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품위손상.
사건번호 2012-449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21029
성희롱(정직2월→기각)

처분요지:술을 마신 상태에서 버스정류장 벤치에 앉아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버스를 기다리던 여성들의 뒷모습을 촬영하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임의 동행되어 형사입건 되는 등 품위를 손상한 비위로 정직2월 처분

소청이유:카메라 오작동으로 사진이 찍히게 된 것이지 성적수치심을 유발케 할 의도는 없었는데 파렴치범으로 몰아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봉급 및 승진에서도 불이익이 있는 등 억울한 사정이 있음을 감안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2012-449 정직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2. 5. 25. 23:20~23:3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역 부근 버스정류장 벤치에 앉아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버스를 기다리던 관련자 B의 흰색반바지를 입고 있는 뒷모습, 관련자 C의 치마 입고 있는 뒷모습 등 다수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던 중 관련자 C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임의동행 되고, 이후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형사입건 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고,
카메라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피해여성들이 성적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신고한 점, 경찰이 출동하자 저장된 사진을 일부 삭제한 점, 당일 사진 외에도 다수의 여성사진이 저장되어 있고 무음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지하철에서 치마 입은 여성을 찍은 사진이 있는 등 이전부터 여성의 신체부위를 의사에 반해 촬영해 왔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가 인정되며, 19년 10개월간 근무하며 경찰청장 등 표창 수상공적 등을 참작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23:00경 ○○역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작동이 미숙한 ○○ 휴대폰의 바탕화면상 ○○ 무음카메라를 잘못 누른 것을 모르고 화면을 터치하다, 피사체를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뒷모습이 촬영된 것으로, 허공이나 땅바닥을 찍은 사진도 있었으나 첨부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얼굴이 찍힌 것이 아니고
촬영각도, 착용의복 등을 보더라도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촬영한 것이 아니며, 찰칵 소리를 내어 찍었다고 하나 공공장소에서 소리내어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결코 음란한 목적으로 사진을 찍은 사실이 없는데, 부당하게 징계처분을 한 것이며,
본 건 처분은 카메라 오작동으로 사진이 찍히게 된 것이 오해된 것이지 성적수치심을 유발케 할 의도는 없었는데 파렴치범으로 몰아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봉급 및 승진에서도 불이익이 있는 등 소청인에게 억울한 사정이 있음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의 스마트폰에서 피해여성들(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고 있는 젊은 여성들)의 뒷모습 등을 찍은 사진이 발견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소청인이 무음카메라 어플 ○○이 잘못 작동된 사실을 모른 채 인터넷 등 다른 어플을 사용하다 사진이 찍힌 것이라고 하나, ① 찍힌 사진들로 볼 때 피사체의 각도, 선명도, 동일여성을 다른 각도에서 여러 번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는 점 등에서 다른 기능을 사용하다 잘못 찍힌 사진으로는 보기 힘들고, ② 사진들이 모두 소리나는 일반카메라로 찍은 사진이 저장되는 폴더에 저장되어 있었던 점, ③ 무의식적으로 찍은 것이라면 유독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만 찍혀있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 점, ④ 땅바닥 등이 찍힌 사진, 가로수 등을 찍은 사진이 다수 있었다고 하나 이러한 사진들을 스스로 모두 삭제해 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⑤ ○○을 작동시키면 바탕화면에 사진 찍는 상황을 볼 수 있도록 뷰어창이 떠 있어,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무음카메라 어플이 작동되는 동안 인터넷 등 다른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점,
피해자 2명 모두 찰칵 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다고 진술하고, “자리를 몇 번 옮겼는데 따라다니며 찍었고, 눈이 마주쳐서 찍지 말라는 눈치를 줬는데도 계속 찍었다”(관련자 B), “소청인이 저를 향해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었다”(관련자 C)고 진술하는 점, “112신고하자 소청인이 눈치를 챘는지 지하철역 쪽으로 자리를 이동하고 있었다”, “소청인이 자리를 이동하면서 계속 휴대폰을 만지고 있어 사진을 지우는 것 같았다”, “경찰도착 후, ‘눈치를 줬는데 왜 사진을 찍었냐’고 하니 ‘미안하다’고 했다”(관련자 B), “현장에서 사진을 확인하자 ‘잘못했다’고 했다”(관련자 C)며 피해자들 모두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 따르면, 소청인이 급하게 사진들을 지우고 있어 “왜 사진을 지우느냐 피해자들에게 오해받는다”고 하니 미안하다고 했다고 하고, 현장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수 회에 걸쳐 미안하다고 한 것으로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무의식적으로 여성들의 뒷모습을 찍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소청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 ① 소청인은 최초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휴대폰의 무음어플을 이용해 찍을 수 있는 반경내 사람들의 뒷모습을 촬영했다”, “호기심 때문에 찍은 것이지 다른 목적은 없었다”고 하고, 2차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사진 찍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호기심이라고 하면 변명이 될 것 같아 그렇게 진술했다”며 진술을 번복하였고, ②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휴대폰을 순순히 주고 지구대 동행도 자진해서 한 취지로 진술하고도 2차 피의자신문조서부터는 강제로 휴대폰을 빼앗아갔다고 주장하는 점, ③ 현장에서 경찰관, 피해자들과 함께 사진들을 확인했다고 하면서도 문제사진을 보지 못했다, 피해자가 누군지 몰랐고 사과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하고, ④ 저장된 사진에 대해서도 “무음카메라로 찍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불확실한 진술을 하는 점, ⑤ 버스정류장 외에 지하철에서도 여성을 찍을 사진이 발견되는데 똑같이 무의식중에 찍힌 것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바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모두 본인의 의사에 반해 찍힌 사진에 대해 성적수치심을 느꼈고 처벌을 바란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4. 결 정
소청인은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피해여성들에게 성적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여 형사입건된 것은 국민들로부터 비난가능성이 높고 경찰관으로서 위신을 크게 손상하는 행위이며, 소청인의 휴대폰에 신고된 사진 외에도 지하철에서 짧은 옷을 입은 여성을 찍은 사진이 발견되고 있어 한 번의 실수가 아닐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증거사진으로 볼 때 무의식중에 찍은 것으로는 보기 힘들어 고의성이 있어 보이고, 설령 고의성이 없었다 할지라도 중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 최근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몰래카메라의 폐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으로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얼굴이 찍히지 않았고, 치마 속을 찍은 것이 아니다’는 식의 주장으로 일관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향후 재발을 방지하고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엄중한 문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