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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12-522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21214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소홀(감봉2월→기각)

처분요지:국고보조사업을 총괄하며 보조사업자 선정이나 교부결정 등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비위로 감봉2월 처분

소청이유:사업추진 당시 촉박한 일정과 시민단체의 반대 상황 타개, 외국인 사업자와의 문화적 차이, 언어문제 등 여러 난관속에 사업을 진행한 점, 일부 행정절차를 소홀히 하였으나 국책사업의 중단이라는 현실 앞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2012-522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부 서기관 A
피소청인:○○부장관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추진단 ○○과장 근무 시, ○○사업을 수행하면서 담당자 B가 영리업체인 ㈜○○사로 하여금 보조사업을 수행토록하기 위해 편법으로 명의만 빌린 비영리단체인 ○○센터를 2개의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각각 국고보조금 8억원과 9억5천만원을 교부결정하는 기안문서를 담당자 B에게 제대로 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채 2009. 12. 21.과 2010. 3. 1. 그대로 결재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선정되지 않은 업체가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도록 부당하게 선정하였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교부 신청시 제출하는 예산집행계획이 목별로 작성되어 있지 않아 인건비나 운영비 등에 얼마가 소요될지 알 수 없는데도 부하직원 B가 결재를 올리자 확인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교부결정 하는 것으로 결재하였으며, (주)○○사가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센터와 (주)○○사의 전시기획과 관련해 구체적인 과업내용조차 알 수 없는 용역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보고받고도 방치하여 보조금을 용역대가의 확정급으로 변질시켜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사업이 2011. 2. 28. 종료되고 ○○운영비 예산과목이 보조사업비에서 위탁사업비로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 선정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공백기간 동안 ○○ 운영을 C에게 계속 맡기려 하였고 C가 인건비 등 운영비 보전을 요구하자 B로 하여금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 B가 2011. 3. 8. ○○ 사업을 국고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오자 이를 그대로 결재하고,
2011. 3월초경 B와 함께 사단법인 ○○개발의 D를 찾아가 명의를 빌려줄 것으로 부탁하고 위 전략개발이 보조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C가 사업을 수행할 것을 알면서도 2011. 3. 17. 명의상 사업자인 ○○개발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국고보조금 8천만원을 교부결정하는 문서에 그대로 결재해 보조금 교부결정을 부당처리하고 사후관리를 태만히 하였는바,
소청인이 지난 30년 간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 근정포장 수상 및 모범공무원 선정 공적,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국고보조사업을 총괄하며 보조사업자 선정이나 교부결정 등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는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용납될 수 없어 엄중 문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사업은 20년간 계획된 대규모 ○○도시 조성 사업으로 행정직 과장의 짧은 임기(평균 8개월)동안 다양한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시민단체 반대로 공사가 중단되고 주변상가 집단민원 등으로 소모적 투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전략적 선택으로 (주)○○사의 ○○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었고, 그들의 프로그램이 전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계약에 어려움이 있어 전체 사업을 비영리단체가 수행하고 그 중 일부를 용역계약을 통해 추진하게 되었고,
본 사업의 추진으로 시민단체와의 갈등 극복, 별관점거 농성 해제, 주변 상가침체 극복 등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단초를 마련했고, 여러 프로그램 개최를 통해 국제적 문화공간임을 보여주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사업추진 당시 촉박한 일정과 전당건립에 대한 시민단체의 극렬한 반대 상황의 타개, 외국인 사업자와의 문화적 차이, 언어문제 등 여러 난관속에 사업을 진행한 점, 일부 행정절차를 소홀히 하였으나 국책사업의 중단이라는 현실 앞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점, 해당부서의 소극적 태도로 추진단장 별도 지시로 소청인의 과 직원이 업무를 추진하게 된 점, 30여년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근정포장, ○○부장관 표창 등 수상공적 등 제 정상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등에 따르면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를 조사하고 보조사업자 선정 시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 의사 및 능력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있고,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실태에 대한 ○○원 감사를 반영한 ○○부 자체 지침(민간단체보조금 담당자 교육자료)에서도 영리목적 주식회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고 영리법인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위탁사업비로 전용해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건 사업 추진 관련, 외부세력의 반대로 국책사업이 지연되는 위기 상황에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침체된 공간을 문화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사업개발이 절실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① 규정상 보조사업자가 될 수 없는 영리업체를 비영리단체의 명의만 빌려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에 해당되는 점, ② 소청인은 소관 과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해야 할 책임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③ 전문계약직인 B가 주로 사업을 담당했다고 하나, 소청인이 사업추진 계획단계부터 직접 ○○회사를 찾아가 협의하는 등 사업경과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원 문답서에서 “규정위반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사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 했다”, “(주)○○사에게 특혜를 준 것을 인정한다” 등으로 진술하고 있어 법령 위반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④ 보조사업자인 교류센터는 단순 지출외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고 (주)○○사의 이익을 반영한 규정에 어긋나는 협약서를 자의적으로 작성하는 등 결과적으로 국가보조사업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었음에도 아무런 관리·감독 역할을 하지 못한 점, ⑤ 다른 대안에 대한 고려 없이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정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해 사업을 추진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소청인은 2009년과 2010년 보조사업의 예산집행내역이 법령규정에 어긋나게 작성되어 있음에도 이를 확인치 않고 그대로 결재하였고, 담당자가 이후 보완했다고는 하나 B의 ○○원 문답에 따르면 “규정을 알지 못했고, 시스템 입력을 위해 본인이 직접 목별로 찢어서 작성했다”는 것이고, 정산이 되지 않을 만큼 실제로 예산이 목별로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점, 소청인이 ○○원 문답서에서 “업무담당자가 올린 교부결정 공문의 예산소요내역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서 사업계획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예산내역조차 확인하지 않는 등 보조금 교부결정시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고,
○○센터와 (주)○○사 간 두 차례의 용역계약과 관련, 담당자에게 챙기도록 지시하고 예산을 구체화할 것을 강조했다고 하나, ① 결과적으로 어떤 사업에 몇 명의 인원이 투입되는지 등의 구체적 과업내용 없이 용역계약이 체결된 점, ② ○○원 문답서에서 소청인은 “당시 확인하지 않았고 실무자가 알아서 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계약서에 문제가 있고 부실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방식으로 계약되었다고는 생각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담당자에게 수차례 강조한 중요한 업무에 대해 아무런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자체로 총괄자로서 소청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점, ③ (주)○○사에서 구매, 예산변경 등 주요사항을 모두 결정하고 교류센터 명의의 공문을 직접 작성해 ○○센터 직인만 찍어 보내거나 직인도 없는 문서를 보냈음에도 이를 묵인한 점, ④ (주)○○사가 보조사업 통장을 자체사업과 구분하지 않아 수입·지출이 명확치 않아 정산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실제로 정산보고 후 확정시까지 세무사가 동원되어 각 10개월, 7개월간의 장기간이 소요된 점, ⑤ ○○부도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회피하고 우회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회계질서에 문란행위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보조사업비 교부결정을 부당하게 한 책임이 인정되고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소청인이 직접 (사)○○개발을 찾아가 명의만 빌려줄 것을 부탁한 점, B의 ○○원 문답에 따르면 소청인이 C에게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지시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했다고 하고 당시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으나 C측에 인건비를 주기 위해 사업을 만든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도 문답서에서 C에게 사업을 운영케 하기 위해 (사)○○개발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 명의만 빌려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C가 보조사업비 통장과 도장까지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사업계획시부터 (사)○○개발이 사업비 관리 등에 관여하지 않고 법인체도 아닌 개인자격으로 보조사업자 자격이 없는 C가 전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것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이 부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도 부당하게 처리한 점이 인정되고,
소청인은 약 2년간(2009.1.∼2011.4.) 담당과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소관업무를 파악하지 못할 정도의 짧은 임기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 행정직과장으로서 사업에는 전문성이 없어 계약직 전문위원이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총괄책임자로서 규정을 준수해 업무를 처리하도록 관리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 처음부터 규정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사업을 추진한 점, 소청인이 주장하듯 불가피한 선택을 할 만큼 중요한 사업이었다면 보조사업자 선정 이후라도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했어야 함에도 개인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사업결과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산조차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국고보조사업을 부당하게 처리한 의무위반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정
소청인은 ○○의 국고보조사업을 총괄한 공무원으로서 전인격을 바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자격 없는 영리업체를 비영리단체 명의를 빌려 실질적 사업자로 선정하는 등 보조사업자 선정과 교부금 결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소청인은 부하직원들이 법령을 준수해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할 위치에서 오히려 법령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업을 추진한 점, 이후 사업추진 과정을 면밀히 점검·관리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정산조차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에서 비위의 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