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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12-37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20924
감시소홀로 피의자 도주(견책→기각)

처분요지:현행범 체포한 피의자들을 입건 서류를 작성한다는 이유로 파출소 출입문 근처에 장시간 대기시키고, 출입문도 시정하지 않는 등 감시를 소홀히 하여 피의자 3명이 동시에 도주케 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피의자들이 묵비권을 행사하여 소지품 검사를 하고 각각의 서류를 작성하느라 시간이 소요되었고, 파출소 구조상 3명의 피의자를 다른 장소에 앉힐 만한 곳이 없었으며, 사건조사 및 보고서 작성에 전념하던 소청인으로서는 피의자 3명을 감시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2012-371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주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경위 B와 함께 피의자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파출소로 연행 후 현행범 체포보고서, 미란다원칙 확인서 등 현행범으로 입건하기 위한 서류를 작성한다는 이유로
피의자들을 장시간 대기 시켰으며 피의자들을 출입문 가까운 의자에 대기시켜 놓은 상태에서 출입문도 시정하지 않는 등 피의자 감시를 소홀히 하여 피의자 3인을 동시에 도주케 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피의자들이 청소년들이고 미수범이라서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하고자 하였으나 임의동행을 거부하여 부득이 현행범 체포형식으로 신병을 인계하기 위한 제반 서류 등을 작성하게 되었으며,
당시 피의자들이 약간 취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름 외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행동을 하였고, 3명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 열쇠 1개를 발견하게 되어 일련의 사건 조사 및 3명에 대한 각각의 현행범체포보고서 작성 등으로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파출소 사무실이 약 10평 내외로 출입문 양쪽에 의자가 비치되어 있어 구조상 3명이나 되는 피의자를 다른 장소에 앉힐 만한 곳이 없었으며, 당시 사건조사 및 보고서 작성에 전념하던 소청인으로서는 피의자 3명을 감시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사건 책임자라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부 장관 표창 등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한 점, 피의자들 도주 이후 즉시 검거하여 인계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피의자 연행·조사 시 관리 철저와 관련된 지시사항을 보면 수사서류 작성을 이유로 피의자를 장시간 파출소에 대기시키지 말고 신속히 경찰서로 인계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은 경위 B와 함께 현행범으로 연행한 3명의 피의자에 대하여 현행범체포보고서, 미란다원칙 확인서 등 입건서류 등을 작성한다는 이유로 파출소에 피의자들을 2시간 이상 대기시킨 점,
사건담당자는 별도의 피의자 감시지정이 없을시 경찰서 인계시까지 감시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는 바, 팀장인 경위 C가 피의자관리 및 사건처리에 대하여 역할분담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의자들을 연행해 온 소청인은 사건담당자로서 피의자들을 경찰서로 인계하기 전까지 피의자에 대한 감시를 소홀하지 않아야 함에도,
파출소 구조상 피의자들을 출입문 옆 의자에 대기시켜 두고도 경찰장구를 사용하지 않았고, 출입문도 시정하지 않는 등 감시를 소홀히 하여 피의자들을 도주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소청인은 경위 B와 함께 피의자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파출소로 연행 후 현행범으로 입건하기 위한 서류를 작성한다는 이유로 피의자들을 장시간 대기시키고, 경찰장구도 사용하지 않은 채 피의자들을 출입문 가까운 의자에 대기 시켜 놓은 상태에서 출입문도 시정하지 않는 등 피의자 감시를 소홀히 하여 피의자 3인을 동시에 도주케 한 점, 명확하게 업무담당 지정이 없었기 때문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할 사안으로 다른 직원 2명도 견책 처분을 받은 점, 동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