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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82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106
금품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 1배→취소)
사 건 : 2015-82 파면 처분 취소 청구
2015-83 징계부가금(1배) 처분 취소 청고
소 청 인 : 감사원 4급 A
피소청인 : 감사원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12. 23.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감사원 ○○국 ○○과에서 근무하였던 국가공무원이다.
가. B로부터 직무관련 금품수수
1) 직무관련 청탁
소청인은 2012. 5월경 ○○(주)의 대표이사 B로부터 위 회사의 사내감사인 C를 통해 위 회사의 코스닥 상장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B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을 만나게 해주는 등 상장 관련 편의를 제공 하고,위 회사가 2012. 12월경 이란 국영기업에 플랜트 기자재를 수출하여 그 결제 대금 18억 원을 ○○(주)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으나 미국의 이란자금 금융제재로 인하여 위 수출대금을 출금할 수 없게 되자 2013년 초경 B로부터 전화통화 등을 통해 “○○은행에 압력을 행사하여 위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편의 제공을 부탁받았으며, 계속해서 2013년 초경 ○○(주)가 시행하는 ○○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자 그 무렵 ○○시 ○○구에 있는 ○○시청 부근의 식당 및 커피숍 등지에서 B를 만나 그로부터 감사원 감사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동시에 감사 결과를 ○○(주)에 유리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감사 관련 편의 제공을 부탁받고 감사 진행 과정 및 결과를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였다.
2) 금품수수
가) 허위 직원 급여 명목
그 후 소청인은 ○○(주)의 코스닥 상장 직후인 2012년 8월 초순경 ○○시 ○○구에 있는 ○○시의회 부근 식당에서 B를 만나, 그 자리에서 B로부터 코스닥 상장 관련 편의제공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향후 감사원에서 한국거래소에 대한 감사 시 위 코스닥 상장 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등 감사원의 감사 관련 편의 제공을 부탁받자, 이를 기화로 B에게 ‘자신의 부친 D를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B는 그 무렵 D를 ○○(주)의 거래업체인 ○○(주) 허위 직원으로 등재되게 하였고, 위 소청인은 2012. 8. 10. B로부터 ○○(주)를 통해 D 명의의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966,5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0.까지 사이에 [별표 1] “B로부터 급여 명목 금품수수 명세”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계 14,516,670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았다.
나) 다가구주택 재건축비용 명목
소청인은 2013년 초경 ○○시 ○○구에 있는 ○○ 부근 식당에서 B에게 “다가구주택을 팔아야 하는데 살 사람이 없다. 그래서 다가구주택을 새로 지어서 팔아야 되겠으니 그 비용을 빌려 달라.”며 차용금을 빙자하여 금품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소청인은 2013. 6. 24. B로부터 소청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계좌로 위 다가구주택 세입자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3,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1.까지 사이에 B로부터 [별표 2] “B로부터 다가구주택 재건축비용 명목 금품수수 명세”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계 513,890,000원을 입금 받았다.
나. F로부터 직무관련 금품수수
1) 직무관련 청탁
소청인은 2008년경부터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주) 등의 대표이사 F로부터 2011년 말경 (주)○○ 주식을 차명으로 매수하여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봐 달라는 조사 관련 편의 제공을 부탁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F에게 “금융감독원에 알아보았는데 조사를 받는 절차가 있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마지막 결정을 하니, 나중에 금융위원회의 내부위원회인 증권선물위원회에 가서 의견 진술을 하면 된다.”고 알려주는 등 위 조사 관련 편의를 제공하였다.
2) 금품수수
그 후 소청인은 2012. 4월 경 ○○시 ○○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F에게‘자신의 부친 D를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하였고 F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소청인은 F로부터 금융감독원 조사 관련 편의 제공 및 향후 F가 여러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 조사 등 금융 관련 문제나 감사원 감사 등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2012. 5. 25. D 명의의 계좌로 ○○(주) 직원 급여 명목으로 1,450,5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7.까지 사이에 [별표 3] “F로부터 금품수수 명세”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계 11,602,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위 소청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2012. 5월부터 2013. 11월까지 B로부터 계 528,406,670원,2012. 5. 25.부터 2012. 12. 27.까지 F로부터 계 11,602,000원, 합계 540,008,67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위 소청인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수한540,008,670원은 같은 법 제78조의2에 의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대상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공무원징계령」제17조에서 규정한 제정상 및 소청인에 대한 2014. 12. 17. ○○지방법원 ○○고합○○, ○○(병합) 판결문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소청인은 공무원으로서 위법행위를 저지름으로써「국가공무원법」제61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지켜야할 청렴의무를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감사원의 위신과 명예를 훼손한 것이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소청인에 대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기초금액 540,008,670원×1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직무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한다. B 관련하여 금원을 차용하고 소청인의 동생이 B에게 부친의 취업을 부탁한 사실이 있었지만, 소청인이 금품을 수수하고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소청인은 B, F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따라 금원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 같은 점은 관련 형사 재판에서 밝혀질 것인바, 추후 있을 형사 재판 경과를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B, F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중 판결문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관련 형사 재판 경과를 살펴보면,
○○지방검찰청 ○○지청은 2014. 8. 1. 이 사건 징계사유의 바탕이 된 비위를 포함하는 공소사실, 즉 소청인이 B로부터 허위 급여 명목 14,516,670원, 다가구 주택 재건축 비용 513,890,000원 등 합계 528,406,670원을 뇌물로, F로부터 허위 금여 명목으로 37,099,810원을 뇌물로 각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 하였고, ○○지방법원 ○○지원은 위 공소사실 중 소청인이 F로부터 수수한 뇌물 37,099,810원 중 25,497,810원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나머지 11,602,000원 뇌물 수수 및 B로부터 수수한 뇌물 528,406,670원은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면서, 소청인에 대하여 징역 9년, 벌금 6억원, 추징금 540,008,670원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 및 소청인은 같은 날 항소를 제기하였고, ○○고등법원은 2015. 7. 24. 사실인정 및 법리 적용에 대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양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 소청인에 대하여 징역 7년 및 벌금 5억 5천만 원, 추징금 540,008,670원 선고하였다. 이에 소청인은 2015. 7. 29.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11. 17. 상고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 원심판결은 확정되었다.
한편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앞서 살펴본 관련 형사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동일한 사실로 구성된 이 사건 징계사유를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을 재차 살펴보아도 위 인정 사실을 배척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점과 더불어 소청인의 당 소청에서의 직무관련성이나 뇌물성 여부에 대한 변소는 이미 위 형사 재판에서 충분히 심리되어 배척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할 때, 결국 이 사건 징계사유, 즉 소청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F로부터 11,602,000원, B로부터 528,406,670원의 각 금품을 수수한 비위는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정
가. ‘파면’ 처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감사원의 감사관으로서 그 누구보다 고도의 청렴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으로서의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들의 각종 회사 운영 편의 제공 등을 빌미로 B, F로부터 허위 급여 내지 다가구 주택 건축 자금 명목으로 합계 5억 4천만 원 이라는 상당한 고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인바, 그 죄질의 불량함이나 비위 정도의 중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또한 소청인은 이 사건 비위 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형사 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 벌금 5억 5천만 원 및 추징금 540,008,670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므로,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는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된 것인바, 이를 고려한다면 당 소청에 이르러서 이 사건 징계 양정의 적정을 재론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다.
여기에 공무원징계령 시행 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청렴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징계양정 기준은 ‘파면’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부가할 때,
비록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이 사건 처분이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가장 중한 징계라는 점을 거듭 감안하더라도 감사원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의 회복이라는 공익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금품ㆍ향응수수 비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이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각인한다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징계부가금 1배(기초 금액 540,008,670원)’처분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 처분 금품 수수액은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소청인이 본 건 관련하여 부정한 처사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을 징계부가금 처분 판단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소청인은 관련 형사 판결로서 징역 7년형을 받은 것에서 나아가 재산형으로 벌금 5억 5천만 원 및 추징금 540,008,670원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는바, 여기에 징계부가금 까지 더해진다면 소청인에게 다소 과중한 경제적 불이익을 안기게 되는 점, ② 소청인에게 내려진 이 사건 파면 처분과 형사 처벌로서 이 사건 비위에 상응한 징벌의 효과는 일응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및 소청인의 현재 경제적 상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할 때,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은 취소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