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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593 원처분 징계부가금 1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60203
금품수수(징계부가금 1배→취소)
사 건 : 2015-593 징계부가금(1배)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8. 3. 소청인에게 한 징계부가금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 ○○과에서 (대기)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4. 2.경부터 ○○지방경찰청 ○○과 ○○1팀에 소속되어 ○○ 지역의 성매매 업소, 사행성 게임장 등에 대한 단속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서,
가. 금품 등 수수 비위 (본 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관련 비위)
소청인은 2014. 5. 26. 저녁 무렵 ○○시 ○○구 ○○동 소재 ○○시장 인근 주택가 골목에서 관련자 B로부터 B의 고향 후배 C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 무마 및 단속정보 제공 등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C가 제공하는 현금 6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63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직무유기
소청인은 관련자 B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지명수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2014. 5. 26. 저녁 무렵 ○○시 ○○구 ○○동 소재 ○○시장 인근 주택가 골목에서 B를 만나고도 즉시 검거하여 수배관서에 인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6.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B를 만난 자리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
다. 공무상 비밀 누설
소청인은 2014. 9. 12. 22:25경 ○○시 ○○구 ○○동 304-697 ○○지방경찰청 ○○1팀 사무실에서 B의 부탁을 받고 경찰청 내부시스템 ‘e-사람’에 접속하여 C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를 수사하던 경찰관 D의 신분, 소속 경찰관서 등을 조회한 후 이를 B에게 알려주어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라. 결론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금품을 수수한 비위는 제78조의 2의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소청인은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금품 수수, 직무유기, 직무상 비밀 누설 등의 비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소청인에 대하여 ‘파면’및 ‘징계부가금 1배(기초금액 46,300,000원) 부과’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의 진지한 반성
소청인은 사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비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에 본 처분인 ‘파면’에 대해서는 이를 받아들이고 소청 등을 통한 불복 절차를 포기하였다. 다만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선처를 구한다.
나. 관련 형사 처벌
소청인이 이 사건 관련자에게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범죄 전력이 없다. 특히 이 사건 관련 형사 재판인 ○○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 및 벌금 6,000만 원과 현금 7,500,000원 및 40만 원 상당의 벨트에 대한 각 몰수, 추징금 38,400,000원을 선고 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고등법원으로부터 도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비록 현재 사건이 상고심 계류 중이나 형식적인 절차일 뿐, 사실상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고 볼 것인바, 결국 기소된 금원인 46,300,000원의 약 2.3배에 달하는 상당한 금원이 환수가 되었다. 즉 징계부가금 제도의 취지는 부당이득의 환수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형사처벌로서 그 부당이득의 환수의 목적은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나아가 벌금, 추징금 등 형사처벌로 인해 현재 소청인의 아파트에 압류가 되어 있어 이윽고 경매 등 집행이 될 것이 예상되는 등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본 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및 결정
가. 징계부가금 기초 금액
소청인은 이 사건 금품 수수 비위 및 수수 액을 바탕으로 산정된 이 사건 징계부가금 대상 금액에 대한 다툼이 없고, 관련 판결문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할 때에도 원 처분 시점과 비교하여 달리 볼만한 사정 변경 등이 없으므로 원 처분 기초 금액과 동일하게 징계부가금 대상 금액을 4,630만 원으로 산정한다.
나. 징계부가금 1배 처분에 관하여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과 관련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3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금품 및 향응 수수 액의 3~4배’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청인에게 일견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도 할 것이다.
그러나, 징계부가금은 형사 처벌되지 않고 주로 경징계에 그치게 되어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없었던 소액 금품 수수나 공금 횡령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며, 개별 비위 행위의 위법 정도에 비례하는 상당한 금액의 범위에서 부과되도록 함이 제도의 주된 취지인 점(헌법재판소 2015. 2. 26. 자 2012헌바435 결정 참조)을 고려하고, 나아가 기록상 살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관련 형사 판결 기재와 같이 소청인이 이 사건 일련의 금품 수수 비위 과정에서 능동ㆍ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사정이 없는 점, 소청인은 관련 형사 판결로서(비록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사실심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 선고에까지 이르렀다.) 징역 5년형을 받은 것에서 나아가 재산형으로 벌금 6,000만 원 및 추징금 38,400,000원을 선고 받아, 이 건에 대한 부당이득 내지 불법적 이익의 환수나 경제적 처벌의 기능은 기성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징계부가금 까지 더해진다면 소청인은 과중한 불이익을 안게 되어 가혹한 처분이 되는 점, 소청인은 위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서 나아가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가장 중한 징계인 이 사건 파면 처분까지 더 해진바, 일응 비위 정도나 책임에 상응한 징벌의 효과는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경제적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현재 소청인의 경제 상황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한다면,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은 취소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