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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12-89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30403
등기우편 배달업무 소홀(견책→기각)

처분요지:등기우편물 배달시 직무규정을 준수해야 함에도 10회에 걸쳐 B가 자신의 딸인 C에게 보낸 등기우편물을 C와 C의 할머니 D에게 대리 전달하면서, C와 D의 서명을 임의로 대신하여 사서명을 위조·행사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D가 연로하여 충분히 안내하고 동의를 받은 후 대신 서명하고 등기 및 일반 편지를 전달하였으며, B는 소청인의 신분을 악용하여 돈을 요구하였으나 소청인이 거절하자 고발한 점, 업무상 횡령 및 직무유기 관련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 요구

결정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2012-896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우체국 기능8급 A
피소청인:○○우체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집배원으로서 등기우편물 배달시 직무규정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5. 3. 등 10회에 걸쳐 민원인 B가 자신의 딸 C에게 보낸 등기우편물을 C와 C의 할머니 D에게 대리 전달하면서, 자신의 우편배달 PDA 입력 시 수령인란에 C와 D의 서명을 임의로 대신하여, 사서명을 위조·행사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우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엄중 문책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사기 및 절도죄로 복역 중이던 민원인 B는 10여 차례 장모와 딸에게 보낸 등기 및 편지를 중간에서 소청인이 가져갔다고 억지 주장하면서, 특히 발송등기우편물 중 5천만원에 대한 차용증, 위임장, 주민등록등본 2통, 안부편지 1장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등기우편물이 전달되지 않은 사실로 인하여 실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B는 대질신문에 응하지 않았고, 소청인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검찰 처분에도 불복하지 않았으며, 이것이 통하지 않으니 사서명위조로 소청인을 협박하는 것이나,
소청인은 D가 연로하여 PDA 서명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대신 서명한다고 충분히 안내, 동의를 받은 후 서명하고 등기 및 일반 편지를 전달하고, 배달증 특이사항에 기재하였는데, 시간이 지나 B와 D는 모르쇠로 일관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여야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의 배달률만 강요받으므로 현실을 반영한 우편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B는 소청인의 공무원 신분을 악용하여 금 500만원을 요구하였고, 소청인이 이를 거절하자 고발한 것으로, 합의금을 주는 것 외 방법이 없었고, 돈을 지급하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는 격이 되어 결국 합의하지 못한 것임에도 이 같은 금품갈취를 목적으로 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청인에게 본 건과 같이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여 온 점, 8개월가량 수취인에게 편의와 호의를 베풀다 오히려 견책을 받게 된 점, 업무상횡령 및 직무유기와 관련하여서는 검찰로부터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점, 성실히 근무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본 건 징계를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발송인이 우편물을 보내면서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하면서도 일반우편이 아닌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우편물이 틀림없이 배달되도록 하고, 또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등기우편물을 정확하게 배달하고 이것이 증명되도록 하는 것은 우체국 등기우편 업무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일이라 할 것이고, 우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등기우편물의 경우 수령인 본인 또는 대리수령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직접 받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위 우편업무를 보증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정이라 할 것인바, 이것이 사문화된다면 등기우편물을 일반우편물과 구분하여 취급하는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고,
소청인이 제출한 동료 집배원 5인의 배달내역서에 기재된 서명만으로는 동료 집배원들도 대리서명을 해왔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지는 아니하고, 제출된 배달내역서의 서명 일부가 대리서명이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대부분 집배원이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면서 대리서명을 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설령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면서 대리서명을 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는 명백히 잘못된 업무처리여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부득이 수령자가 직접 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우편업무편람에 따라 우편물 여백에 인장이나 지장을 날인하게 한 후, PDA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하여 수령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초상권 등의 문제 발생 소지로 인하여 실제로는 이와 같이 하지 못한다면, 배달증 특이사항에 기록하여 배달을 증명하면 만약의 민원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의 경우 이와 같은 조치마저도 소홀히 하고 임의로 대리서명을 하여온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등기우편물 배달에 있어서 수령의 증인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집배업무 여건이 다소 촉박하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소청인이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면서 대리서명을 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이며,
B의 민원으로부터 소청인의 대리서명 행위가 인지·적발되어 본 건 징계에 이르게 된 것은 사실이나, 징계사유는 B의 민원의 주요 내용과 달리 소청인이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수령인 대신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는 것으로, 민원의 해결 여부 및 민원인의 신분과는 별개로 소청인이 등기우편물 배달 업무를 태만히 한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사실에 대하여는 소청인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본 건 징계는 검찰처분 결과 이후 진행된바, 민원인 B가 주장한 소청인의 직무유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는 본 건 징계사유와 무관하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등기우편물의 정확한 배달을 위한 우편관계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기우편물을 배달하고 소청인이 임의로 서명을 한 것은 등기우편물 배달 업무를 소홀한 것이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는데다가, 등기우편물을 우편함에 두고 오면서 소청인이 대리서명을 하는 것은 등기우편물 배달의 취지를 형해화하는 업무 태만 행위인 점,
검찰에서도 일부 소청인의 사서명위조 및 행사에 해당하는 대리서명 행위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한 바, 이는 단순 우편관계법령의 위반에 그치는 문제를 넘어 형법상으로도 문제가 되는 행위인 점, 소청인의 대리서명으로 인하여 우체국의 우편배달업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및 대리서명과 같은 잘못된 관행이 사라져야 악성민원을 비롯한 법적 다툼으로부터 집배업무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집배업무여건이 열악하여 시간이 촉박하였던 등의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소청인에 대하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