게는 조용히 다가가서 얘기하거나, 단 둘이 있을 때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져서 다른 직원들이 알기 어려웠다고 관련자들이 진술하고 있는 바, 성희롱에 전혀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소청인은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중 사건 발생 시점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 등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 결여를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자들이 소청인의 성희롱 발언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시점에서 상당 시간이 경과하기도 하였고, 기억 속에서 애써 지워버리려 노력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다소 부정확하다고 하여 진술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근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여겨지며, 시점을 제외하고는 사건 당시의 장소, 경위, 분위기, 소청인의 언행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관련자들이 소청인이 사실관계를 부인하기 전에는 소청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으나 추후 유사한 사건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까 우려되어 진술한다고 했던 점으로 판단컨대 관련자들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면서까지 선배인 소청인을 음해할 특별한 이유나 정황상 개연성이 보이지 않는 점,
성희롱 피해 사실을 진술한 여경이 한 명이 아니며, 관련자들이 소청인을 불리하게 하는 진술을 하여 개인적으로 얻을 것이 없어 보이는 점,
소청인은 관련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막연히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나 뒷받침할 설득력 있는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에 담당 조사관이 계속 부인하면 지방청 조사를 받아야 하고 직무고발도 가능한데 경찰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견책이나 기각계고 정도의 경징계로 해 줄 테니 원만하게 잘 풀라고 회유하여 2차 조사에서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런 비슷한 말을 한 것 같다’라고 두루뭉술하게 인정하였으며, 처분사유 설명서 등을 당일 교부하여 소청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지도 않고, 타서로 인사발령을 내리는 등 등 일련의 조치가 심히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청의 ‘성 관련 비위 근절 대책’ 등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성폭력 범죄 및 성 관련 비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문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담당 조사관이 지방청 조사를 받아야 하고, 직무고발도 가능하다고 한 것은 최근의 성 범죄에 대한 조치 분위기, 사안의 중대성 등에 따른 진행 가능성 등에 대한 언급이며 압력이나 위협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는 피소청인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징계 양정은 징계위원회에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요구권자의 의견에 기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담당 조사관이나 감찰부서에서 ‘견책’이나 ‘기각계고’ 정도로 해 줄 수 있다고 말할 사안도 아니고,
소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관련자들을 상대로 이러한 언행을 했던 자체가 전혀 없어서 명백히 사실 관계를 밝히고 명예 회복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설령 감찰 부서의 회유나 강박이 있었다 하더라도 소청인의 진술을 변경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아울러,「경찰공무원 징계령」제18조에 의거, 징계 의결을 요구한 자는 징계 의결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를 집행하여야 하며, 징계 의결을 집행할 때에는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처분 대상자에게 보내야 하는 바,
소청인이 징계위원회 개최 다음 날, 보름 이상의 휴가가 예정된 상황에서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를 휴가 이후로 미루기에는 피소청인 입장에서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징계 당일 수령하는 것에 대해서 소청인도 동의한 사실이고, ○○으로 인하여 소청을 제기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라고 판단되며,
성희롱 사건의 경우 피해자 입장을 배려하여 가해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인사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전보 발령은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필요에 의해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록 소청인이 본 건 징계 처분 외에도 타서 발령 등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처분을 공무원으로서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물의를 야기한 잘못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나, 잘못된 행위에 비하여 징계 양정이 너무 가혹하여 비위 행위를 처벌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의 실현보다 그로 인하여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서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이익교량의 원칙을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 바,
최근 공무원의 성 관련 범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공무원 징계령」의 개정이 있었던 점, 경찰청에서도 성희롱예방지침, 성 비위 근절대책 등을 통하여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가 외부에 알릴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염려해 어느 정도는 감내할 가능성이 크므로 더욱 엄격하게 취급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의 경징계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위법‧부당한 재량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신임 여경을 상대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등을 느낄 수 있는 언동을 하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는 점,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 여부는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판단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판단 기준과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 그 상대방이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비위 행위에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고려 사항은 아닌 점, 경찰 조직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등 근절 지시공문, 특별 교양 등을 통해 성 관련 비위 발생 시 엄중 문책할 것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물의를 야기하여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저해하고 경찰공무원의 위신을 실추시키지 않도록 부단히 교육·지시하고 있는 점, 특히, 2015년 8월「성 비위 근절 대책」등에 따라 성폭력 및 성추행 등 성범죄에 대하여는 한 번만 걸려도 배제징계 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하고, 성희롱에 대하여도 ‘정직’이상의 중징계로 처분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는 점,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조직 생활 경험이 적고 대응이 미숙할 수밖에 없는 시보 기간 중인 후배 직원을 대상으로 한 비위는 그 정도를 더 중하게 볼 수밖에 없는 점, ‘직장내 성희롱은 가해자가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직장내 성희롱은 피해자가 외부에 알릴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염려해 어느 정도 감내할 가능성이 크므로 더욱 엄격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7.10.선고 2007두 22498)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엄격하게 처분할 필요성이 상당한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의 기준을 따를 때, 성희롱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도 ‘정직~감봉’으로 양정할 수 있고, ‘의무위반행위에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 이상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비위에 비하여 본 건 징계 처분이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과중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