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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12-686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30130
수사서류 관리 소홀 등 직무태만(감봉3월→감봉1월)

처분요지:고소인 B를 조사하면서 B가 제출한 자료 일부를 누락하고, 대질조사 시 B와 피의자 C를 출석시켜 각 진술을 청취하면서도 수사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 B로부터 편파수사 의혹 및 수사이의 신청을 받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비위로 감봉3월 처분

소청이유:B가 제출했다는 자료는 이미 중복되거나 받지도 않은 자료였고, 대질조사 시 B와 C가 일방적인 주장을 하여 구두조사를 한 것으로 당사자에게 미리 설명하였음에도 편파수사로 보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편파수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사서류 누락 및 진술조서 미작성은 고의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본 건 서류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징계전력이 없고 총 11회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결정

사 건:2012-686 감봉3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2. 9. 11. 소청인에게 한 감봉3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에서 피의자 C와 고소인 B간 업무상횡령 고소사건의 수사업무를 담당하면서 2011. 9. 19. B로부터 제출받은 월말 결산자료 등을 모두 첨부하지 않고, 2011. 11. 3.에 대질조사를 하면서 B와 C를 출석시킨 후 3시간 10여분 간 각 진술을 청취하면서도 대질조서나 이에 대한 수사보고서조차 작성하지 않아 고소인으로부터 증거자료 은닉, 미첨부, 편파수사의혹 및 수사이의 신청을 받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는 바,
약 15년 2개월간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며 지방청장 등 총 11회 표창을 수여한 점, 수사경과 배제 및 인사발령 조치라는 신분상 불이익 조치가 동시에 내려진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고소인 B가 제출한 자료 중 월말결산내역서 등 일부는 이미 중복되는 자료가 있었을 뿐 아니라 C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작성된 자료라 신빙성이 의심되어 B의 동의하에 반려하였고, 일일회계장부는 실제로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하며, 검찰에서도 혐의 입증에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를 첨부하지 않고 누락했다는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고,
대질조사를 하고자 양 당사자를 출석시켰으나, B와 C는 일방적인 주장만을 하며 다투는 상황이라 수사진척이 안될 것 같아 양 당사자의 주장을 체크하면서 구두조사를 실시하였던 것이며,
처음부터 컴퓨터에 정리하여 기재할 내용이 전혀 없었고 조사하기 전에 양 당사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미리 설명하였음에도 마치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고,
15년 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총 11회의 표창을 수여한 점, 본 사건 관련 최초 징계사유로 삼았던 편파수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중징계 사유로 보아서 수사경과를 해제하고 일반 부서로 전보 처분까지 이루어진 것은 심히 부당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고소인 B에게 제출받은 월말결산내역서 등은 소청인이 횡령 사건 파악의 근거로 삼은 자료인 범죄일람표를 만드는데 사용된 원 자료여서 다른 자료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사과정에서 반려할 자료가 아니라고 보이는 바,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7조에 따라 첨부하지 않고 이를 소홀히 취급하여 반려했다는 점은 수사와 관련하여 소청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고소인의 친형 D가 일일회계장부 자료를 제출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점, C도 확인서에서 자신이 일일회계장부 자료를 제출하려고 했으나 소청인이 이미 갖고 있다는 말과 함께 자료를 거부하며 반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B가 제출했다고 주장하는 자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유무에 대해 소청인을 대상으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한 결과 거짓반응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일일회계장부를 받았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바,
고소인이 제출한 일일회계장부에는 고소인이 자필로 일일매출내역을 정리하여 기록한 내용이 있어서 소청인의 주장과 관련된 자료로써 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자료를 증거자료로써 첨부하지 않은 비위가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68조에서는 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당사자가 조사 내용을 기록하지 않겠다는 조사관의 의견에 동의를 한 바가 있더라도 실제로 3시간여 동안 고소인과 피의자를 상대로 구두조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서로 남길만한 내용이 거의 없었더라도 소청인 스스로 다음 대질조사 시에 반영하기 위하여 각종 사항을 메모하며 들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조차 전혀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점은 소청인의 의무를 해태한 위법 사실이 인정된다.

4. 결 정
증거서류 누락과 관련하여,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서류를 제출받는 경우 제출받은 시간과 장소, 제출자 및 내용을 기록하고, 반환하는 경우 그 이유와 일시를 기록하는 등 경찰청범죄수사규칙 제27조에 규정되어있는 절차를 따라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증거 서류인 월말결산내역서와 은행입출금자료 및 일일회계장부를 누락하는 등 수사를 미흡하게 했다는 이유로 이의제기를 받은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고,
대질신문조사 미흡 부분과 관련해서는, 소청인이 실제로 조서에 기록할만한 내용이 없었거나, 사전에 기록을 남기지 않겠다는 피조사자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기록을 남기지 않고자했다면, 적어도 수사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편파수사를 한다는 의혹을 사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소청인의 책임이 인정되나,
다만, 소청인이 고소인을 조사하여 2회에 걸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과정에서 계속 기소의견을 주장한 점으로 보아 실제로 편파수사를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징계 사유와 관련한 수사서류 누락 및 진술조서 미작성에 관하여 소청인의 고의라기보다는 수사 과정에서의 실수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횡령사건의 경우 자료가 방대하고 중복되는 자료가 많아 일부 반려할만한 자료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고소인이 이후에 소청인이 누락시킨 부분에 해당하는 서류를 다시 제출하였음에도 검찰에서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므로 본 건 서류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하고,
약 15년 2개월간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며 총11회 표창을 수여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