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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손상.
사건번호 2012-265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20829
음주운전사고(강등→기각)

처분요지:혈중알코올농도 0.133% 주취상태로 본인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비위로 강등 처분

소청이유: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2012-265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0. 9. 2. 부터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였던 자로서 2012. 3. 31. 22: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주취상태로 본인 차량을 약 500m 운전하다 ○○동 소재 ○○추어탕 앞 노상에 이르러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추돌, 인적 피해(경상) 및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사고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생각으로 현장에서 피해보상 300만원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신고토록 하였으며,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도의적 책임을 다하고자 물적·인적 피해보상 및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어떠한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됨이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징계사례에 비추어 재량권을 일탈한 과도한 처분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및 결정
경찰공무원은 그 직무의 특수성 상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일반 공무원 징계양정기준 보다 강화된 별도의 징계양정 기준이 적용되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처리 기준은 해임·강등에 해당하는 바,
소청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 피해를 입히고 차량 파손에 따른 13,276,285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같이 술을 마신 B(전 파출소장)가 소청인을 택시에 태워 귀가시켰으나 자신의 차량이 있는 곳으로 행선지를 변경하여 음주운전을 회피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비록 소청인이 반성하고 있고 있으며, 약 17년 7월간 재직하면서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경찰청장 표창 등 22회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를 보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