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12-26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20822
지시공문 처리 소홀(견책→불문경고)

처분요지:출장시 전자결재시스템 상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않아 공문처리가 늦어지면서, 보고기한에 임박하여 형식적으로 결과보고하고 사후 점검조치를 하지 않은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각 서·대에 불법인터넷 차단 지시를 하달하였고, 출장 중이라 공문을 기안할 여건이 되지 않아 계장에게 전화로 보고하고 업무연락으로 업무를 처리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청구

결정요지:문서를 늦게 접수한 것이 전적으로 소청인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출장 중임에도 지시공문을 확인하여 이를 각 서에 하달하고 점검결과를 기한 내 보고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감경 결정

사 건:2012-261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지방경찰청 경위 A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2. 4. 30.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0. 2. 4.부터 2011. 4. 25.까지 ○○지방청 ○○계 전의경사고 담당 근무자로서, 경찰청에서 하달된 전의경부대 불법 인터넷사이트 접속차단 지시에 의하면, 정보통신 기능의 협조를 받아 각 부대에 인터넷 방화벽을 설정하여 불법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접속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여 적발시 행위자 및 관련자에 대해 상응조치 후 2011. 4. 5.까지 결과보고토록 지시되어 있음에도,
4. 1. 및 4. 4.~4. 6.간 업무상 출장시 본인 과실로 전자결재시스템상 출장 중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않아 공문처리가 늦어지면서 4. 5. 08:21경 본 공문이 하달된 것을 확인 접수 후 본청 보고 기한이 당일 18:00로 임박하자 같은 날 10:00경 공문이 아닌 업무연락으로 각 서·대에 하달하고 결과보고를 취합하여, 당일 16:58경 상급자의 검토, 결재 없이 경찰청에 형식적으로 보고하고, 이후에도 불법사이트 차단을 위한 점검을 하지 않는 등 업무담당자로서 직무 태만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약 25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1. 4. 1. 및 4. 4.~4. 6.간 종합사무감사를 위한 출장이었고, 공문 하달일인 4. 1.은 금요일이고 토·일요일은 직원들이 출근을 하지 않으며, 경찰청에서 공문이 하달되면 ○○계 서무담당이 공문을 검토 후 업무담당자에게 배부하는 시스템인바, 소청인 잘못으로 공문을 4. 5. 08:21경 늦게 접수하였다고 보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
설령 소청인의 잘못으로 접수가 늦었다고 하여도 각 서·대에 불법인터넷 차단 지시를 하달하였고, 각 서·대에서는 정보통신계에 의뢰하여 전의경 부대 컴퓨터를 점검하였으며 지방청은 이를 취합하여 당일 16:58경 경찰청에 보고하였는바, 각 서·대에는 컴퓨터가 10여대 안팎으로 점검에 1~2시간 정도 소요됨으로 출장 중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않아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등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없으며,
보고 기간 중 종합사무감사를 위한 출장 중이라 공문을 기안할 여건이 되지 않아 ○○계장에게 전화로 보고하고 업무연락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은 업무상 출장 중임을 감안할 시 직무를 태만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인터넷 불법사이트 점검은 정보통신기능에서 매일 상시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으며, 2011. 4. 26. ○○청 ○○교육대 교육대장 겸 행정계장으로 내정되어 ○○교육대 개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한 것이므로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본 건은 2012. 3. 1.자 언론 기사에서 보듯 ○○청 방범순찰대 의경들이 2011. 8월부터 2012. 2월까지 방범순찰대 PC실에서 인터넷 도박을 한 것에 기인하는 바, 소청인은 2011. 4. 26.자로 ○○교육대로 인사발령이 났고 위 사고기간 전경사고 업무담당자는 불문경고 처분하고, 사고 업무와 관련이 없는 소청인에게 책임을 물어 견책 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생각되며,
26년 동안 근무하면서 모범공무원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먼저, 소청인은 업무상 출장이었고, 경찰청에서 공문이 하달되면 ○○계 서무담당이 이를 업무담당자에게 배부하므로 소청인의 잘못으로 공문을 늦게 접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소청인은 ‘직원들 대부분 출장·휴가 시 전자결재시스템 상 부재 중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않고 있고, 내부문서로 지정된 업무대행자가 소청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는 점, 경찰청 지시공문(2011. 4. 1.)에 따르면 전의경 부대 인터넷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 등을 집중 점검하고 그 결과를 2011. 4. 5.까지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과 문서를 확인하여 담당자에게 배부하는 ○○계 서무는 4. 4. 아침 위 공문을 확인하였는바, 소청인의 업무대행자에게 동 공문을 지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4. 4.부터 3일간 출장 중인 소청인을 업무담당자로 지정한 점,
소청인은 출장 중임에도 불구하고 4. 5. 08:21경 위 지시공문을 접수하여 업무를 처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의 잘못으로 공문을 늦게 접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각 서·대에 관련 지시를 하달하고 점검결과를 경찰청에 보고하였고, 출장 중이었으므로 ○○계장에게 전화로 보고하고 업무연락으로 처리한 것이며, 종합사무감사를 위한 출장 및 ○○교육대 개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였는바 직무를 태만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4. 5. 10:00경 업무연락으로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 관리 지시’를 각 서에 하달하고 각 서의 점검 결과를 취합하여 당일 16:58경 경찰청에 보고한 것과 관련하여, 피소청인은 관서별로 점검 대상 컴퓨터가 10∼15대 정도이므로 방화벽 설정 및 불법사이트 접속여부 등 점검은 시간적(10:00∼16:58)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한바,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소청인은 3일간(4. 4.∼4. 6.)출장 중이었으므로 공문 대신 업무연락으로 동 지시를 각 서에 하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원들 대부분이 출장·휴가 시 전자문서시스템상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않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서접수 담당자는 사무분장표 상 업무대행자에게 문서를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않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소청인의 주장은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경찰서 방순대 의경들의 스포츠 사이버 도박 행위가 ○○뉴스에 비난 보도되는 등 당시 경찰청 관련 지시는 전경관리 기능의 중요한 현안이었다는 피소청인의 답변은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바, ○○계장 명의로 업무연락을 보내는 한편 출장 중인 계장에게만 구두 보고하고 과장에게는 보고조차 하지 않았으며,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접수된 경찰청 지시공문을 3일이 지난 후 계장·과장에게 공람조치 하는 등 소청인이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
업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출장 이후에라도 경찰청 지시공문을 각 서에 정식 공문으로 재시달하여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 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청에서 전의경 부대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 등에 대해 정보통신 기능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지방청 전의경 사고관리를 담당하던 소청인은 각 서에서 4∼5시간 만에 점검한 결과만을 취합하여 보고하였을 뿐 각 서의 점검 결과나 불법사이트 차단 조치 등에 대해 사후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지시사항 이행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인터넷 불법사이트 점검은 정보통신에서 상시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정보통신에서는 ○○과로부터 합동 점검을 요청 받은 사실이 없어 실태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조사 대상 기간인 2011. 8월부터 ○○지방청 소속 전의경들이 불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그 이전부터 불법사이트에 접속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전의경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지시와 관련하여 소청인이 업무를 태만히 한 점이 인정되며,
소청인이 당시 사무 감사를 위한 출장 중이었다고 하나 사무분장 변경(4. 26.) 시까지 사후 점검 등을 실시할 시간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교육대 개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이러한 사정이 전의경 부대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 관리 지시 이행을 태만히 한 소청인의 비위가 정당화 될 수 있는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사고 기간(’11.8.∼’12.2.) 전경사고 업무담당자는 불문경고 처분하고, 4. 26.자로 ○○교육대로 인사발령이 나서 사고 업무와 관련이 없는 소청인에게 책임을 물어 견책 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개별 징계사건은 당해 공무원이 비위 당시 처한 상황이나 근무 태도 등이 각기 달라서 이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비교·형량하기 어려운 점,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사항인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은 2011. 4. 1. 경찰청 ‘전의경 부대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 관리 지시’와 관련하여 업무 태만한 비위가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전의경 사이버 도박행위가 언론에 비난 보도됨에 따라 경찰청은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 등 전의경 부대 관리 및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공문을 하달하였는바, 소청인은 동 지시사항 이행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연락으로 각 서에 지시를 하달(4. 5. 10:00경)하고, 각 서의 점검 결과를 취합하여 경찰청에 보고(4. 5. 17:00경)만 하였을 뿐 사후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지시사항 이행을 소홀히 한 점, 지시사항을 처리하면서 출장 중인 계장에게만 구두 보고하고 과장에게는 보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3일이 지난 후 경찰청 공문을 공람하게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경찰청 지시와 관련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점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경찰청 지시가 4. 1. 하달되어 관련사항을 점검하여 4. 5.까지 보고토록 하였고, 동 기간 동안 소청인은 출장 중이었으므로 업무대행자가 이를 처리했어야 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문서를 늦게 접수한 것이 전적으로 소청인의 책임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소청인은 출장 중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지시공문을 확인하고 이를 각 서에 하달하여 점검결과를 기한 내 보고하는 등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출장 중인 관계로 공문 대신 업무연락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청 전의경 불법도박 사고기간 중 소청인은 전의경 사고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동 기간 전의경 사고업무 담당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점, 업무역량 및 근무태도가 좋다는 처분청의 평가가 있는 점, 경찰청장 표창 등 감경대상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본건 징계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