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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801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60217
사건묵살(감봉1월→견책)
사 건 : 2015-801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11. 10.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2015. 6. 11. 10:27경 ○○시 ○○동 ○○마트 앞 노상에서 유턴차량과 직진차량 간 추돌하는(중앙선침범 의심) 교통사고가 112신고 접수되어 현장 출동하였던 ○○지구대 경위 B 외 1명으로부터 교통사고발생보고서와 현장약도를 인계받았으면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입력한 후 사고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가해차량 보험사 직원이 블랙박스 확인 후 중앙선침범 인정
가해자 및 피해자가 서로 합의하여 물적 피해(30만원)는 보험으로 처리하고 사고 처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구대 직원에게 전화하여 보관 중인 교통사고발생보고서를 폐기토록한 후,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입력하지 않는 등 사건을 묵살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경찰재직 5년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계 근무 당시 2015. 6. 11. 발생한 본건 교통사고에 대해 현장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교통사고발생보고서를 인수받아 TCS에 입력 없이 사건을 종결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교통사고발생보고서를 인수받은 후, 곧바로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고 내용을 확인하였는데, 사고 장소는 ○○마트 앞 편도3차로 유턴지역 1차로에서 유턴하는 차량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회전하던 차량이 접촉된 물적 피해사고로 양 당사자가 사고 현장에서 보험처리 하였고 사건처리도 원치 않았으며, 공소권 없는 사고로 판단하여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보험처리로 본건을 마무리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사건을 고의적으로 묵살한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처리를 위해 경찰서로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권이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4조 제1항을 설명한 후 보험사를 통해 처리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고, 이를 수긍하면 TCS 접수 처리하지는 않으며, 지구대에서 112신고 출동하여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공소권이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양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되면 보험처리로 종결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교통사고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로 인계하고 있으며, 추후 사고처리를 원할 경우 직접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하여 사건처리 진행토록 안내하여 처리하고 있다.
본건의 경우 당사자 진술 및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인계 받은 교통사고발생보고서만으로 공소권 없는 사고로 판단하였으며, 좀 더 적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으나, 본건 물적 피해 교통사고는「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아닌「도로교통법」제151조로 처리하고 있고, 합의 또는 종합보험 가입 시 불입건 처리하므로 TCS 내사종결로 마무리하며, 본건으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등 원성을 사지도 않았음에도 TCS에 접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되며,
경찰 생활에 입문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짧은 교통조사업무 경험 등 업무미숙으로 사건을 미 접수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징계전력 없이 5년 2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해 온 점, 2015. 10. 18. 결혼을 하여 새롭게 가정을 꾸리면서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교통사고발생보고서를 인수받은 후,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고내용을 확인하여 물적 피해사고이고 양 당사자가 보험처리 하였으며 사건처리도 원치 않는다고 하여 출동 경찰관에게 보험처리로 마무리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사건을 고의적으로 묵살한 것은 아니며, 물적 피해 교통사고는 합의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TCS 내사종결로 마무리하므로 단지 TCS에 접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청인의 짧은 경력에 따른 업무 미숙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본 건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과중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먼저,「도로교통법」제54조 제6항,「도로교통법 시행령」제32조,「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8조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공무원은 그 일시 및 장소, 피해상황, 관련자, 차량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 운전자의 과실 유무, 교통사고 현장상황 등을 조사하고 교통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하며,「교통사고조사규칙(경찰청훈령 제701호, 2013. 4. 15., 타법개정)」제40조 제1항에서 교통조사관은 사고를 접수한 시간부터 24시간이내에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발생일시 및 장소, 피해정도, 사고유형, 사고개요 등을 입력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13조 및 제17조에서 피해사항 및 피해자 조사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15년 경찰서 특정감사(교통) 결과, 사고 관련자 청문보고, 소청인 진술조서, 감찰조사 결과보고 등 일건의 기록에 따를 때, 본건 교통사고는 피해차량 운전자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약도를 작성하여 소청인이 근무하는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를 방문하여 위 서류를 인계하였음에도, 소청인은 관련자들과 전화통화만 한 후, 아무런 보고도 없이 위 112신고사건을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접수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청인은 교통조사관으로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부적정 처리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며,
당시 교통사고가 112에 신고 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당사자 간에 과실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 신고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하였던 ○○지구대 경찰관들도 소청인이 소청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사자 간에 이의가 있어 교통사고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청인에게 인계하였던 것이므로「교통사고조사규칙」에 따라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위 사건을 접수․입력한 후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였음에도, 사고 관련자들과 전화통화만 하고는 이에 대해 전혀 아무런 조사를 진행하지도 않았던 점,
○○지방경찰청의 청문보고(2015. 10. 6.)에 따르면, 본건 교통사고의 피해차량 운전자 B는 당시 가해차량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112신고를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가해차량 보험사 직원이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중앙선 침범 사실을 확인하자 가해차량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 과실을 인정하며 보험처리하자고 하여 동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피해차량 운전자가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소청인이 당시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조사하여 가해차량의 중앙선 침범사실이 확인되었다면, 보험처리 등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 위반사실에 대해서는「도로교통법」제162조에 따른 범칙금 및「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에 따른 벌점도 부과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소청인은 경찰생활에 입문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업무 미숙 등으로 사건을 미 접수 처리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당시 경찰관으로서 약 4년 8개월 정도를 근무하여 신규자도 아니었고, 2014. 2. 26.부터 ○○경찰서 ○○계에서 근무하여 교통조사관으로서 약 1년 4개월이나 근무를 해 오고 있었으므로 업무 미숙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소청인은 법령을 위반한 관행적·행정편의적 업무처리 행태를 답습한 것인 점,
설령, 경험이 부족하여 사건처리에 판단이 곤란하였다면 동료나 선배 경찰관들의 자문을 구해 도움을 받거나, 소속 팀장, 계장 등에게 보고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보고도 없이 임의로 본건 교통사고를 묵살한 점,
또한, 소청인은 감찰조사에서 ○○지구대 경찰관에게 인계받았던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등을 분실하였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문서를 작성하였던 ○○지구대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위 문서 사본을 폐기하도록 요청한 사실도 확인되는 점,
본건으로 관련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등 원성을 사지도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소청인의 이러한 업무 처리 방식에 따라 결과적으로 특정 운전자가 반사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면하게 되는 등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교통 단속 및 위해 방지 등을 고유업무로 하는 경찰관이며, 특히 교통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여 공정한 사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교통조사관임에도 구체적인 사실 조사 없이 관련자 진술만을 토대로 사건을 접수조차 하지 않은 행위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기본적인 직무를 해태한 행위로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그 비난 가능성도 높은 점, 이러한 관례적․행정편의적 업무처리 행태에 대해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다만, 소청인의 비위가 1건의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이고, 인적피해 사건 등 검찰에 송치되어야 하는 중한 사건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소청인의 행위에 어떠한 부정한 의도나 목적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 점, 자신의 비위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