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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12-381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21005
음주측정 묵살(감봉3월→기각)

처분요지:소청인이 음주운전자 D를 대신하여 스스로 음주측정기 불대를 불어 경장 B에게 음주측정기록을 보여주지 않고, 기록대장에 0.000%로 기재하라고 지시한 후 음주운전자 D를 그냥 귀가시켜 음주측정을 묵살한 비위로 감봉3월 처분

소청이유: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 D를 소청인이 재차 설득하여 측정하게 한바, 수치가 0.000%로 확인하게 된 것으로 사건을 묵살한 사실이 없고 소청인에게 불리한 진술에만 의존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원처분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2012-381 감봉3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자로서, 2011. 10. 14 00:20경 ○○로터리에서 부하 직원인 경장 B, 순경 C 등과 함께 음주운전단속 근무를 실시하던 중, 경장 B가 운전자 D에 대해 음주감지 결과 음주반응(빨간색)이 나왔고, D가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20분이 경과하자, 소청인이 다가와 D에 대해 2차 음주감지를 하여 빨간불이 켜지는 것을 확인하고 경장 B로부터 음주측정기를 건네받아 음주운전자와 순찰차 뒤 트렁크 쪽으로 이동하여 불상의 대화를 나눈 뒤,
소청인이 음주운전자 D를 대신하여 스스로 음주측정기 불대를 불어 경장 B에게 음주측정기록을 보여주지 않고, 기록대장에 0.000%로 기재하라고 지시한 후 음주운전자 D를 그냥 귀가시켜 음주측정을 묵살한 비위가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금품수수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고, 징계없이 30년가량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동료 직원들의 탄원서가 접수된 점, 경찰청장 표창 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중징계만은 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음주운전 단속근무를 하고 있던 중 건너편에서 근무 중이던 경장 B가 음주의심이 되는 D에게 음주측정을 하려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는 것을 보고, 소청인이 직접 음주측정기를 건네받아 운전자 D에게 음주측정을 하고자 하였으나 측정기 전원을 켠 후 시간이 경과하여 5초 후 자동으로 전원이 꺼져 1차 측정거부 고지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 설득 하였음에도 2차 측정시 시간을 끌며 응하지 않다가 소청인이 재차 설득하자 체념한 듯 측정에 임하였고, 측정기의 오작동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수치가 0.000%로 확인된 것이며, 경장 B에게 음주수치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고 규정상 음주측정은 한번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D를 귀가시켰던 것이며, B가 소청인에게 음주수치가 얼마나 나왔느냐고 묻기에 수치가 나오지 않아 측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였을 뿐이지 일부러 0.000%로 기재하도록 한 사실은 결코 없고,
2011년도 ○○경찰서 교통과 음주측정결과에 의하면 음주 감지는 되었더라도 음주측정기로 측정이 되지 않은 사례가 26건이나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B는 교통과에 배속되어 교통순찰요원으로 근무한지 불과 3개월 정도, C는 8개월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더라도 음주측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생각되며,
소청인과 운전자 D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사건을 묵살할 이유가 없고, 동료 직원들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봐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당시 현장에 있는 동료 경찰관들의 진술도 서로 상반된 면이 있음에도 소청인에게 불리한 진술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먼저, 소청인은 D를 여러 차례 설득하였음에도 시간을 끌며 2차 측정에 응하지 않다가 재차 설득하자 체념한 듯 측정에 임하였고, 음주측정기의 오작동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수치가 0.000%로 확인되어 D를 귀가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① ㉠ E는 “D를 대상으로 음주 감지한 결과 빨간색으로 확인되어 운전자에게 술을 마셨냐고 물었더니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고 하였으며, 차량 내부 분위기는 술을 마셨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술 냄새가 많이 났다”고 진술한 사실, ㉡소청인은 “D를 대상으로 2차 음주 감지한 결과 빨간색 불이 들어왔고, D 스스로 술을 마셨음을 인정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B는 “D는 최종 음주시간부터 20분이 지났다고 답변하였고, 측정과정에서 술을 먹었다는 것을 느꼈다”고 진술한 사실, ㉣C는 “D와 함께 있었던 동승자의 혀가 꼬부라지는 것 같았다”고 진술한 사실, ㉤일건기록에 의하면, D는 면허증 제시 후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등 약 20여 분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사실, ㉥혈중알콜농도 0.045% 이상인 경우 음주감지기에 빨간색 불이 들어온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운전자 D는 당시 술을 마셨음이 명백해 보이는 점,
② 소청인은 2011년 ○○경찰서 교통과 음주측정결과에 의하면 음주 감지가 되었더라도 음주측정이 되지 않은 사례가 26건이나 된다고 주장하나, 피소청인 답변자료에 의하면, 커피·구강청결제 등 복용 시에도 음주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운전자의 입안을 헹군 후에도 음주반응이 나와 음주측정을 하였거나,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의 요청으로 가해 차량 운전자에 대해 음주 측정하여 0.000% 수치가 나온 사례로 음주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음주측정이 되지 않은 것이고, D가 음주가 아닌 사유로 음주 감지된 경우라면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며 음주측정 요구에 장시간 불응할 이유가 없다고 답변한바, 피소청인의 답변에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경찰서 ○○담당 진술 조서에 의하면, “술을 마셨음에도 음주측정기로 측정하여 0.000% 수치가 나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술을 마신 경우 음주단속 수치는 아닐지라도 반드시 수치는 나온다”고 진술한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가 음주한 것은 명백해 보이므로 기기고장이 아니라면 D의 음주측정 수치가 0.000%로 나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이는 점,
③ ○○계 서무의 진술에 의하면, 음주감지기와 음주측정기는 정기적으로 검정 및 교정을 받고 있으며, 2011. 10. 14.경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는 것이고, 소청인도 자신이 측정한 시간 보다 약 36분전 동 음주측정기로 측정하여 0.116% 수치가 나온 것으로 볼 때 당시 음주측정기는 이상이 없어 보인다고 진술하였으며, 피소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음주측정기는 사건 이후 수리하지 않은 채 사용되었다고 하고, 동 측정기로 10. 22. 음주측정 수치가 나온 사실이 사용기록대장에서 확인되는바, 당시 기기 이상으로 D의 음주측정 수치가 0.000%로 나왔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E는 음주감지기상 빨간색으로 감지되었음에도 음주측정 결과 0.000% 수치가 나온 사례를 교통계에서 근무하면서 본 적이 없었다고 하고, C도 0.000% 수치가 나왔다는 것이 의아했고 다른 직원들도 동일한 생각을 했다고 진술한 점,
⑤ 일건 기록에 의하면, ㉠소청인이 D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B 등 3명은 운전자 도주 방지를 위해 주위에서 감시하고 있었고, 소청인이 음주측정 하였다고 주장하는 순간에 B는 운전자 도주방지 및 음주측정결과를 대장에 기록하기 위해 옆에서 소청인과 D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임에도 소청인이 음주 측정하는 것을 목격한 직원이 없다는 것이고, 오히려 B는 소청인이 D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다고 단언하고 있으며, ㉡통상 음주측정을 하면 오해의 소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측정결과를 열람시킨다는 것인데 당일 소청인은 D의 음주측정 결과를 B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며, ㉢사건당일 함께 음주단속을 했던 직원들은 소청인이 D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보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음주운전자 D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귀가시켰다는 징계사유는 사실로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음주측정 후 측정기 분실 우려가 있어 순찰차 뒷좌석에 넣어 두고 장시간 서서 근무한 관계로 피로하여 잠시 순찰차 운전석 옆 좌석에 앉아 장딴지를 주물렀는데 마치 소청인이 음주측정기 불대에 대고 불었다고 착각하여 B가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가 음주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D에 대한 음주측정 수치가 0.000%로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일건 기록에 의하면 누군가 측정기를 불어야만 음주측정기상 0.000% 수치가 나온다는 것이며, B는 “D를 보낸 후 소청인 자신이 음주측정기를 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B가 상급자인 소청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감안할 때, 소청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음주운전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고 재산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엄격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음에도 2회 음주 감지한 결과 모두 음주반응이 나온 음주운전자 D를 음주측정기로 측정하지 않고 귀가시킨 비위가 인정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자신의 비위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 단속을 무마시킨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점, 징계위원회는 금품수수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징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감안할 때, 약 30년간 징계전력 없이 근무해 온 점 등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