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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12-72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30125
해안경계근무 소홀(견책→불문경고)

처분요지:2012. 9. 5. 갑호 비상근무 시 내부지침에 따라 탐조등을 가동시켜야함에도 가동시키지 못하게 하였으며 탐조등 수입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탐조등실이 열려있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2012. 5. 15. 소대장으로 발령받았을 때 관련 내부지침은 인계받지 못했고, 2012. 8월경에는 소대가 바뀌고 대민지원과 태풍피해복구 업무가 이어졌으며 비위 당일 상부 지시를 이행하느라 서두르다 탐조등 가동을 못하였고 거점근무에 처음 임하는 대원이 없어 작동요령에 대하여 교양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 요구

결정요지:나름대로 열심히 근무하려는 자세를 보인 점, 당시는 태풍으로 인해 피해복구와 대민지원 등이 있었고 사건 당일은 상부지시에 따라 출장을 다녔던 점, 임용된 지 6개월로 경험이 매우 일천하였던 점, 이 사건 이전부터 탐조등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감경결정

사 건:2012-722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경비단 경위 A
피소청인:○○경비단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2. 9. 20.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해안경계근무세부지침(이하 이 사건 근무지침)에 의거, 근무투입 전 탐조등실 열쇠를 지급·소집토록 함은 물론 탐조등 작동요령 숙지여부에 대해 군장검사를 실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9. 5.갑호 비상근무로 평소보다 강화된 경계태세를 요구하는 시점에서 해안경계 근무자 근무 투입 전 탐조등실 열쇠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탐조등 작동요령에 대해서도 교양하지 않고 복장검사 및 수화 숙지여부만 검사하는 등 군장검사를 미흡하게 실시하여, 9월 해안 탐조등 조명지침에 따라 총 11회 탐조등을 가동시켰어야 함에도 탐조등을 가동시키지 못하게 한 의무위반사실이 있고,
이 사건 근무지침에 의거 매일 1회 이상 탐조등 수입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함에도, 2012. 9. 5. 탐조등 수입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 또한 인정되며, 같은 날 23:00부터 소속 대원인 상경 B가 해안 탐조등 조명지침에 의거 탐조등 가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탐조등실이 열려있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는바,
소청인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하여 반성하는 등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의무위반행위 당일은 갑호비상근무였던 사실과 해안경계근무 체크리스트 등이 하달되어 평소보다 강화된 경계태세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제 규정 등을 준수치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12. 5. 15. 처음 소대장으로 발령받았을 때, 이 사건 근무지침은 소대 내에 비치되어 있지 않았고, 발령 초기부터 이 사건 근무지침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근무를 익혔어야 하나 전의경 생활문화개선과 환경정비로 인하여 정신이 없었으며,
2012. 8월경에는 1소대에서 3소대로 배치되어 근무환경이 바뀌었고, 소대업무를 파악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으며, 8월경부터는 대민지원과 태풍피해복구 업무가 이어져 많은 혼란이 있었고,
이 사건 탐조등실 열쇠의 경우, 원래 거점 출입문 열쇠와 같은 열쇠고리에 보관되고 있었으나 2012. 8. 24.경 탐조등 문을 수리하면서 열쇠를 분리하였으며, 8. 25.부터 8. 29.까지 휴가를 다녀오고 그 후 대민지원과 태풍피해복구 등으로 업무량이 폭주하였던 점,
사건 당일에도 태풍피해복구와 관련하여 관할 내 분견초의 화장실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달라는 중대본부의 지시를 받고 이를 병행하면서 기본근무를 하느라 애로가 많았는데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기 위해 서두르다가 평소의 습관대로 거점 출입문 열쇠와 탐조등 열쇠가 같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 것 같으며, 이후 이를 깨닫고 야간순찰을 가면서 대원들에게 탐조등 열쇠를 전달하고 함께 작동을 하려 했었던 점,
평소에 거점근무 투입 전 근무교양과 군장검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처음 거점근무를 실시하는 대원이 있을 경우 TOD, 탐조등과 같은 해안감시장비의 작동요령을 직접 교양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에는 거점근무에 처음 임하는 대원이 없었기에 특별히 탐조등 작동요령에 대하여 교양하지 않았으며,
전의경 생활문화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으며 소대 및 분견초의 환경정비에도 힘써온 점, 2012. 8월말 경부터 세 번에 걸친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와 대민지원활동에 앞장서서 노력한 점, 대원들에 대한 근무교양을 열심히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원처분 사유에 명시된 징계사유 자체에 대해서는 다툼 없이 인정되나, 이 사건 발생 즈음에 세 차례 태풍이 ○○도에 상륙함에 따라 그 피해복구 및 대민지원과 전의경 생활환경 개선 등의 업무가 중첩되어 매우 바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발생 당일에도 상급부서의 지시로 분견초의 화장실 사진을 촬영하러 다니는 등 기본업무 이외의 상황이 많아 다소 근무에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또한, 상경 B는 감찰조사 당시에, “이경 때부터 근무시간에 탐조등을 한 번도 가동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가, “언제부터 탐조등을 가동하지 않았냐”는 ○○경비단장의 질문에 “문이 원래 여닫이 문이었는데, 고장 나서 철제문으로 교체한 뒤로는 가동시킨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다고 하는 등 탐조등의 가동사실에 관하여 다소 상반된 진술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감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상경 B는 2011. 12. 27.부터 ○○초소에서 근무해왔으므로 이 사건 ○○거점분견초의 근무형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경 B가 평상시에 이 사건 근무지침에 따라 탐조등을 제대로 가동해 왔었더라면 이 사건 당일에 소청인이 탐조등실의 열쇠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그 지급을 요청하는 등으로 근무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합리적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그와 같은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소청인도 이 사건 이전에는 TOD(Thermal Observation Device, 熱映像裝備)에 의존하여 해상경계근무를 펼쳐 왔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실제로는 이 사건 이전부터 대원들이 ○○거점분견초의 탐조등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결 정
이 사건 당일은 갑호비상경계 발령기간에 해당하고, 탐조등은 해안선의 동태를 감시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는 주요 감시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중요한 시기에 탐조등실의 열쇠를 근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작동에 관한 교양도 없었으며 탐조등의 이상 유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음으로써, 상경 B가 당일 18:57부터 23:00까지 총 11회에 걸쳐 탐조등을 가동하지 않은 채로 경계근무에 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해안경계를 기본 임무로 하는 ○○경비단 소속의 최일선 부대에서 이와 같은 기본적인 장비의 관리 및 경계소홀의 비위가 발생한 점, 이 같은 경계근무의 소홀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도 할 수 있겠으나,
소청인이 나름대로 열심히 근무하려는 자세를 보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3개의 태풍으로 인해 그 피해복구와 대민지원 등이 이어졌고 이 사건 당일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분견초의 화장실 사진을 찍으러 출장을 다니는 등으로 다소 바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해안부대의 가장 주요한 임무인 경계근무를 소홀히 하였으나 이는 임용된 지 6개월 밖에 안 되는 등으로 그 경험이 매우 일천하여 일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제대로 가리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부터 대원들이 ○○거점분견초의 탐조등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소청인에게만 그 책임을 중하게 묻는 것은 다소 형평에 반하고 가혹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본 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