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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190 원처분 징계부가금 1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201
뇌물수수(해임→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사 건 : 2014-189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4-190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검찰청 ○○지청 6급 A
피소청인 : 검찰총장, ○○지방검찰청○○지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대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 전입하여 ○○부, ○○과, ○○과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하다 2014. 1. 8. 직위해제 된 국가공무원이다.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5.경 ○○지청에 송치된 성매매알선 등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2013. 8. 1.경 관련자 B는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피의사건이 명의상 업주(C)가 처벌되는 선에서 종결될 수 있는지, 아니면 실업주들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인지 여부를 알려달라고 부탁하는 등 소청인과 2013. 7. 29.부터 2013. 9. 6.까지 총 120회의 통화를 주고받으며 사건 관련 진행 사항 등을 알아보려고 시도하였으며,
B는 소청인이 2013. 8. 12.부터 일본으로 하계휴가를 간다는 것을 알고서 이러한 사건 관련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2013. 8. 2. 15:15경 ○○시 ○○구 ○○동 소재 ○○ 건물 1층 통로에서 소청인에게 10만엔(환전가액 1,134,680원 상당)을 전달하였고,
2013. 8. 22. 16:30경 B는 소청인과 함께 ○○시 ○○구 ○○동에 있는 ‘○○ 자전거 ○○ 본점’에 들러 현금 224만원에 티타늄 재질의 산악용 자전거를 구입하여 그 자리에서 소청인에게 건네주는 등 소청인은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374,68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 (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 사유와 같은 법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고,
「공무원징계령」 제17조, 제17조의2와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4조에 의거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3,374,68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일본엔화 10만엔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2013. 8. 초순경 ○○시 ○○동 소재 ○○ 커피숍에서 소청인은 B를 만나는 자리에서 B가 여름휴가에 대해 물어 소청인이 ‘8. 12.경 가족과 함께 일본을 다녀올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자 B는 그의 부인에게 전화하여 “집에 엔화 있지? 준비해 놔”라고 통화하기에 소청인은 B에게 “필요 없다. 안 줘도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이후에도 소청인은 B와 일본 엔화에 관하여 전화 통화나 대화를 나눈 사실조차 없고,
소청인은 2013. 8. 13. 08:00경에 일본 ○○항에 도착, 같은 달 15. 12:30경에 일본 ○○항에서 출국하는 일정으로 일본 체류는 2일에 불과하고, 그 여행은 현지 숙박, 식사, 전용차량 및 관광지 입장료가 모두 포함된 패키지투어 형태로 실제 10만엔이나 달하는 거액의 현금을 소지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념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한편, B 진술 외에는 소청인이 B로부터 일본 엔화를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B는 최초 검찰수사 과정에서는 소청인의 금품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이후 B는 자진하여 뇌물공여를 자백하겠다며 수사검사에게 소환해줄 것을 요청하여 소청인에게 금품 제공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하였으나, B는 일본 엔화의 환전 시기는 물론, 일본 엔화의 전달 시기 및 장소에 관하여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만한 사실관계를 진술하지 못하였고, 구체적인 시기 및 장소에 관하여 오락가락 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담당 수사검사가 외국환매매 전표 및 통화내역 등을 제시하고 나서야 환전 시기 등을 그에 맞추어 진술하였고,
더욱이 담당 수사검사의 추궁에 따라 최종적으로 조사된 일본 엔화의 전달 시기와 장소를 포함한 구체적인 정황도 당시 통화내역을 포함한 객관적인 실제 사실관계와는 차이가 있는 등 B의 진술에는 도저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으며,
나. 이 사건 자전거의 구입자금은 소청인이 부담하였다는 주장
이 사건 자전거의 구입대금은 실제 소청인이 부담한 것으로 B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것이 아니다.
B는 자전거에 상당한 관심과 조예를 가지고 있어 이전부터 소청인에게 수 회 자전거를 사주겠다고 하였는데, 2013. 8. 22.경 소청인이 B의 차를 타고 가던 중에 갑자기 자전거를 보러 가자고 하면서 ○○자전거 ○○ 본점을 방문하여 흥정을 통하여 이 사건 자전거를 현금가 235만원까지 깎았고, 소청인은 당초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던 자전거를 구입한다는 것이 선뜻 내키지는 않았으나, 운동 용도의 자전거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B에게 ‘이 사건 자전거의 대금은 일단 B가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이 사건 자전거는 어디까지나 소청인이 구매하는 것으로 그 대금은 바로 주겠다’라는 취지를 B에게 명확히 하였고,
한편, 2013. 5.경 소청인의 어머니에 대한 장례식을 마친 후 소청인의 형으로부터 조의금중 5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었는데, 소청인은 2013. 8. 24.경 위 현금 중 일부를 가지고 B를 만난 자리에서 의도적으로 B를 감싸 안으며 B의 바지주머니에 5만원권 46매로 구성된 금 230만원을 찔러 넣어 주었다.
또한, B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자전거의 구입 및 전달경위에 관하여도 오락가락 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검사의 추궁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특히 B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최초 이 사건 자전거를 미리 구입하여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가 며칠 후에 소청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기억력의 한계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실제 사실관계와 혼동할 만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자전거의 구입 경위에 관한 B의 진술은 전혀 신뢰할 수 없으며,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수락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2013. 9. 중순경 B가 위 성매매알선 피의사건으로 인하여 B의 형인 D가 관리인으로 있는 건물의 매매가 지연되어 고통 받는다고 하면서, 소청인에게 성매매알선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경찰에서 송치한 내용대로만 기소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와 같이 부탁한 내용은 범죄 정보수집 업무를 하는 검찰직원의 업무와 무관하고 들어줄 수 있는 사안도 아니어서 일언지하에 거절하였고, 나아가 소청인은 2013. 2.〜3.경에는 B가 성매매업소의 실업주나 그 뒤를 봐주는 E를 처벌 해달라는 취지로 범죄정보를 제공하였다가 이제 와서 수사를 종결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를 B에게 캐묻기도 하였고,
소청인은 2009. 5. 11.부터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검찰주사의 직위로 검사 또는 다른 검찰수사관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는 등 소청인은 누구보다 본인의 지위와 권한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성매매알선 피의사건의 진행 방안을 물어본 B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으며,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조언하기까지 하였고,
한편, 성매매업소 실업주들은 2012. 2.경 성매매 적발로 수사 받을 당시 F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있으며, 2013. 7.경 성매매업소의 명의 업주인 C가 조사 받을 당시에도 F 변호사가 참여하였고, 이후 G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여 G 변호사가 수사를 담당하던 H 검사를 만나기도 하였고,
특히, F 변호사는 ○○지검 부장검사, ○○지검 부장검사, ○○지검 부장검사를 거쳐 ○○지검 ○○부장검사를 거친 검사출신 변호사이고, 나아가 G 변호사는 수사를 담당하던 H 검사와 ○○지청에서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 피의사건의 실업주들 또는 B로서는 위와 같은 영향력 있는 변호사들과 상의하여 수사에 대응하면 족하며, B가 대가성 있는 금품을 소청인에게 제공할 이유가 없다.
라. 결론
소청인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위와 같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징계절차에 회부되어 징계처분을 받은 점에 대하여 소청인의 불찰임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B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일본 엔화나 자전거를 무상으로 교부받은 사실은 더욱 없는바 원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관련자 B로부터 엔화 10만엔을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관련자 B의 비용으로 산악용 자전거를 구입하였다가 같은 달 24.경 B에게 자전거 구입대금으로 현금 23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펴 보건대,
이 사건 기록 중 판결문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관련 형사재판 경과를 살펴보면, ○○지청은 2014. 12. 31. 이 사건 징계사유의 바탕이 된 비위와 동일하게 구성된 공소사실, 즉 소청인은 성매매알선 피의사건 실업주로부터 로비자금을 건네받은 속칭 ‘관 작업 브로커’인 B로부터 2013. 7월 말경 ‘위 피의사건이 바지사장만 입건된 상태에서 검찰청에 송치되어 수사 계속 중인데, 경찰에서 입건․송치된 바지사장만 처벌받는 선에서 수사가 종결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고,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 등에 대하여 알아봐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고, 2013. 8. 2. 15:15경 ○○시 ○○구 ○○동 소재 ○○건물 1층 복도에서 하계휴가 경비 명목으로 일화 10만엔(환전가액 1,134,680원)을 건네받고, 2013. 8. 22. 16:30경 ○○시 ○○구 ○○동 소재 ○○자전거 ○○ 본점에서 위 B가 현금 224만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224만원 상당의 산악용 자전거를 건네받아, 검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374,68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공소 제기를 하였고, ○○지방법원 ○○지원은 2014. 10. 7. 소청인과 관련자 B에 대하여 무죄로 선고하였으나, 이에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인 ○○지방법원은 2015. 2. 6.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면서 소청인에 대하여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3,374,680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소청인은 2015. 2.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7. 23. 상고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 원심판결은 확정되었다.
한편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관련 형사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동일한 사실로 구성된 이 사건 징계사유를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을 재차 살펴보아도 위 인정 사실을 배척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점과 더불어 소청인의 당 소청에서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금품수수 여부 등에 관한 변소는 이미 위 형사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심리되어 확정 판결에서 배척된 주장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결국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징계사유, 즉 소청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2회에 걸쳐 3,374,68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비위는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 (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 사유와 같은 법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비위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형사법원으로부터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00,000원, 추징금 3,374,680원을 선고 받았고, 동 판결은 상고심에까지 이르러 확정되었는바, 이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는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된 것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소청에 이르러 이 사건 징계 양정의 적정을 재론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여기에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별표 2]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은 직무와 관련하여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수동 수수한 경우일지라도 ‘해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부가할 때,
비록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이 사건 처분이 당사자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하는 배제징계라는 점을 거듭 감안하더라도 국가공무원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 및 직무의 불가매수성의 회복이라는 공익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금품ㆍ향응수수 비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고,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소청인의 행위는 검찰 직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검찰공무원의 품위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을 각인한다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음으로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의 적정성에 있어, 소청인의 금품 수수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일지라도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에서 금품 수수액을 바탕으로 한 이 사건 징계부가금 처분의 액수에 비추어 소청인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