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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854 원처분 징계부가금 1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217
금품수수(견책→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사 건 : 2015-853 견책 처분 취소 청구 2015-854 징계부가금 1배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연구소 연구관 A
피소청인 : ○○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이다.
가. 금품 수수
소청인은 2013. 7. 17. 본인의 부친상 당시 자신의 ○○ 인증 업무 관련 업체인 ○○코리아로부터 조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그 후 소청인은 2015. 6. 25.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코리아에서 조의금을 준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다음날 제3자를 통해서 ○○코리아에 반환하였으나, 경조사 종료 후에 조의금을 확인하여 즉시 반환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결론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1조 및 환경부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경조금품의 수수 제한)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위 소청인이 수수한 100만 원 중 행동강령이 정하는 수수 가능한 경조금 5만원을 제외한 95만 원은 같은 법 제78조의2에 의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대상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공무원 징계령」제17조에서 규정한 제정상을 고려할 때, 소청인은 지난 25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받고 이를 반환하지 않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바,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소청인에 대하여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기초금액 95만 원×1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수수 금원의 반환
소청인은 이 사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부친상 당시였던 2013. 7. 16.이 아니라 2015. 6. 25. 경찰청 특수수사과로부터 당시 ○○연구소 직원 B의 비위 사건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시점이다. 이를 인지한 후 다음 날인 같은 달 26일에 본 건 관련하여 ○○ 직원 C를 부친 장례식장에 데려왔다는 ○○ 직원 D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D에게 해당 금원을 반환하였다.
나. 직무관련성 부인(100만 원 수수 사실의 부지)
소청인은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코리아 직원 C를 이 사건 전, 후로 한 차례도 만난 사실이 없으며, ○○코리아는 2013년경 처음으로 인증 신청을 하여 같은 해 4월경 인증을 받았고 그 이후로는 현재까지 인증 신청을 한 사실이 없어, 소청인에게 고액의 경조금품을 제공할 이유가 없으며, 당시 소청인을 포함한 7남매에 의해 합동으로 부친상이 치러진바, 다수의 조문객 속에서 ○○코리아 측에서 조문을 왔었는지는 알 수가 없었던 상황이다.
또한 소청인은 당시 부친상 사실을 업무관련 민원인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인들에게 조차 알린 사실이 없고(○○ 직원 D도 업무 차 소청인의 사무실에 들렀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7남매로 인해 다수의 조문객이 빈소를 방문하였으나, 소청인과 관련된 지인이나 연구소 직원들은 많이 방문하지 아니하였다.
소청인의 부친은 작고 당시 96세이셨고, 임종 1년 전까지 15년 동안 소청인 부부가 부친을 부양하였으나, 소청인의 아들이 신장제거수술을 받는 바람에 부득이 부친을 고향에 거주하는 둘째 형님네로 모시게 되었는데, 이후 1년도 채 안된 시점에 부친의 건강이 악화되어 소청인이 서울에 병원을 알아보고 있던 중, 갑작스럽게 부친의 임종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임종을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죄송스러움과 형언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 상 당시 경황이 없었고, 나아가 소청인의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소청인 아들에 대한 염려로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서둘러 ○○로 올라왔다.
당시 부의금 취합은 조카들이 담당하여 자세한 내용 파악이 어려웠고, 소청인의 지인들은 장례식에 많이 참석하지 않았으며, 마지막으로 부친을 모신 둘째 형님께 조의금 처리를 일임했던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이 같은 비위가 발생하게 되었다.
다. 기타 (정상 참작)
소청인은 ○○연구소에서 24년 동안 근무하면서 공직자로서 부끄럼 없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동안 징계 전력 또한 없다. 공직 생활을 불과 3~4년 남겨 놓은 시점에 금품 수수라는 불명예스러운 처분을 받아 위신이 추락하였고,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인증 업무 관련 모든 업체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으나, 소청인에게 다른 혐의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원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수수 당시 ○○코리아 측이 고액의 금품을 공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위 업체가 소청인에게 금품을 공여할 연유가 없으므로 이를 예측하지도 못했으며, 수수한 금원은 전액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 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나 금품 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 판결 참조)
한편 형법상의 뇌물죄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 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향응 등을 수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징계 사유로서의 청렴 의무 조항은 형법상의 뇌물죄의 구성요건에 비하여 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직무관련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서도 반드시 형사상 뇌물죄에서 요구되는 고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충분히 직무관련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수수라면 국가공무원법 제61조를 위배하였다고 봄이 위 규정 취지에 부합된 해석이다.
위 법리와 아울러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품 수수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소청인에게 수수 당시 직무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거나 또는 최소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이를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수수가 이루어진 것이며, 이를 친분관계에 기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명백하다고 볼 특단의 사정이 없으므로 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 제61조가 정하는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즉,
①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 제1항은 ○○ 인증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의 원장 소속으로 ○○연구소를 둔다고 규정하고, 동 시행 규칙 제17조에 의하면 ○○연구소는 ○○ 허용기준, 측정방법, 특성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할 뿐만 아니라, ○○에 관한 인증시험 검사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청인은 1990. 1. 31. 공업연구사로 임용된 이래로 현재까지 ○○부 소속 ○○연구소에서 근무하며 위 규정에 따른 위 연구소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코리아는 ○○ 수입업체로서 ○○법 제46조, ○○법 제33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 수입업자로서 환경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그 인증기관인 ○○연구소에 ○○에 관한 인증시험을 의뢰하면, 위 연구소는 그 적합 여부를 시험, 검사하여 이를 인증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인바, 소청인의 내부적 사무분담상의 직무뿐만 아니라 실제 수행하는 고유의 직무 영역,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과 ○○ 수입업자인 ○○코리아와는 고도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이유로 ○○코리아 입장에서는 소청인에게 이 사건 금품을 공여할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② 소청인의 진술대로 ○○코리아 혹은 그 소속 임ㆍ직원(이하 ‘○○’ 측)과 소청인 사이에 어떠한 친분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바, ○○ 측과 소청인이 사교적 의례에 의한 상호간 축의나 부의를 할 관계라고 볼 수 없다.
③ 소청인은 이 사건 금품 수수 당시 ○○ 측이 부의금을 공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바와 같이 친분이 없는 ○○ 측이 소청인에게 부의금을 공여할 까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부 공무원행동강령 등에 비추어 통상의 부의금 정도를 뛰어넘는 고액인 100만원을 교부 받았음에도 소청인이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그 주장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일 뿐만 아니라, 고액의 금원을 수수하였음에도 이를 몰랐다는 주장한다면, 오히려 소청인에게 주장에 부합될 수 있는 당시 경위나 정황에 대한 납득할 만한 소명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할진데, 소청인은 단순히 부지를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없다.
④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 사건 금품 수수 일로부터 2년 남짓 도과된 시점에 이 사건 금품 수수를 적발하여 해당 혐의에 대해 소청인을 조사 하였는데, 소청인은 조사를 받은 날 익일인 2015. 6. 26.에 ○○ 직원 D에게 ○○ 측에 전달해 달라고 100만원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만약 소청인 주장대로 이 사건 당시 1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몰랐다면, 그 2년이 지난 시점에 수수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소청인 입장에서는 장례식에 참여한 친ㆍ인척이나 ○○ 측에 이에 대한 문의를 해보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위해 나름의 확인을 구하여 봄직 함이 경험칙상 상당하다. 그러나 소청인은 그러한 사실을 확인해 보지도 아니한 채, 조사를 받은 다음날 바로 100만원을 반환하였는바, 이 같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소위는 금품 수수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소청인 주장의 신빙성을 감쇄시킨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⑤ 소청인은 수수한 금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바와 같이 공여자 측에 직접 반환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D에게 반환하도록 전달한 경위도 쉽게 이해되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가사 금품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성 인식 하에 금품 수수에 나아갔다면 혹여 추후 이를 반환하거나 부대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성된 금품 수수에는 영향이 없는 사후적 사정에 불과한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정
가. ‘견책’ 처분에 관하여
소청인은 공업연구관으로서 ○○기준에 대한 검사 인증을 관장하는 ○○연구소에 소속되어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 특성상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직무관련자라고 할 수 있는 ○○연구소에 인증을 의뢰하는 ○○ 수입업자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조의금 명목으로 수수한 것인바,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그 결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일반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다.
여기에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총리령 제1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에서 청렴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라고 할지라도 ‘감봉’ 이상의 처분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 2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을 보면 의례적인 금품ㆍ향응수수라 할지라도 100만 원 이상의 경우는 ‘감봉-정직’을 기준하고 있는 점을 부가한다면,
비록 단 일회적 비위에 그쳤고, 그 수수 또한 소청인의 능동적인 요구에 기한 것이 아니며, 추후 수수 금품을 반환하는 등의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의 회복이라는 공익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금품ㆍ향응수수 비위에 대하여는 수수 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엄중한 책임이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각인한다면,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가장 경한 징계에 속하는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징계부가금 1배(기초 금액 950,000원)’처분에 관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3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경우’에도 ‘금품 및 향응 수수 액의 1~2배’로 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이와 관련하여 형사 처벌(벌금 내지 추징금)을 받지 아니한바, 부당이득의 환수나 경제적 처벌의 기능은 본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유일한 점, 소청인은 수수 금원을 반환하였다고 변소하나, 수수한 금원 상당을 공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교부한 경위 등에 비추어 실제 반환이 이루어졌는지도 다소 의문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