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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848 원처분 징계부가금 2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303
금품수수(정직2월→정직1월, 징계부가금2배→기각)
사 건 : 2015-847 정직2월 처분 감경 청구
2015-848 징계부가금 2배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세무소 5급 A
피소청인 : 국세청장, ○○세무서장

주 문 : 국세청장이 2015. 12. 11. 소청인에게 한 정직2월 처분은 이를 정직1월로 변경하고, ○○세무서장이 소청인에게 한 징계부가금 2배 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세무서 ○○ 과장으로 근무 중인 자이다.
소청인은 2013. 12.경 팀원(○○청 ○○국 ○○3과 4팀)들과 사무실 부근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헤어지는 시점에 같은 팀 ○○반장 6급 B로부터 2백만원이 든 현금 봉투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대상에 해당한다.
지난 7여 년 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200만원을 수수한 행위는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정직2월’ 및 ‘징계부가금 2배(400만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13. 12월경 팀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귀가하던 같은 팀 B 조사반장이 따라와 갑자기 봉투 하나를 주려고 하여 여러 번에 걸쳐 강하게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B 반장은 자꾸 괜찮다며 부담 갖지 말고 연말에 필요한데 쓰라고 하면서 급히 가려던 소청인을 붙잡아 소청인의 상의 외투 주머니에 봉투를 쑤셔 넣다시피 하고 돌아갔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여 당황한 소청인은 집에 돌아온 후에야 봉투에 200만원이 들어있음을 알게 되었다.
소청인은 다음날 바로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협소한 사무실 내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쉽게 기회를 잡을 수 없었고, B 반장은 경력이나 연령으로 볼 때 소청인과 20년 이상 차이나는 아버지뻘인 관계로 이를 정색하면서 돌려주게 되면 서로 불편해지고 어색해질까 염려가 되었다.
결국 돌려줄 기회를 놓쳐버리고 많은 고민을 한 끝에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팀원들과의 식사 및 간식 등에 공금처럼 사용하였다.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 크나큰 불찰이자 자기합리화에 불과한 안일하고 형편없는 대처였음을 인정한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화를 내서라도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다.
소청인이 잘못을 저질렀으나, B 반장은 200만원을 준 것과 관련하여 업무와 관련한 어떠한 부탁도 하지 않았고, 소청인 또한 B 반장에게 어떠한 이익이나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소청인은 2007년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지난 7여 년간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본 건을 제외하고는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직자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어떠한 변명이나 거짓 없이 해당 사실을 바로 인정하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였다.
이러한 여러 제반 사실을 참작하여 국세청에서도 중앙징계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한 점을 고려하여 주기 바란다.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소청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쳤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다음 인사이동 시 지방으로 하향 전보될 예정으로 출산을 앞둔 아내와 곧 태어날 아기가 처할 어려움에 미안한 마음뿐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얻은 교훈을 가지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 앞으로 남은 기나긴 공직생활에 있어 엄격한 기준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청렴성을 가지고 행동할 것을 다짐한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3월을 감봉1월로 감경한 사례를 살펴보면, 금액 규모, 정황 등이 소청인의 경우와 여러 면에서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청인에 대한 정직2월 처분은 과다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징계부가금 2배 처분 또한 해당 금품을 개인적 소비에 이용치 않고 팀원들과의 회식 등에 사용된 점을 고려하여 주기 바란다.
다시는 그 어떤 호의를 가장한 부정한 것들에 타협하거나 지지 않겠다. 부디 소청인의 후회와 반성, 다잡은 마음, 앞서 말씀드린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2월 및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B 반장이 봉투를 주려고 하여 강하게 거절하였으나 외투 주머니에 봉투를 쑤셔 넣다시피 하고 돌아갔고 집에 돌아온 후 200만원이 들어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이를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협소한 사무실 내 상황이 여의치 않아 기회를 잡을 수 없었고, 고민을 하다가 팀원들과의 식사비 등에 사용하였으며, B는 업무와 관련한 어떠한 부탁도 하지 않았고 소청인도 B에게 어떠한 이익이나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소청인의 경우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3월을 감봉1월로 감경한 사례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은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직무관련공무원”이란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당해 공무원의 하급자 등을 말하며,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 공무원인 소속 팀원 B로부터 200만원을 수수한 것은 다툼 없이 인정된다.
관련자 B는 ‘A 팀장이 퇴근하자 따라가서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용돈이니까 쓰십시오.”라고 했고, (A 팀장이) 처음에는 거부했고 “됐습니다.”라고 하면서 살짝 밀치기도 하였으나 본인이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쓰세요.”라고 떠넘기듯 전달하자 더 이상 말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소청인은 금품이 든 봉투를 주머니에 넣어주려고 해서 “이게 뭡니까?”라고 물으며 B 반장의 손을 밀쳤더니 “괜찮으니까 필요한데 쓰시면 됩니다.”라고 재차 주머니에 넣어주었고, 끝까지 거부하려 하였으나 연말이고 하여 팀원들과 식사하는데 체면이라도 차리라는 의미로 생각하여 더 이상 거절하지 않고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소청인은 금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거절하지 않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고,
적지 않은 액수의 금품을 수수하면서 연말이니까 팀원들과 식사하는데 쓰라는 취지로 생각하였다는 소청인의 진술로 볼 때, 공직자로서 소청인의 자세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사료된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의 취지는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이 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수성과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을 보호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인바, 이 건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부탁을 받거나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청렴 의무 위반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부하직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적지 않은 돈을 공여하였음에도 아무런 의심없이 금품을 수수하는 등 B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받은 뇌물의 일부를 소청인에게 제공한 것임을 알지 못한 것은 소청인의 과실로 보이며,
당시 소청인과 B는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소청인이 금품을 돌려줄 의사만 있었다면 반환 기회가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소청인이 받은 돈을 직원들과의 회식비에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전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수수한 돈의 일부를 회식비에 사용하였을지라도 금품수수 비위에 대한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며,
부하직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비위에 대해 정직 및 감봉 처분 등을 받은 다양한 사례가 확인되므로, 이 건 보다 가벼운 처분을 받은 특정 사례와 비교하여 본 건 징계양정의 적절성 여부를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은 일반인에 비해 고도의 청렴성과 준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부하직원으로부터 200만 원을 수수하여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점, 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수하였고, 그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언제든지 받은 돈을 돌려줄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사용한 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공직자의 금품수수 행위는 공직 기강을 문란케 하고, 공무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비위로써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은 청렴의무 위반의 징계기준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강등-정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금품의 출처가 소청인의 부하 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뇌물의 일부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소청인이 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 내지 고의 하에 이건 금품 수수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건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이에 결탁한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처사로까지 나아간 사정은 없는 점, 그간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징계 책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에 있어서는, 부하직원으로부터 적지 않은 액수의 금품을 수수한 소청인의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 할 수 없는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금품수수액의 1~2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수수한 돈을 소속 직원들과의 회식비 등에 사용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