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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747 원처분 징계부가금 1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129
향응수수(정직3월→정직1월, 징계부가금→기각)
사 건 : 2015-746 정직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5-747 징계부가금(1배)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정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11. 12. 소청인에게 한 정직3월 처분은 이를 정직1월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하되, 그 기초금액을 183,000원에서 109,000원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차장 ○○부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향응 수수
소청인은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3. 5.경 친구 B의 소개로 만난 C로부터 법률상담, 사건 청탁 대가 등의 명목으로 2013. 10. 19. 경 식사 및 주류 접대 비용 74,000원 상당, 2014. 10. 16. 식사 및 주류 접대 비용 109,000원 상당 등 2회에 걸쳐 합계 183,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나. 사건 담당자에게 사건 청탁 및 허위 진술 등 강요
소청인은 위 C가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 ○○경찰서로 배당된 것을 알고, 2014. 10. 1. C에게 먼저 전화하여 자신에게 부탁하라고 말하고, 위 사건의 담당자 ○○경찰서 소속 경위 D에게 ‘빨리 조사해 달라, 잘 부탁한다’고 하는 등 3회에 걸쳐 사건을 청탁하였다.
또한 소청인은 2015. 2. 9. 16:00경 ○○경찰서 ○○과장실에서 경위 D에게 ‘사건 외 E가 부탁을 해, 불기소했다’고 C에게 해명하라고 요구 하는 등 3회에 걸쳐 D로 하여금 허위 진술 또는 고소인에게 수사 과정을 설명하도록 강요하였다.
다. 불법영업 단란주점 출입 등 품위 손상
소청인은 F가 운영하는 ○○시 ○○동 소재 ‘○○노래방’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3. 10. 19. 및 2014. 10. 16. 등 2회 가량 출입하여 사건 관련자 C 등과 가서 술을 마시고 여성 접대부(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기는 등 부적절하게 처신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
라.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
소청인은 2011. 9. 14. 위 F에게 ‘○○노래방’ 개업 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영업 이익으로 2014. 1. 23. 까지 수회에 걸쳐 4,080만 원을 변제 받는 등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금지한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
마. 단란주점 업주와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의심 받는 등 품위 손상
소청인은 위 ○○노래방이 경찰대상업소로서 접촉 금지 및 신고대상업소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F에게 개업 자금을 빌려주고 지인들을 데려가 술을 마시면서 ‘집사람’, ‘작은 각시’라고 부르고, 2014. 9. 1. 부터 2015. 2. 7.까지 소청인의 휴대폰으로 총 124회 통화(문자 41회, 심야 16회)를 하는 등 부적절한 이성 관계 의혹을 받는 등의 행위로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
바. 결론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 및 같은 법 제78조의2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비위 사실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진정인을 악성으로 폄하하거나 감찰 조사의 부당성에 대해서 주장하고, 특히 주장 사실에 대해서도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소청인에 대하여 ‘정직3월’및 ‘징계부가금 1배(기초금액 183,000원) 부과’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징계 처분의 위법성
1) 경찰 자체 감찰첩보 처리 절차의 법령 위반
「경찰 자체 감찰첩보 처리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입수된 첩보 중 당해 기관에서 처리하기가 적합지 않은 사안은 지체 없이 보고하여 상급기관에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는 징계권이 상급기관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청인의 직급은 ‘경정’이므로 이에 대한 징계권은 경찰청장에게 있는 것인데,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경위 G는 2015. 5. 6. 및 같은 달 26. 2회에 걸쳐 소청인에 대한 감찰 조사 후 조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소속 경위 H는 각종 참고인 조사 및 관련 증거자료 수집을 함으로써, 위 경찰 자체 감찰첩보 처리 규칙 제5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이는 징계관할권을 위반한 사안으로 경찰감찰규칙 제7조에 따라 감찰관은 관계 법령과 절차를 준수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는바, 이 사건 징계 처분은 절차상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 처분은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
2) 경찰공무원 징계령 위반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3항은 징계 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감찰 조사는 검찰 불기소 결정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고, 각종 확인서, 진술서 등에 대한 조사를 결략 하는 등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징계 등을 의결 요구 하였는바, 원 처분은 위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
3)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위반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여, 동 조항 제1호는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으로 통보될 경우 내부종결로 처리하되, 다만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적용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원 처분은 관련 형사에서 혐의 없음 처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위 제1호 단서 규정을 적용하였고, 특히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인 금전거래나 통신자료 등을 자료제공목적 범죄인 알선수뢰죄와는 관계가 없는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나 불건전한 이성교제 등의 징계사유에 활용하는 등 자의적인 감찰 조사를 한 위법한 하자가 존재한다.
4) 징계의결요구 신청 관련 법령 위반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4항은 경찰기관의 장이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을 할 때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경찰청제2청 2차장은 2015. 6. 15.경 징계의결요구신청을 하면서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징계는 징계의결요구 내지 신청 절차를 규정한 위 징계령 제9조 제4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
5) 감경대상 공적 배제 관련 하자
소청인은 2002. 10. 21. 대통령으로부터 근정포장을 수상한 공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징계의결 당시 위와 같은 감경대상 표창 수상 공적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즉, 이 사건 징계 사유 중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 부분은 상훈 감경 제한 비위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는 상훈 감경 대상 비위이므로 이 부분에 한해서는 징계 의결 당시 상훈 감경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징계의결 당시 간사는 단순히 이 사건 징계사유는 향응 수수 비위 이므로 상훈 감경이 제한된다고 징계위원들에게 고지하였고, 이 사건 처분사유설명서 내지 첨부 징계의결서 기재를 살펴보아도 소청인의 감경 대상 상훈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는 기재는 그 어디에도 살필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원 처분은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3조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제9조를 위반한 하자로 중대ㆍ명백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6) 청렴의무 조항 적용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61조의 청렴의 의무는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을 수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관련하여 소청인은 알선수뢰 혐의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므로, 소청인의 관련 비위 행위는 그 사실 인정 여부를 떠나 국가공무원법상의 청렴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 처분은 소청인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를 적용하였는바, 이는 법령 적용의 하자로서 원 처분은 그 재량의 일탈, 남용한 하자가 존재한다.
나. 징계사유 별 소청 이유
1) 향응 수수 비위 관련
가) 소청인은 2013. 10. 19. 자 74,000원 상당의 향응 수수 비위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부인한다. 소청인은 위 당시 향응 수수 현장에 있지 아니하였는바, 소청인과 전혀 무관한 사실 관계이다. 위 비위 참여자인 I는 소청인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며, 공여자가 노래방 13만 원을 카드로 계산하면서 도우미 2명은 현금을 주었다는 진술이라던가, 이 사건 카드 내역은 공여자의 진술과 일치되지도 아니하고 공여자가 소청인에게 자기 사건 관련 법률 자문을 구하면서도 돌연 소청인이 양주를 시켰다고 기분이 나빴다고 하는 것 등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공여자 등의 모순적인 진술라고 할 것이다. 비록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사실 여부는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나, 공무원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없다고 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나) 2014. 10. 16.자 109,000원 상당 향응 수수 비위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의례적인 수수이다. 이 부분 관련 형사 사건 불기소 처분이유서 기재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검찰은 여러 가지 정황을 살피어 위 향응 수수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종국적 판단을 하였다.
2) 사건 담당자에게 사건 청탁 및 허위 진술 등 강요한 비위 관련
가) 사건 담당자에게 사건 청탁 관련
소청인은 2014. 10. 1. 담당 수사관인 D에게 고소인 조사를 빨리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전화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민원인의 만족도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 직무의 일환으로서 행한 것이다.
그러나 그 외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을 청탁하거나 사건 관련 개입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 이 사건 통화 내역은 단순히 통화 사실만 밝히고 있을 뿐, 그 통화 속 대화 내용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다. 즉 2014. 10. 16. 18:17경 D와의 휴대전화 통화는 C와 술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2012. 12. 12. 18:26경 통화에서도 사건을 청탁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관련 불기소처분이유서에도 소청인이 수사 과정에 고소인, 피고소인과 접촉한 사실이 없고, 수사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바, 위 불기소 이유서 기재에 따라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
나) 사건 담당자에게 허위 진술 강요 관련
소청인이 2015. 2. 6. D를, C를 만나는 자리에 동행하여 D에게 수사과정을 C에게 설명하도록 강요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C를 만나는 자리에 D를 데려간 사실은 있으나, D로부터 동의를 받고 같이 동행을 한 것이며 단순히 민원인에 대한 수사 절차를 설명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이지, 이를 두고 진술을 강요했다고 보는 것은 감찰의 자의적 해석이다.
또한 소청인이 2015. 2. 9. 및 같은 달 10. D로 하여금 C에게 해명하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부분 역시 사실이 아니다. 당시 D와 친한 E라는 자가 D에게 사건 관련 청탁 전화를 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 팀장 동석 하에 위 제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면담을 했던 것이지 어떠한 허위 진술 강요는 없었다.
3) 불법영업 단란주점 출입 등 품위 손상 관련
소청인은 앞서 적시한 바와 같이 2013. 10. 19.에는 ○○노래방을 간 사실이 없고, 2014. 10. 16.에는 ○○노래방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일반적인 노래방으로 알고 간 것이고, 동 노래방은 도우미를 고용하는 노래방이 아니다.
4)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 관련
소청인은 2011. 9. 14. F에게 금원을 대여해 준 사실은 있으나, 그 대여금이 노래방 개업 자금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는 알지 못했다. 단순히 17년 전부터 알고 지낸 F가 부동산 지분 투자 목적으로 차용하는 것으로 알고 빌려 준 것으로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거래로는 볼 수 없다.
설령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로 보더라도 이 사건 비위는 징계시효 3년이 경과 하여 그 시효가 완성되었다.
5) 단란주점 업주와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의심 받는 등 품위 손상 관련
F는 소청인의 배우자도 알고 있는 자로서 소청인과는 17년 동안 알고 지낸 단순한 지인 사이이지, 원 처분과 같이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의심 받을 관계가 아니다.
소청인이 F를 집사람, 작은 각시라고 불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통화나 문자메시지 내용에 대한 확인도 없이 단순히 통화를 많이 하였다는 것만으로 부절적한 이성관계라고 보는 것은 억측에 불과하다.
다. 기타 (정상 참작)
앞서 적시한바와 같이 이 사건 위법한 감찰권 행사 내지 감찰권의 오남용으로 인해 사실이 아니거나 증거가 부족한 징계사유로 구성된 이 사건 원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소청인은 부친에 이어 31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하면서 근정포장을 비롯한 20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서면경고 1회 외에는 징계 전력이 없으며, 감찰의 무리한 직무고발에 의하여 피의자 신분으로서 수개월 동안 고통을 겪었는바, 이로 인해 처는 유방암이 악화되어 수술을 받고 투병 중에 있고, 연로하신 양친과 늦둥이인 10세의 딸을 부양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 결론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 절차 위법성 주장 관련
소청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① 소청인의 직급은 경정이므로 그 징계권은 경찰청장에게 있음에도, 원 처분 감찰 조사가 ○○지방경찰청에 이루어졌는바, 이는 경찰자체 감찰첩보 처리규칙 위반이다.
② 관련 형사 처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나왔으므로 원 처분은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에 따라 내부종결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한 하자가 있다.
③ 경찰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를 할 때는 경징계 또는 중징계로 구분하여야 하나, 원 처분은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징계의결 요구되었다.
④ 소청인은 상훈 감경 대상 표창인 근정포장을 수상한 공적이 있음에도 원 처분은 징계의결 당시 위 상훈 감경 대상 표창을 고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를 종합해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 처분이 감찰 조사, 징계의결 등 그 처분에 이르는 과정에 법령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는 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즉,
1) 경찰자체 감찰첩보 처리 절차 법령 위반 주장 관련하여서는,
① 우선 소청인이 주장하는 「경찰자체 감찰첩보 처리 규칙」은 경찰청훈령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 처분청이 감찰 조사를 함에 있어 위 규정에 정한 세부적 절차 등에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징계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② 나아가「경찰자체 감찰첩보 처리 규칙」제5조는 입수된 첩보가 징계권이 상급기관에 있다거나, 첩보 규모나 내용의 비추어 당해 기관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사건을 자체적으로 조사, 처리, 종결하지 말 것이고, 상급기관에 보고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찰 조사나 활동에 대한 보고 체계를 유지하고 이에 대한 지휘, 감독을 받으라는 취지로 읽힌다고 할 것이지, 상급기관에게 감찰 조사나 징계 절차를 일체 위임하고, 당해 기관은 일절 감찰 조사가 금지되거나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규정 취지를 오해한 것이다.
③ 피소청인 제출한 경정 급 감찰 조사 관할 지침 기재에 의하면 경정 급에 대한 첩보, 인지, 민원, 타기관 등 통보, 감독 책임 사건 등에 대해서는 각 지방청에서 감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침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소청인은 위 지침은 상위 규정인 훈령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지침과 훈령은 모두 내부지침에 불과할 뿐, 상ㆍ하위 규범으로서 위임관계가 있다던가 훈령을 모규정으로 보아 지침이 이에 구속된다고는 볼 수 없다.
④ 또한 이 사건 징계의 일련의 감찰 조사가 ○○지방경찰청에서 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상급기관인 경찰청의 지휘ㆍ감독 하에 ○○지방경찰청에서 감찰 조사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징계 상신 후 경찰청에서도 소청인 등에 대한 진술 조사 등이 이루어졌다.
2) 상훈 감경 배제 위법 주장 관련하여서는,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6항 제3호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사유의 증명에 필요한 관계 자료뿐 아니라 감경대상 공적 유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징계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 10]에 의하면 경정 이상의 계급일 경우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은 징계양정에서 감경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功績)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 그렇지 않은지와 상관없이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20505 판결 참조)
위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비록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는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징계 사유 대한 상훈 감경 논의 및 적용 여부에 대한 기재를 살필 수는 없으나, 반면 본 건 징계 의결 당시인 2015. 11. 2. 소청인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유무 등을 기재한 경찰청장 명의의 확인서가 징계위원회에 제출된 사실을 알 수 있고, 동 확인서 기재를 재차 보면 ‘4. 감경 대상 공적 유무 및 감경 대상 비위 해당 여부’ 란에 공적사항으로서 2012. 10. 21. 시행청을 대통령으로 하는 근정포장 수상한 공적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피소청인이 제출한 이 건 징계회의록 일부의 기재를 보면, 징계위원회 심의 당시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간사로 하여금 소청인의 상벌관계에 대해 진술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간사는 ‘2012년 10월 근정포장이 있고, 향응 수수는 상훈감경 대상이 아니다’고 진술한 사실 또한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징계위원회가 그 심의과정에서 소청인의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 내지 결정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이 사건 징계 의결이 의결 내지 심의 과정에서 상훈 감경 등에 대한 공무원징계령 제7조 등 기타 제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정은 기록상 찾을 수가 없으므로 본 건 징계가 법령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기타 절차 위반 하자 주장 관련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이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 아닌 일응의 행정 내부 사무처리 준칙인 점을 전제하고, 나아가 동 규정 제4조는 형사적으로 혐의 없음ㆍ죄가 안됨의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국가공무원법」 규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 징계의결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가 관련 형사 사건에서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형사벌과 징계벌의 준별을 감안하여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는 청렴의 의무 위반, 성실 의무의 위반 등 징계사유에는 해당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원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4항은 경찰기관의 장이 징계 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을 할 때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건 기록 중 징계의결요구서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경찰청장은 2015. 10. 29.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서를 제출하였고, 동 징계의결요구서 ‘3.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요구권자의 의견’란에 ‘중징계’로 기재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규정을 위반한 하등의 사정을 찾을 수가 없으므로, 소청인의 징계요구권자가 징계의결요구를 하면서 중징계 또는 경징계를 구분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향응 수수 관련
소청인은 2013. 10. 19.자 향응 수수는 수수한 사실 자체가 없고, 2014. 10. 16. 자 향응 수수 비위는 관련 검찰 처분에 비추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 2013. 10. 19. 자 향응 수수의 징계사유 존부 판단
기록상 살펴보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소청인이 2013. 10. 19. C로부터 식사 및 주류 접대비용 74,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는 비위 사실은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즉,
① 소청인은 C로부터 일련의 향응 수수 내지 뇌물 수수 혐의(2013. 6. 1.경 513,000원 상당, 2013. 8. 경 750,000원 상당, 2013. 10. 19.경 223,000원 상당, 2014. 3. 경 250,000원 상당, 2014. 10. 16. 436,000원 상당의 각 식사와 주류대금 접대)에 관하여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또 일부에 대해서는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이건 2013. 10. 19. 자 향응 수수에 관하여는 감찰 및 징계절차 및 관련 형사절차에서 뿐만 아니라 당 소청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부인하고 있다.
② C는 자신이 J, K 등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형사 고소를 하였으나, 소청인이 근무하고 있는 ○○경찰서는 이를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는바, C는 소청인의 관여로 불기소가 되었다는 생각에 소청인에게 큰 불만을 품게 되었고, 이에 소청인에게 항의를 하기도 하였으며, 소청인과의 대화 등을 녹취록 등을 첨부하여 소청인에게 일련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와 같이 소청인으로 인해 자신의 고소 사건 처리가 잘못되었다고 의심하는 와중에 이루어진 C의 제보는 그 경위나 의도에 비추어 C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높이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일부 허위나 과장이 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C 진술조서 기재를 보면 2013. 10. 9.자 향응 수수에 관한 진술은 있으나, 단순히 소청인을 접대하였다는 내용일 뿐, 당시 경위나 정황, 소청인과의 대화 내용, 당시 전ㆍ후 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없다. 이는 C가 2014. 10. 16 자 향응 수수에 관하여 당시 경위나 상황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에 견줄 때 더욱 그러하다.
④ 위 일자 향응 수수 참여자인 I는 C에 비해 이 건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히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소청인은 I를 알지도 못하며 만난 적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I 역시 소청인과 3~4회 만난 사실은 있으나, C와의 친분관계가 두터우며, 이 건 당시에도 C를 불러 술자리에 참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L 역시 소청인과 C 사이에 중립적 위치에서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I 진술조서 기재에 의하면 I는 당사자들의 시간적 흐름에 따른 대화 내용, 주문한 주류의 종류, 노래방에서 부른 노래, 결제 내역 등 상당히 구체적인 당시의 사정 및 경위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데, 향응 공여자도 아니고 단순히 참여자에 불과한 I가 위와 같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히 기억하고 진술한다는 것이 의아할 뿐더러,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체험과 사소하고 통상적인 일에 대한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지는 것이 대부분일진데, 이와 같이 1년 7월이 지난 시점의 일을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은 오히려 작위적인 것으로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⑤ C는 이 건 관련 향응 공여 동기를 소청인으로부터 사기 피해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기 위함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는 2013. 5. 10. 부터 같은 해 8. 20.까지 K, J 등에게 자동차 대출 투자금 조로 1억 2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이후 이들로부터 투자금 회수 혹은 변제를 받지 못하자 약 1년 1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4. 9. 27. 위 자들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한 것인데, 이 사건 향응 수수 시점은 C가 마지막으로 투자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약 1달 남짓 지난 시점인 2013. 10. 9.이다. 즉 이 당시 C에게 과연 투자 사기 피해가 발생했는지도 알 수 없거니와 위 고소 시기에 비추어 당시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소청인에게 법률자문을 구할 필요성이 있었는지도 의문인바, 당시 C에게 소청인에게 어떠한 대가를 위하여 향응을 제공할만한 충분한 동기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이 사건 검찰 불기소 이유서 기재를 보면, C는 이건 향응 수수 일자에 소청인에게 고소장을 검토해 달라며 고소장을 열람케 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정작 고소는 이날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바, C의 진술은 사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경위이다.)
⑥ 이건 향응 수수를 뒷받침하는 간접증거로서 제출된 C 명의의 향응 수수 일자 카드사용내역 기재를 살펴보면, 2013. 10. 18.에 결제 시간 순서에 따라 가맹점 ○○에서 93,000원, 가맹점 ○○에서 45,000원, 가맹점 ○○ 노래방에서 130,000원이 C 명의 신용카드로 각 결제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향응 수수 장소(○○나라, ○○노래방)와 액수(93,000원, 130,000원)는 각 위 내역과 일치하기는 한다. 그러나 C, I의 이건 향응 수수 내역에 대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취지는 위 일자에 소청인과 같이 ○○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식사를 마친 후 ○○노래방으로 장소를 옮겨 그곳에서 술을 마셨다는 것인데, 그 중간에 ‘○○’에서 ‘45,000원’이 결제된 카드 결제 내역에 대해서는 그 경위에 관한 일체 진술이 없고, 이건 기록을 재차 살펴보아도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 즉 공여자 및 수수 참여자의 향응 수수 내역에 대한 진술과 이에 대한 카드 결제 내역이 객관적으로 상호 일치ㆍ부합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 같은 진술과 간접증거의 상위함 역시 참고인들 진술의 신빙성을 흐트러뜨리는 사정이다.
⑦ I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향응 수수 당시 ○○노래방에서 소청인이 양주를 시키자, 공여자인 C가 화가나 그 자리를 나가고, I에게 카드를 주어, I가 술값을 계산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탁 목적으로 소청인에게 접근하여 향응을 공여하는 자의 태도로는 일반적이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고, 공여자가 자신의 카드를 단순 회식 참여자에게 건네주어 계산케 할 까닭도 보이지 않는다. 이 같은 I 진술에 따른 당시 소위 역시 상식이나 경험칙상 쉽게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2) 2014. 10. 16. 자 향응 수수의 징계사유 존부 판단
가)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 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나 금품 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 판결 참조)
한편 형법상의 뇌물죄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 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향응 등을 수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징계 사유로서의 청렴 의무 조항은 형법상의 뇌물죄의 구성요건에 비하여 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관련 별표 2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을 보면 위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의 청렴의무를 구체화 시켜 놓았다고 할 것인데, 위 별표 2 징계양정 기준을 보면 직무와 관련한 금품ㆍ 향응 수수뿐만 아니라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에도 징계 처분에 처할 것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나아가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위 법리에 기초하여 소청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직무관련성 판단
본 건 기록을 보면, 이 사건 향응 공여자인 C는 2014. 9. 27. K, J 등을 상대로 자동차 대출 사기 혐의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소를 하였고, 위 고소 사건은 ○○지청의 수사지휘로 인하여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어 2014. 10. 1. ○○경찰서 ○○과 ○○팀(경위 D)에 배당되었다. 한편 소청인은 2014. 1.경부터 2015. 1. 30까지 ○○경찰서 ○○과장, 2015. 1. 31. 부터 같은 해 4. 27.까지 같은 서 ○○과장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외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소청인이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 2014. 10. 16.자 109,000원 상당의 향응 접대를 받은 비위는 그 수수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친분관계에 기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명백하다고 볼 특단의 사정이 없으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었다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61조가 정하는 금품 및 향응 수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이 청렴의 의무를 저버린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즉,
① 공여자인 C가 사기 혐의로 피고소인들을 고소한 사건이 ○○경찰서 ○○과로 배당될 당시 소청인은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비록 소청인이 ○○과에 소속되어 실제로 수사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내부적 업무 분장이 그렇다는 것이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는 경찰관이 행하는 직무 중의 하나로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를 들고 있으므로, 수사에 관한 업무는 법령상 소청인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한다.
② 소청인은 1984. 3. 경 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대부분 ○○, ○○, ○○, ○○ 등 ○○지방경찰청제 관할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등의 소청인의 근무지 및 근무경력과 경정의 직급과 과장이라는 직책 등 소청인의 조직 내의 위치, 직급, 직무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경찰서 ○○과장으로서 그 관할 수사 사건에 대해 사실상 직ㆍ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③ 소청인이 C를 자신의 지인을 통해 처음 만난 시점이 2013. 5. 경인바, 이건 향응 수수 시점으로부터 역산하면 1년 5개월 남짓한 기간이다. 소청인과 C가 그간 몇 차례 만남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관계를 맺어 온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에 비추어 서로 친분관계가 두텁게 형성되었다고는 보기 힘들며, 소청인도 C에게 교분에 기하여 반대 의례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④ C는 2014. 9. 27. 사기로 피고소인들을 고소를 하였고, 같은 해 10. 1. ○○경찰서 ○○과 ○○팀에 위 사건이 배당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같은 달 16.에 ○○경찰서 ○○과장인 소청인에게 이 사건 향응을 공여하였다. 비록 당사자들 사이에 위 건과 결부된 구체적 청탁이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C에게는 ○○경찰서 ○○과장인인 소청인을 알아두어 사건에 관한 언급을 하면 추후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읽혀지고, C 역시 위 의도로 향응을 교부했음을 진술하고 있다. 이 정도의 대가관계는 형사상 뇌물죄 성부는 별론,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무 위반을 판단함에는 부족함이 없다.
⑤ 이 사건 기록 중 2014. 10. 1.자 소청인과 C간의 통화 내용이 녹취된 녹취록 기재를 보면, 소청인이 C에게 “ 왜 빽을 옆으로 썼어.”“나한테 부탁해야지.”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C 역시 소청인에게 사건을 빨리 처리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소청인은 이후 위 고소 사건 담당수사관인 D에게 3차례에 걸쳐 전화 하여 사건에 대한 문의 등을 한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이는 당시 소청인에게 직무관련성에 대한 인식을 넘어 위 고소 사건에 개입할 의도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사정이다.
다. 사건 담당자에게 사건 청탁 및 허위 진술 등 강요 비위 관련
소청인은 관련 사건 담당자인 D에게 어떠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에 대한 설명이나, 허위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본 건 기록상 살필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이 소청인 수사 사건의 담당수사관인 D에게 3회에 걸쳐 전화 통화로 사건에 대한 문의, 청탁 및 C에게 수사에 관한 설명을 하게 하거나 허위 진술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즉,
① 이 사건 징계사유의 주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D 진술조서 기재를 살펴보면 D은 소청인과 전화통화 내지 면담 일, 대화 내용 및 경위, 소청인의 언행, 당시 분위기 등에 대해 비교적 소상히 진술하고 있고, 동 진술 내용은 이 사건 비위 사실과 일응 부합되는바, 이 부분 징계사유를 명확히 증빙하여 뒷받침하고 있다.
D의 진술의 신빙성을 저하시킬 만한 일관성 내지 구체성 등의 결여는 보이지 않으며, 이 같은 점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 힘들고 D에게 소청인을 굳이 음해할 이유 또한 전혀 찾을 수 없다. 특히 상하관계가 엄격한 경찰 조직 내에서 자신의 직속상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취지 진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D 입장에서는 혹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진술한 것이다.
② 소청인 또한 C의 고소 사건을 D이 수사 중이던 시점에 ○○과장으로서 D와 위 사건 관련하여 3회 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추후 불기소 송치 이후에도 2회에 걸쳐 D를 수사과장실로 불러내 면담을 하였고, C와 관서를 벗어나 만나는 자리에 D를 동행하여 D로 하여금 고소 사건 경과를 설명하도록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소청인 자인하는 사실만 두고 보더라도 같은 서의 경정의 직위로 인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부터 담당 사건에 대한 문의 명목으로 통화를 하였다면 그 자체로 D는 압박이나 부담을 느꼈을 것임은 자명하고, 특히 담당 사건의 고소인을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 고소인에게 사건 경과를 설명할 당시에 담당 수사관인 D가 느꼈을 자괴감 역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③ M 진술서 기재를 보면 ○○경찰서 ○○팀장인 M은 2015. 2. 9. 소청인이 수사과장실에 D를 불러 면담할 당시 동석을 하였는데, 비록 이 사건 당시 소청인의 구체적 진술을 기억하지 못하나, 이후 D로부터 소청인이 “너는 기스나지만 나는 부러진다.”라고 D에게 말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고 용어가 특이하여 명확히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일응 D의 진술에 부합되는 내용이다.
라. 불법영업 단란주점 출입 등 품위 손상 관련
소청인은 노래방에 출입할 당시 도우미를 부른 적이 없고, 단란주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본 건 기록 중 청문조사보고(노래방 허가 내용 등)나 F 진술조서 기재를 보면 이 사건 ‘○○노래방’은 영업장 일부는 단란주점 허가, 나머지 일부는 노래방 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소청인의 입장에서는 17년 동안이나 알고 지낸 F가 운영하는 업소가 단순히 노래방인지 단란주점 허가를 득하고 영업을 하는지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특히 F 역시 소청인과 C가 술을 마신 장소가 노래방이 아닌 단란주점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은 도우미(여성접대부)를 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2014. 10. 16.자 ○○노래방에서 소청인, C 등의 술자리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 기재를 보면, C나 소청인이 ‘도우미를 부르자’는 취지로 대화를 한 사실과 일행이 아닌 여성접대부를 보이는 불상의 자가 위 술자리에 합석하여 소청인 등과 대화를 나눈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녹취록은 ○○노래방의 여성접대부 고용하여 운영하는 사실에 대한 비교적 명확한 증거이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경찰공무원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 여성접대부를 고용하여 영업을 하는 노래방 혹은 단란주점에 출입 등을 하여 품위를 손상 시켰다는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마.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 비위 관련
소청인은 F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그 용도가 노래방 개업 자금인줄 몰랐고, 이 사건 비위는 징계시효가 도과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징계 사유는 소청인이 직무관련자인 F에게 2011. 9. 14. 노래방 개업 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어,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를 금지한 경찰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위 비위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국가공무원법(2012. 3. 21. 법률 제11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2 제1항은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하여 징계시효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인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참조), 이 부분 징계 사유는 2011. 9. 14.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의결 요구 시점인 2015. 10. 29. 부터 역산하면, 2년이 경과 되어 위 비위 사실은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피소청인은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가 2014. 1.경까지 이루어졌으므로 이때까지 위 비위가 계속된다고 주장하나,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그 차용을 금지할 뿐 추후 변제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기왕의 이루어진 대여 관계에 기하여 변제를 받는 것을 두고 의무 위반 행위가 계속된다고는 볼 수 없는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위 비위 사실은 시효 완성을 이유로 징계 사유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바.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의심 받는 등 품위 손상 비위 관련
소청인은 F와는 단순한 지인 사이이지, 부적절한 이성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징계사유인 비위행위는 행해진 일시, 장소, 목적, 태양 등을 적어도 다른 비위행위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하여 특정 하는 것이 필요하고(대전고등법원 2013. 5. 23. 선고 2012누2779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징계권자의 징계요구에 대하여 징계혐의자가 징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징계사실을 주장하는 징계권자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생긴다거나 모순 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13. 5. 23. 선고 2011누44541 판결 참조)
위 법리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을 살피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비위 행위가 경찰 대상업소인 단란주점 업주와 접촉하여 경찰 대상업소 접촉 금지 지시를 위반한 비위에 해당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 처분청이 처분 사유로 삼은 소청인이 부적절한 이성관계 유지 혹은 그 의심을 받는 행위를 하여 품위를 손상케 하였다는 비위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① 소청인과 F는 감찰 조사 때부터 약 17년 전부터 알고 지낸 단순한 지인 관계로서, 소청인의 배우자도 F의 존재를 아는 만큼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만한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일관하여 부적절한 이성 관계를 부인 하고 있다.
② 이 사건 부적절한 이성관계 혹은 그 의심 비위를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이나 증명은 소청인과 F가 2014. 9. 1. 부터 2015. 2. 7.까지 총 124회 통화를 하였다는 것이고 사실상 이것이 유일한데, 단순히 다수 통화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내연관계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기타 소청인의 부적절한 이성 관계를 추단케 할 만한 간접ㆍ정황증거는 이 사건 기록상 찾을 수 없다.
③ 관련자들 진술 등을 살펴보아도 단순히 소청인과 F를 내연관계로 알고 있다는 정도와 서로의 호칭에 관한 진술이지, 소청인과 F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경험이나 목격, 정황 등에 대한 진술이 없다. 또한 이 사건 2014. 10. 16.자 녹취록 기재를 보아도, 특별히 F와 소청인의 관계를 짐작할 만한 당사자 및 관련자들의 대화 내용 역시 살필 수가 없다.
④ 소청인은 직권경고 처분을 받은 2009년경 오락실 유착 의혹 관련으로 감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F와의 부적절한 이성 관계 여부에 대하여 감찰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이 부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 부분에 대한 따로 징계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
⑤ 이 사건 징계 사유 역시 소청인의 부절절한 이성관계를 처분 사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의혹’이 있다는 것으로 그 자체로서 비위 사실을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통화 내역을 제출하고는 있으나, 서로의 통화ㆍ대화 내용이나 교환한 메시지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막연히 지속적인 전화통화를 인해 내연관계 일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인바, 이와 같은 석연치 않은 추상적 인과만으로는 원 처분청이 징계혐의 사실의 입증을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4. 결정
가. ‘정직3월’ 처분에 관하여
소청인은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 및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고도의 직무관련자인 자신의 소속 경찰관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고소인으로부터 식사와 술 등 향응을 접대 받아 국가공무원법 제61조의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나아가 위 향응 수수 전후로 하여 관련 수사 업무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등 직무에 위배되는 부정한 처사에까지 이른 것으로 그 비위의 도가 중하다.
여기에 수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에도 경무과장의 지위에서 부하직원인 사건 담당수사관에게 특정 사건에 대한 청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 문의를 하였으며, 수사 종료 후에도 위 사건 담당자로 하여금 수사 관련자인 고소인에게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였고, 위 고소인에게 사건 처리 경과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요청하는 등 범죄 수사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행위를 한 것인바, 경찰 간부로서 더욱이 공정성을 준수하여하는 지위에 있는 소청인으로서는 용납되기 힘든 비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여성접대부를 고용하여 영업을 하는 불법영업의 단란주점을 출입하고, 접촉을 삼가여야 할 경찰 접촉금지 대상인 단란주점 업주와 지속적으로 접촉한 행위는 지시명령 위반임과 동시에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해야할 의무를 져버린 것으로 이 역시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소청인은 자신의 비위를 반성하기는커녕 모든 징계 사유에 대해 일체 부인하며, 징계 절차 위반 등 받아들일 수 없는 독자적 논지에 따른 주장만을 강변하고 있어, 비위 후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관련 별표 2 청렴의무 위반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100만원 미만의 금품 및 향응 수수라도 능동적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정직’에 처할 것을 기준하고 있고, 이 사건 징계사유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 행위가 경합된다고 할 것인바, 위 규칙 제8조가 정하는 징계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점을 부가한다면 소청인은 원 처분에 상응하는 중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재차 살펴보아 또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주된 비위라고 할 수 있는 향응 수수는 관련 형사 절차에서 뇌물죄에서 요구되는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관계가 없다고 보아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② 또한 이 사건 향응 수수 징계사유에서 인정되는 수수액은 결국 109,000원이라고 할 것인데, 수수 규모가 비교적 소액으로서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중대하고 심각하게 해할 정도의 향응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여지가 있는 점, ③ 비록 소청인이 ○○과장의 지위에서 특정사건 담당자에게 사건을 문의, 요청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더 나아가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담당자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 내지 부당한 명령하였다거나 강압을 동반한 직권을 남용 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앞서 살핀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 사유 중 향응 수수 비위 일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부적절한 이성 관계 비위 역시 징계사유가 불특정 되었다거나 증거가 부족하고,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 부분은 징계시효가 도과되는 등 상당수의 비위 사실이 이 사건 처분 사유로 삼기 어려운바, 이는 본 건 징계 양정에 적극 고려할 수밖에 없는 사정인 점과, 소청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경고 처분 외에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거듭 감안한다면 본 건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징계부가금 1배(기초금액 183,000원)’ 처분에 관하여
1) 기초 금액 산정
앞서 살펴 본바와 같이 이 사건 향응 수수 비위 중 소청인이 2013. 10. 19. 자 74,000원 상당 향응을 수수한 비위를 인정하기 어려운바, 원 처분 향응 수수액 183,000원 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09,000원(=183,000원-74,000원)을 이 건 징계부가금 대상 금액으로 재 산정한다.
2)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의 적정성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은 소청인의 향응 수수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수수액을 바탕으로 한 이 사건 징계부가금 처분의 액수, 소청인의 경제적 위치 등에 비추어 소청인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소청인은 이 건 관련 형사 처벌(추징금, 벌금 등)을 받지 아니한바, 불법적 이익의 환수나 경제적 처벌의 기능은 이 건 징계부가금 처분이 유일한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3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 액의 3~4배’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