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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12-705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30201
강력사건 업무처리 태만(정직2월→기각)

처분요지:강력사건의 주무계장으로 현장 도착 후 적정 경력 동원여부 판단 및 위치 추적수사를 소홀히 하고 CCTV 자료 분석을 소홀히 하였으며, 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고 지연 보고한 비위로 정직2월 처분

소청이유:사건을 보고받고 즉시 사건현장에 도착하여 적정 인력으로 탐문수사를 하였고, CCTV 자료는 소청인이 분석하도록 지시할 위치가 아니었으며, 내부규정상 야간에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소청인에게 보고 의무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2012-705 정직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 4. 1. 여성을 성폭한 뒤 살해한 강력사건의 주무계장으로 2012. 4. 2. 01:53경 팀장 경위 B로부터 사건의 심각성을 보고받고 현장 도착 이후 全 ○○팀 동원 등 적정 경력 동원여부 판단 및 위치 추적수사를 소홀히 하고 범인 검거 이후에도 범행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CCTV 자료 분석을 소홀히 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중요사건 발생 시 신속히 경찰서장에게 지휘보고를 하여 지휘관이 현장에 임장해 경력배치 및 수사지휘토록 하여야 함에도 즉시 보고하지 않고 익일 지연 보고한 사실이 있는 바,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히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사건 보고를 받은 후 현장에 출동하여 지휘를 하였고, 고의적으로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점 등을 참작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12. 4. 2. 01:53경 ○○팀장으로부터 관내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후, 같은 날 02:19경 사건현장 주변에 도착하여 ○○ 7개 팀 중, 3개 팀을 동원하여 ○○금고를 기준으로 좌, 우로 구역을 나누어 심야 영업 중인 업소와 불 켜진 주택 등에 대해 피해자 목격여부 등 탐문수사를 하도록 하였고,
공가·폐가 등에 대해서도 탐문 및 수색을 실시하면서 주택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여 싸우거나 비명소리 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히 확인토록 하였는데, 이는 심야시간대 수사범위 한정 및 가택수사 시 인권침해 우려를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같은 날 06:00경 나머지 4개 팀을 모두 동원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또한, 112신고센터에서 하달한 LBS 위치추적, 17회에 걸친 피해자와의 전화시도, 피해자의 휴대폰이 꺼진 것에 방관하지 않고 같은 날 06:32경 긴급으로 실시간 위치추적 실시는 물론 통화내역까지 발췌하는 등 광범위하게 수사하였으며,
범인 검거 후 범행이 녹화되어 있는 CCTV 자료 분석을 소홀히 하였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CCTV 분석은 ○○과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실에 남아있던 ○○팀이 분석 중에 있어 소청인이 분석하도록 지시할 위치가 되지 않았고, 소청인은 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한 물건에 대해 국과수 감정의뢰 및 피의자를 조사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지방경찰청에서 하달한 지침에 따르면 야간에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소청인에게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23년 간 모범공무원 표창 등 32회 표창을 수상한 점,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삭제되어 승진에서 탈락된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2012. 1. 26.부터 같은 해 4. 7.까지 ○○경찰서 ○○계장으로서 각 팀별 5명으로 구성된 7개 ○○팀을 맡아서 운용한 점, 피소청인이 제출한 ‘발생사건 현장출동 및 처리절차 매뉴얼’에 따르면 Ⅰ급 사건, 즉 아동·여성·실종·납치·약취·유인 및 살인·강도·강간 등 사회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중 발생 즉시 신고 되어 수사긴급배치 등 공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대·과학수사팀·全○○팀 동시출동 하도록 되어 있고,
2012. 4. 1. 23:57경 ○○팀장 경위 B와 전화통화 하면서 성폭행 사건으로 보고받았음에도 즉시 현장에 임장하여 사건을 지휘하지 않았으며, 실시간 위치추적 수사 등 관련 수사를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점,
이후 같은 달 2일 01:53경 ○○팀장으로부터 상황이 심각하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도 과장이나 서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같은 날 02:19경 현장에 도착하여 ○○팀장으로부터 상황 보고 받으면서 ○○팀 全員 동원 요청을 받았으나. 2개 팀만 동원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같은 날 03:00경 사건현장 주변에 도착한 2개팀 등 총 3개팀에게 ○○초등학교~○○놀이터 구간에 대한 탐문수색을 지시한 후 소청인은 위치추적 수사, CCTV 자료 분석 결과 확인 등의 노력 없이, 같은 날 05:00경 혼자 경찰서로 귀서하는 등 사건의 심각성 부재로 부실수사를 초래한 점,
소청인 스스로도 현장조치를 잘못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태는 ○○팀 주무계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 할 것이며,
소청인은 ○○과장 부재 시 과장 직무를 대리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계장으로서 과장이 심야시간에 통화가 되지 않아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정확한 보고가 되지 않았다면 상황실장을 통해 경찰서장에게 지휘보고를 하도록 건의하거나 과장을 대신하여 직접 서장에게 지휘보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관련 규정에 계장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고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정
소청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는 경찰공무원으로 특히, 당시 이 사건을 담당한 ○○팀 주무계장으로서 성폭행 사건을 보고받고도 과장이나 서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지 않고 다음날 지연 보고하였으며,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무려 5시간이나 경과한 후 全 ○○팀을 동원하는 등 경력동원 여부 판단 및 CCTV 자료 분석을 소홀히 한 점, 이와 같은 초동수사 부실로 피해자가 살해되고 그 사체 또한 참혹하게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어 사회 전반에 엄청난 경악과 충격을 안겨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난 23년 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며 국무총리 표창 등 모두 32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이 건으로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삭제되어 승진에서 탈락되는 아픔을 겪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