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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71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115
폭행(견책→기각)
사 건 : 2015-711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 ○○계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가. 2015. 6. 하순 23:00경 ○○시 ○○동 길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B와 대화 중 말다툼이 되어 위 B가 소청인의 뺨을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B의 목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나. 2015. 7. 일자불상 21:00경 ○○시 ○○구 ○○동 ‘○○’ 근처 B의 승용차량 내에서 B와 노래방에 갔다 나오며 말다툼을 하던 중 B가 소청인의 뺨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으며,
다. 2015. 8. 1. 저녁 시간불상경 ○○시 ○○아파트 내에서 B와 산부인과 진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배로 B를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위와 같이 연인관계에 있던 B를 폭행하여 2015. 8. 17. ‘청장과의 대화방’에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게시, 물의 야기하는 등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약 6년 4개월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지방경찰청장 표창 3회, 경찰서장 표창 3회 등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점, 본건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15. 3. 중순경 B를 만나 서로 호감이 생겨 계속 만남을 유지하다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는데, 처음에는 소청인을 챙겨주는 것 같아 고마웠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집착으로 변하였고, 싸움 또한 처음에는 말다툼으로 시작되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소청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싸울 때마다 용서를 빌러 ○○으로 찾아오라고 하여 몇 번 ○○에서 ○○으로 찾아갔으나 싸움이 거듭될수록 이건 아니다 싶어 ‘못가겠다’고 하면 소청인 집 앞으로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였고,
2015. 5. 19. 여행가기로 한 당일 소청인이 조금 늦었다는 이유로 고속도로에서 차량 운행 중 다툼이 생겨 차를 갓길에 세워두고 또 다시 폭력을 행사하여 헤어지게 되었으나, 8일이 지난 5. 27. 아침 문자로 ‘임신했다’는 내용과 함께 일회용 임신 테스트기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사진을 보내와, B를 책임질 마음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으며, 그 후 임신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여도 B는 병원을 가지 않겠다고 하여 소청인은 계속 끌려 다니기만 하였고,
다툼이 생길 때마다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사무실로 전화하는 것은 예사였고, 경찰서로 찾아와 서장 집무실로 가려는 것을 막았던 경우도 있었으며, 그로 인해 계장과 다른 직원들의 눈치를 봐가며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계속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전화로 헤어지자고 하였고, B는 4~5개월가량 만나면서 자신이 지불한 데이트 비용 절반을 계좌로 보내라고 하여 3,200,000원 가량을 붙여주고 헤어지게 되었다.
경찰공무원으로서 연애 과정에서 물의를 야기한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하여 본건 처분은 과중하다고 생각되어 소청을 하기에 이르렀는바,
가. 2015. 6. 하순 B의 목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는 건에 대해
소청인은 전날부터 B와 다퉜고 사과하러 오라는 말에 ○○시 ○○동 소재 ○○로 찾아갔으며, 일을 마친 B는 자신의 차에 소청인을 태워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세우더니 또 싸움을 걸기 시작하여 답답한 마음에 차에서 내리자, 갑자기 차를 몰고 어디론가 가버렸고, 걸어서 롯데리아로 돌아갔더니 B가 그 곳에 있었으며, 화가 났지만 그래도 좋게 얘기해 보고자 다시 B의 차에 올라탔고 또 다시 외곽 더 먼 곳까지 갔으며 똑같은 이유로 소청인을 남겨두고 가버려 잠시 쉬었다 가려고 바닥에 앉았는데, 몇 분 후 갑자기 차량 한대가 소청인을 향해 돌진을 하여 깜짝 놀라 뒤로 넘어지자, B가 내리더니 다가와 뺨을 1회 때렸고, 또 때리려고 하여 방어 차원에서 손바닥을 내밀어 방어 자세를 취하였는데 그 순간 폭력을 행사하려고 다가오는 B의 목에 소청인의 손바닥이 닿았으며, B는 이에 더욱 화를 내며 마구 때리기 시작했고 그로인해 소청인은 팔에 상처가 났으며 주먹으로 머리를 10여 차례 이상 맞아 어지럽기까지 하였다.
나. 2015. 7.경 손으로 B의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는 건에 대해
경찰서로 B가 찾아와 저녁 식사를 하고 노래방에 갔다 나오며 사소한 다툼이 있었는데, 곧 대화로 풀고 집까지 데려준다기에 B의 차로 출발하였으나, 또 다시 그 전 일로 다툼이 생겨 ○○ 지하철역 근처 ○○ 고기집 주차장에 주차 후 차안에서 말다툼을 하였고 계속된 다툼에 B가 화를 내며 소청인의 뺨을 1회 때렸고, 더 이상 맞지 않으려 B의 손목을 잡고 “때리지 마라.”라고 하였으나, “맞을 짓을 하지마라.”라는 말과 동시에 소청인 머리와 어깨, 허리 부위를 수회 찼으며, 그로인해 옆으로 밀리면서 차문을 열고 내렸고, B는 차를 출발시켜 가버렸는데, 그 날 소청인이 맞아 머리가 찢어지는 일은 발생하였지만, 결코 B에게 폭력을 행사하진 않았다.
다. 2015. 8. 1. 말다툼 중 배로 B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는 건에 대해
B가 임신을 하였다고 하여 책임져야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으나, 초음파 사진조차 없다고 하였고 병원에 같이 가보자고 하면 “친구가 간호사인데 아직은 병원 안가도 된다.”, “니 아이인데 의심하냐?”는 등으로 차일피일 미뤄 임신했다는 말이 거짓말 같아 헤어질 마음을 가졌으며, 그날도 B의 집에서 병원을 가보자는 소청인의 말에 가지 않겠다고 하여 자리를 박치고 일어나자, B도 일어나 소청인을 잡고 못나가게 하였으며, 소청인도 화가 나 얼굴을 맞대고 서서 말싸움을 할 때 배가 맞닿았으나, 그 행동에 B는 아무런 미동조차 없었으며, 오히려 B가 소청인을 밀어 뒤로 밀려나면서 화장대에 있던 물건들이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갑자기 B가 112로 전화를 걸어 “폭행을 당했다, 남자친구는 경찰이다, 빨리 와 달라.”라는 내용의 신고를 하여 순찰차량 2대가 왔고,
소청인이 경찰관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B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벌을 받을 테니 사건을 하려면 해라.”, “지구대가서 얘기하자.”라고 하였으며, 경찰관들에게 “여자친구가 병원을 가지 않는다, 제발 병원에 가도록 도와달라.”라고 하자, 경찰관들이 B에게 병원에 가도록 설득하였으나 끝내 말을 듣지 않았고, B에게 “어떻게 할거냐?”라고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자, 한참을 아파트에서 대기하다가 되돌아갔고, 이후 소청인이 집으로 가려고 현관문으로 다가가자 뒤따라와서 뺨을 1회 때리고 소청인의 가방을 방안으로 던지고는 밀쳐 쫓겨났는데, 현관문을 잠궈 소청인은 3시간 정도를 신발도 못 신고 쫓겨난 상태로 복도에 있었다.
B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성격으로 툭하면 뺨을 때리며 집착을 하고, 112로 전화하여 맞았다는 허위 신고를 하였으며, 새벽에 다투다 맞고 쫓겨나 ○○터미널에서 밤을 지세고 출근한 적도 있었지만, 참고 또 참아왔고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으려 노력해 왔던 점, 이번 사건으로 조직에 누를 끼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조직에 입직 후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하고 모범적인 생활로 2013. 7. 1. 경장을 심사 승진한 점, 지방청장 표창 3회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는 등 맡겨진 일을 불평불만 없이 성실히 수행하여 왔다고 자부하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국가공무원법」제63조 및 「경찰공무원복무규정」제7조에 따르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사 생활을 막론하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B와 말다툼 및 폭행 등의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B가 ‘청장과의 대화방’에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게시하여 경찰관으로서 물의를 야기한 본건 비위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징계사유 가항과 관련하여, B가 먼저 소청인의 뺨을 1회 때리며 폭행하여 방어를 하기 위해 손바닥을 내밀자 손바닥이 B의 목에 닿게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B는 당시 ○○시 ○○동 길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소청인이 손으로 밀쳐 자신도 화가 나 소청인의 뺨을 때렸고 그러자 소청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목 부위를 때리고 손을 잡고 꺾는 등 폭행을 하였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목이 많이 아팠고 몸싸움으로 손에 멍이 들었으며 엄지손톱에도 상처가 생겼다며 감찰조사 시 피해부위 사진도 제출한 점,
소청인은 본건 감찰조사 최초 진술에서는 ‘손으로 목을 밀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소청이유에서 ‘손바닥을 내밀자 상대방의 목에 닿았다’며 진술내용을 일부 번복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소청인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소청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청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B가 그 동안 잦은 다툼을 한 것으로 보이고, 위 진술내용 및 피해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쌍방간의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징계사유 나항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B가 말다툼 중 화를 내며 소청인의 뺨을 1회 때려 더 이상 맞지 않기 위해 B의 손목을 잡고 제지한 적은 있으나,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B은 당시 ○○동 ○○ 주변 자신의 차량 내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소청인이 자신의 팔을 잡아 ‘놓으라, 차에서 내려 집에 가라’고 하였으나 소청인이 차에서 내리지 않으려 하여 서로 몸싸움을 하였고 그러던 중 소청인이 손으로 머리를 밀쳐 자신도 소청인의 몸을 밀쳤고,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서로 싸움을 멈추었다가 다시 다투었고 그 후 소청인과 함께 경남 ○○시 자신의 집으로 가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 다투었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이는 2015. 7. 14. 2회에 걸친 ○○경찰서 ○○지구대의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용에도 부합하는 것이고, B는 감찰조사 시 당시 소청인과 몸싸움으로 인한 피해부위 사진도 제출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소청인은 당시 B의 폭행을 제지하기 위해 손목을 잡았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일방적으로 온 몸에 폭행을 당했다고 하나, 당시 소청인의 행위가 형법상 폭행죄 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변론으로, 위의 진술내용,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 내용, 전날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시간까지 그것도 ○○에서 ○○으로 이동하여서도 계속 다툼을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과 B이 수회에 걸쳐 몸싸움을 하고 소청인도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는 충분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징계사유 다항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B와 말다툼 중 화가 나 서로 얼굴을 맞대고 말싸움을 하다가 배가 B와 맞닿았을 뿐 폭행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B가 소청인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은 감찰조사 최초 진술에서 B와 다투다 ‘배로 B를 밀었고, 그러자 B도 손으로 자신을 밀었다’는 등 상호 몸싸움을 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였음에도 소청이유에서는 ‘서로 배가 맞닿았다’며 번복하고 있는 등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반면, B는 당시 소청인과 산부인과 진료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소청인이 자신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졌으며, 그로 인해 팔에 멍이 드는 등 상처를 입었고, 112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B의 진술내용은 2015. 8. 3. ○○경찰서 ○○지구대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신고 및 처리내용, B가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 등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당시 B와 다투며 폭행 등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2015. 5. 19. B와 헤어졌으나, 5. 27. 임신했다는 사실과 임신테스트기 양성반응 사진을 전송받아 헤어지지 못하고 계속 끌려 다니기만 하였고,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B가 툭하면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행사하여 왔음에도 참아왔다며 본건 처분이 억울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감찰조사에서 실제 과도한 채무가 있거나 근무시간에 잠을 잔적이 없지만, B를 떠보기 위해 주식으로 인해 7,000만원의 채무가 있는 등 과도한 채무로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고, 이후 실제 약 4~5개월간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데이트 비용을 B가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점, 그리고 일을 마쳤다고 하면 B가 만나러 오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근무시간 중 잠을 잔다며 깨워달라는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B가 임신하였다고 하여 5. 27. 이후 헤어지지 못하고 끌려 다니기만 하였다고 하나, 이후에도 B에게 데이트 비용 등을 일방적으로 계속 부담하도록 하고, 6월경에는 대마도, 서울, 순천 등 여행도 계속 다녀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의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소청인이 과연 진솔하게 상대 여성과 연인관계를 유지해 온 것인지도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할 것이며,
통상 이성간의 다툼에서 일방적인 잘못과 허물은 없다고 할 것인 점, 설령 소청인의 주장대로 B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으로서 폭력을 사용한 행위는 용납되기 어렵다 할 것인 점, 잦은 다툼이 있었음에도 헤어지거나 관계개선 등 적절한 조치 없이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 왔고, 결국 쌍방 폭행을 하기에 이르는 등 민원의 빌미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연인관계에 있던 상대 여성과 다툼으로 3회에 걸쳐 폭행 등을 행사하고, 이러한 행위 등이 빌미가 되어 ‘청장과의 대화방’ 게시판에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물의를 야기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며,
특히, 소청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범죄의 예방․수사 등을 고유 업무로 하는 경찰관임에도, 연인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3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비록 형사사건화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물의를 야기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경찰조직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에서도 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견책‘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정하고 있으며, 견책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징계 처분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인 점,
처분청에서 본건 처분을 함에 있어 소청인의 상훈공적, 근무경력 등 유리한 정상을 이미 적극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의 주장대로 상대 여성의 집착이 있었다거나 먼저 폭력을 행사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비위 행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상대 여성의 일방적인 탓으로만 돌리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