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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12-47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21105
언론취재 부적절 대응 및 허위보고(견책→기각)

처분요지:기자의 취재에 약 13분간 응하였음에도 언론보도 예상보고를 하지 않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고, 기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여 왜곡·비난기사가 보도되도록 한 비위

소청이유:기자가 피의자 D와 친인척이라고 하여 몇 마디 설명해 준 것 뿐이라 정식으로 보고하지 않았고, 사건현장에서 목격한 바를 사실대로 얘기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2012-474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파출소에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2012. 4. 16. 00:30경 ○○노래연습장 앞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순경 B와 출동하여 사건 처리한 것과 관련, 2012. 4. 24. 20:00경 ○○파출소 내 상황근무 중, 폭행 사건을 취재하러 온 ○○일보 C 기자 등 2명과 접촉하면서,
기자의 취재에 약 13분간 응하였음에도 언론보도 예상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기자들과 접촉만 하여도 취재됨을 전제로 언론보도 예상보고를 하되, 특히 비위 관련 비난성 보도 예상 사안은 결략사례 없이 보고 확행하라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고, 사건현장을 제대로 목격하지 못하였음에도 기자에게 공무집행 방해 부분에 대해 부정적 논조로 설명하여 비난기사가 왜곡보도 되도록 단초를 제공하였으며,
소청인은 담당형사나 청문기능으로 물어봐야 한다는 등 간략한 대화를 한 후 기자를 돌려보냈다고 주장하면서, 기자와 별다른 대화를 한 것이 없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고, 소청인의 말을 믿은 ○○과장 등은 지방청에 언론보도 진상보고를 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보고를 하게 되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파출소를 방문한 기자 C가 피의자 D의 친척이라는 말을 하여 B 순경이 크게 다친 곳도 없고, 공무집행을 현저히 방해한 부분도 없었다고 말하고 ○○과에서 조사하고 있으니 그 곳에 가서 확인해 보라고 하며 돌려보냈던 바,
기자 C가 사건관계를 물어서 현장에 있었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여 알려주고, 상세한 것은 경찰서 ○○과로 가서 확인해 보라고 안내한 것이고, 친인척이라고 신분을 밝히며 입장을 표명하기에 몇 마디 설명해 준 것 뿐이라 정식으로 보고하지 않고 파출소장에게 보고한 것이며,
당시 현장에서 소청인은 이 사건 피해자인 E를 보호조치하면서 119 구급대를 기다리는데 그곳에서 우측으로 약 15미터 거리에서 B 순경과 D 간에 1:1 대치를 하고 서 있어, D에게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말고 들어가라고 하자, D는 즉시 그곳으로부터 이탈하여 일행들과 함께 불상지로 갔고 B 순경이나 소청인에게 업무를 방해하는 현저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을 목격하였고,
소청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할 마음이 없고 단지,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소신껏 말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싶지 아니할 뿐이므로,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경찰서장이 시달한 유착 근절 등 현안지시사항 하달에 의하면, 언론취재 시 보도됨을 전제로 예상보고를 철저히 하고, 특히, 비위 관련 비난성 보도가 예상되는 사안은 결략 사례 없이 보고를 확행하라고 지시하고 있는바,
먼저, ○○일보 기자 C가 피의자 D의 친척이라는 말에 취재에 응하였다는 점의 경우, 청문감사관실에서 확인한 바, 기자 C는 피의자 D와 친척관계가 아니고 소청인에게도 결코 친척이라는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설혹, 기자 C가 피의자의 친척이든 아니든 기자라는 신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며,
둘째, 본 사건이 파출소에서 흔히 겪는 사소한 폭력사건이어서 파출소장에게만 보고하였다는 점의 경우, 전날 소청인과 순경 B가 112신고 출동하여 처리한 폭행사건에 대해 기자 C가 비난성 보도기사를 썼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비난성 보도가 될 수 있는 중요사안이라고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고,
셋째, 소청인도 진술에서 “기사화될 줄 몰랐던 것은 잘못 생각한 것이고, 언론보도 대응 관련 수시로 교양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기자 C가 D와 몇 촌 간이라고 하여 실제 친인척인 줄 알고 공무집행 부분을 다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순경 B는 “당시 사건현장에서 피해자 확인도 해야 하고 사건 경위도 청취해야 하는데 피의자 D가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도 “사건현장에서 피해자 E를 후송조치하려고 보호하고 있어서 피의자 D가 동료 B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사건송치서에도 피의자 D가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문감사실에서 파출소 내 CCTV 녹화장면 확인결과, 소청인과 기자 C 일행이 약 13분 정도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되었고, 소청인이 기자 C 일행과의 취재에 응하여 “피의자들이 공무집행을 현저히 방해한 적이 없고, 경찰에서는 관례적으로 1∼2가지의 혐의를 붙이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왜곡된 보도를 하게 만들었음에도,
○○과장 등에게는 사건경위를 설명하면서 “조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담당형사나 청문기능으로 물어봐야 한다”고 간략한 대화를 한 후 기자를 돌려보냈다‘고 보고하여 마치, 기자와 별다른 대화가 없었던 것처럼 말하였고, 소청인의 말을 믿은 ○○과장 등이 지방청에 사실과 다른 허위보고를 하도록 한 점 등의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언론취재에 부적절하게 대응하고도 사건의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장 등에게 불성실하게 답변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장이 시달한 공직기강 확립 재강조 지시에 의하면, 기자 취재시 보도됨을 전제로 예상보고를 확행하고, 언론보도 예상보고 결략 사례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사건 취재차 파출소를 방문한 기자 C 일행과 약 13분의 대화를 나누었음에도 위 지시사항에 의한 언론보도 예상보고를 결략한 점, 사건 현장에서 순경 B가 피의자 D에게 공무집행 방해 당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음에도 기자 C에게 피의자들이 공무집행 방해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여 왜곡된 기사가 나가도록 한 점, 본 보도내용에 대해 ○○과장 등에게 사실과 다르게 말하여 ○○과장 등이 지방청에 허위보고 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