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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3-816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125
금품수수(파면→기각)
사 건 : 2013-816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대기)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과 ○○계 근무 당시인 2011. 1.경 정보원 B로부터 소개를 받은 사기 피의자 C에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합의가 될 때까지 수사를 연기해 주면 좋겠다, 경찰관들이 찾아오지 않도록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C 사건 담당 형사인 D에게 “아는 동생인데, 조사를 잘 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C에게 “담당형사인 D에게 말을 해두었고, 합의를 보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주기로 했다, 고소된 금액의 절반 정도만 변제를 하면 무혐의 처분을 주겠다.”고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였다.
소청인은 위와 같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였고, 그 대가로 별지 일람표와 같이 2011. 3. 26. 부터 같은 해 5. 8.까지 ○○ TV경마장 등지에서 현금, 마권구매권 등 총 9회에 걸쳐 84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소청인의 행위는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 조직에 대한 품위를 손상시킨 상당한 책임이 인정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므로 중징계를 면할 수가 없는바, 소청인에 대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 사유 부인
소청인은 C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직, 간접적으로 어떠한 대가도 요구 받은 사실이 없으며, 직접적으로 금품을 전달받거나 한 사실은 없는바, 소청인은 이 사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비록 관련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형사 판결은 검찰의 짜 맞추기 수사의 일환으로 기소된 것에 기인한 것이고, C나 그 내연녀 E의 신빙할 수 없는 진술에 의한 것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나 기타 증거도 없음에도 법원은 소청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나. 기타 (정상 참작)
소청인은 약 24년 4월 동안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하면서 국무총리로부터 모범공무원으로 선발, 행자부 장관 1회, 경찰청장 2회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누구보다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며, 이 사건 이전까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소청인의 이 사건 알선뇌물수수 행위는 경찰 지침상 고비난성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데, 가장 중한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의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알선하거나, 알선행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중 판결문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관련 형사 재판 경과를 살펴보면,
○○지방검찰청 ○○지청은 2012. 6. 28. 이 사건 징계사유의 바탕이 된 비위와 동일하게 구성된 공소사실, 즉 소청인이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였고, 그 대가로 C로부터 2011. 3. 26. 부터 같은 해 5. 8.까지 ○○ TV경마장 등지에서 현금, 마권구매권 등 총 9회에 걸쳐 84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알선수뢰 혐의로 소청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 하였고, ○○지방법원 ○○지원은 2013. 4. 25. 위 공소사실 모두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면서, 소청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추징금 84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 및 소청인은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인 ○○지방법원은 2013. 10. 14. 사실인정 및 법리 적용에 대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양형이 다소 과중하다는 이유로 다시 판결하면서, 소청인에 대하여 징역 8월 및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840만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소청인은 2013. 10.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11. 26. 상고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 원심판결은 확정되었다.
한편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앞서 살펴본 관련 형사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동일한 사실로 구성된 이 사건 징계사유를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을 재차 살펴보아도 위 인정 사실을 배척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점과 더불어 소청인의 당 소청에서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행위 내지 알선 대가로 금품수수 여부 등에 관한 변소는 이미 위 형사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심리되어 확정 판결에서 배척된 주장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결국 이 사건 징계사유, 즉 소청인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행위 대가로 C로부터 8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비위는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고도의 청렴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경찰공무원의 수사 등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알선하는 대가로 8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지명수배자가 체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공여자에게 각종 편의 제공을 하는 직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까지 이른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심각하고 죄질의 불량함 또한 상당하다.
또한 소청인은 이 사건 비위 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형사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 및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840만 원을 선고받았고, 동 판결은 상고심에까지 이르러 확정되었는바,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는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된 것으로, 당 소청에 이르러 이 사건 징계 양정의 적정을 재론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기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관련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은 500만원 이상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의 경우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이든 아니든, 그 비위가 능동ㆍ수동이든 불문하고 ‘파면’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부가할 때,
비록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이 사건 처분이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가장 중한 징계라는 점을 거듭 감안하더라도 경찰공무원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 및 직무의 불가매수성의 회복이라는 중대한 공익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금품ㆍ향응수수 비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이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각인한다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