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12-28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20903
성폭력사건 피해자 인권보호조치 소홀(견책→기각)

처분요지:성폭력사건 피해자 B를 조사하면서 사전 설명없이 피의자 C와 대질신문을 하게하고,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케 하는 등 권리보호조치를 소홀히 하여 B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케 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질조사 및 현장검증을 한 것이며 이를 종합하여 검찰에서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2012-286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2011. 7. 3. 13:30경 성폭력 피해자 B에게 피의자 C의 검거사실과 대질 조사한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고 출석을 요구하여, B가 ○○계 사무실에서 C를 보고 놀라게 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성폭력 피해여성은 여자 성폭력 전담 조사관이 조사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이 성폭력 전담 조사관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직접 조사하면서 성폭력 피해사실을 질문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으며,
상호간 진술이 상반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의사를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대질신문을 하였고, 대질방법 등에 대해 B의 의사를 묻지 않고, 소청인의 좌우측에 B와 C를 앉게 하여 조사함으로써 B로 하여금 성적 치욕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으며,
공개된 사무실에서 조사함으로써 B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하고, 대질조사 중 진술이 상반된다는 이유로 바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이때 B는 형사동차 앞자리, C는 차량 뒷자리에 동승시켜 이동을 함으로써 B로 하여금 불안감을 유발케 하였고,
이웃들이 있는 곳에서 현장조사와 탐문수사를 실시하는 등 비밀침해와 명예를 손상했고, B는 ○○국가에서 결혼이민 후 귀화한 자로, 한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동석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아 B의 권리보호를 소홀히 하였는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조치 미흡으로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케 하는 등으로 경찰조직의 위상을 실추시켜 엄중한 문책이 따라야 할 것이나, 본건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사건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점, 약 26년간 징계를 받은 바 없이 19년 5개월간 수사부서에서 성실히 근무한 점, ○○장관 등 총 24회의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C를 체포하여 강간미수 및 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한바, 범행사실을 부인하므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대질조사 및 현장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B에게 임의출석을 요구하여 대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동의를 구하고 대질조사를 하였고, B가 외국인이므로 한국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남편을 동석시켜 조사를 받도록 안내하였으나, B가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고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으며 남편이 알면 잡혀가서 맞아 죽는다고 하면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시키지 않아 그대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진행 중 B가 당시 “살려주세요”라고 고함을 지르고 반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C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하여, 실제로 B가 반항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는지 여부 등에 관한 현장검증이 필요하여, 현장 수사를 하게 되었으며,
현장 수사와 대질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검찰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송치하였고, 검찰에서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으나, B가 2011.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것이며, 당시 ○○경찰서 ○○과에는 소청인 이외에 성범죄담당 경찰관이 없었고, 피의자는 당뇨로 인하여 발기되지 않는 등 여성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을 경우 성적 수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소청인이 피해자와 피의자의 승낙을 득하고 조사를 실시한 것이며,
○○경찰서에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성범죄 대질조사 시에 설치해야 할 칸막이 시설이 없는 실정으로, 소청인이 B에게 고의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하여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당시 혐의사실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여 혐의 없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여 피의자 가족이 경찰서장에게 감사편지를 받은 점,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피소청인은 검찰에서도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증거불충분)로 종결을 함에 따라 수사결과의 적정여부에 대한 감찰은 실시하지 않았고 징계사유에도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다만 수사과정에서 소청인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반적으로 미흡하게 처리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만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하는바,
관계기록과 소청당사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소청인이 범죄수사규칙 중 제2절의 성폭력사건에 관한 특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비위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 보이고,
다만 원처분 사유 중 피해자가 결혼이민을 통해 우리 국적을 취득한 뒤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로서 특별한 연고가 없어 보이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즉 2011. 6. 13.경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려 했다는 피의자의 진술이 있으며, 조사받는데 있어서 피해자가 남편의 동석을 꺼려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정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곤란한 증거부족 등 사정이 있고 B와 C가 그동안의 관계 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여 상대적으로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제반 절차를 소홀히 하게 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26년 근무기간 중 19년 5개월간 수사부서에 근무하면서 징계 없이 총 3회의 감경대상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점, ○○지검 ○○지청에서도 별도의 조사를 거쳐 114일이 지난 후 C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볼 때 피의자 및 피해자에 대한 소청인의 수사가 피해자의 보호조치에 있어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결론(불기소)에 있어서는 잘못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한 수사는 무엇보다 피해자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대질신문과 현장조사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인권과 비밀 침해의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인데, 본건 피해자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는 이 같은 피해자 보호조치가 매우 소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성폭력범죄 전담 조사관으로 지정되어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음에도 성폭력 피해 의심자에 대한 보호 등을 소홀히 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되는 등 경찰기관의 신뢰를 실추시킨 책임이 결코 가볍다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