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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12-45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21026
양도소득세 업무처리 소홀(견책→기각)

처분요지: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률이 3%(타 직원 평균 94%)에 불과하고, 후임자에게 양도소득세 미결자료 253건을 인계하였으며, 감사 착수일까지 양도소득세 123,510,900원을 징수하지 않은 비위

소청이유:양도소득세 부과자료를 적시에 처리하지 못한 것에 고의는 없었고, 이로 인한 조세일실은 없었으며, 내부규정의 처리기한 경과를 이유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후임자에게 미결과세자료를 인계한 잘못은 있으나, 그간 성실히 근무한 점, 표창경력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2012-454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세무서 세무주사 A
피소청인:○○세무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재산세과 신고계의 2011년 하반기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처리율이 소청인 외의 직원은 평균 94%(1,085건 중 1,017건 처리)인 반면, 소청인은 3%(129건 중 4건 처리)를 처리하였고, 2012. 2월경 소청인이 재산세과 조사계로 인사이동 시에 타 직원은 양도소득세 미결자료 1인당 평균 91건을 인계한 반면, 소청인은 후임자에게 양도소득세 미결자료 253건(6개월 이상 미결된 자료 131건 포함)을 인계하여 성실 및 임무완수 의무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소청인은 B가 2011. 4. 11. 부동산 양도 후, 2011. 5. 31.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당연경정 고지를 하지 않고, 2011. 9.경에 자료를 생성하여 미결 과세자료로 2012. 2.경 인사이동 시 후임자에게 인계하였고, 동 자료에 대해 감사 착수일(2012. 4. 2.)까지 양도소득세 123,510,900원을 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세무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징계사실이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국세청장 등 다수의 표창 경력이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양도소득세 부과자료를 적시에 처리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고의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급한 시한적인 업무를 처리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처리 준비 중에 교육 이수 및 부친의 상을 당하고 인사 이동된 것이고, 양도소득세 자료 미처리로 인하여 제척기간 경과 등으로 일실한 건이 없고, 내부사무처리 규정 상 처리기간인 6개월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고, 다른 업무는 충실히 처리한 것만 보더라도 성실 의무를 위반한 비위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징계사유 등이 감봉3월의 해당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과중한 징계처분을 요구한 것은 위법 부당하고,
소청인은 양도소득세 자료 처리 시 일괄 처리할 예정이었는데, 2012. 2월경 인사이동으로 부득이 후임자에게 미결과세자료를 인계한 잘못은 있으나, 인계인수 후 감사 착수일인 2012. 4. 2.경까지 후임자가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없고, 소청인에게만 일실 우려가 있다고 하여 징계 요구한 것은 위법·부당하고, 국세청 양정조정심의회에서 소청인이 참석하여 진술 시에 당연경정 고지 누락한 건은 일실우려가 없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미처리에 대해서만 양정을 한 것으로 볼 때, 본 징계 처분은 지나친 처분이고,
소청인은 재산세과 신고계로 갑자기 옮겨서 직원 간 소통·융화가 되지 않아 업무미숙 등으로 고군분투한 점, 금회 징계 처분으로 인하여 인사조치된 점, 9년 10개월 동안 충실하게 근무하면서 국세청장 등 다수 표창경력이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세무업무는 대부분 시일을 요하는 업무이므로 인사이동 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교육 이수, 부친상 등의 이유로 2011년 하반기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대상 129건 중 4건을 처리(3.1%)한 것은 업무처리를 등한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B가 2011. 5. 31.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113,125,940원)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1. 9월경 과세자료를 생성하여 미결된 상태로 2012. 2월경 인사이동 시 후임자에게 인계하여 경정고지 누락으로 일실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국세 채권의 일실 방지 및 국세 채권 확보를 위해 적기에 자료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후임자에게 양도소득세 미결자료 253건(6개월 이상 미결자료 131건 포함)을 인계한 사실이 있는 점, 후임자에게 양도소득세 미결자료 253건을 인계하고, 이를 인수한 후임자는 134건 처리하였는데, 이 중에 13건은 타서로 이송할 자료로서 타 업무와 비교하면 다소 간단한 업무임에도 적기에 처리하지 않은 것은 기본적인 과세자료 업무도 검토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본 건 비위사실에 대해 국세청 양정조정심의회 및 ○○지방국세청 양정조정심의회에서 위원들의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경징계(감봉3월)를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2011. 7. 20. 소청인이 재산세과 조사계에서 신고계로 인사이동 되면서 전임자에게 인수 받은 양도소득세 미결자료 102건에 대한 과세자료 선정일자를 보면 후임자인 소청인이 처리해도 무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양정은 징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 것이며, 징계결정 시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부당한 징계처분을 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소청인의 후임자는 과세자료 처리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 건과 관련하여 국세청 양정조정 심의결과, 소청인의 징계양정은 양도소득세 과세 미처리에 대한 성실의무 등 복무규정 위반 뿐 만 아니라 신고 무납부에 대한 고지누락을 포함하여 감봉3월을 권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정
소청인은 세무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책임완수를 위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 함에도 2011년 하반기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률이 소청인 외의 직원은 평균 94%인 반면, 소청인은 3%(129건 중 4건 처리)를 처리하였고, 소청인이 재산세과 조사계로 인사이동 시에 타 직원은 양도소득세 미결자료 1인당 평균 91건을 인계한 반면, 소청인은 후임자에게 양도소득세 미결자료 253건을 인계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소청인은 B가 2011. 5. 31.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1. 9월경에 자료를 생성하여 미결 과세자료로 2012. 2월경 인사이동 시 후임자에게 인계하여 당연경정 고지를 누락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가사사정으로 육아를 책임져야 할 가장으로서 당시 세무관련 교육 및 부(父)의 사망 등으로 인해 심적인 고통이 있었을 것이라 추측되고, 세무공무원으로 신고계 업무를 처음 맡아 보는 업무임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근무하였다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