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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12-385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30125
사건기록 은닉 등 직무유기(해임→기각)

처분요지:범죄정보관리시스템 상 사건기록을 다른 사건으로 변경 입력해 사건을 은폐하고, 종결되지 않은 사건을 담당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시스템상 권한 없이 종결승인 처리하고, 은폐한 2건의 사건기록을 집으로 가져가 보관하여 적발되기까지 약 2년 동안 사건기록을 은닉하여 직무를 유기한 비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본건은 징계시효 기간이 도과하였고, 시어머니 병간호, 업무과다로 미뤄지게 된 것이지 의도적으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2012-385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① 2007. 1. 19. ○○과 근무시 고소사건을 수사하던 중, 2007. 7월경 사건기록을 집에 가져가 검토하려고 가방에 넣고 다니다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가방과 함께 사건기록을 분실하여, 2008. 6. 7. 범죄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분실된 사건기록(피고소인 B 관련 고소사건)의 피의자 인적사항과 범죄사실 등을 변경입력하고, 6. 13. 범죄정보관리시스템 관리자 C에게 미제편철 승인토록 하였으며,
② 2007. 8. 28. 피의자 D에 대한 피의사건 수사 중, 2009. 7. 23. 범죄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송치승인 요청한 후 관리자인 경사 E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해 송치승인하고, 2010. 1. 26. 송치승인 취소요청을 하고 E 아이디로 접속해 승인하고, 다음날인 1. 27. 10:03경 다시 송치요청하여 10:07경 E의 아이디로 시스템에 접속해 승인하였으며,
③ 2007. 7. 23. 피의자 F에 대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 2009. 7. 23. 범죄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위 사건내용을 진정사건으로 변경 입력하고 수사단서를 진정사건으로 변경한 후 시스템 관리자 경사 E에게 미리 작성한 진정사건 기록을 넘겨주며 내사종결 승인요청하여 승인 받아
○○지방경찰청 수사결과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용서류은닉의 죄명으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되는 등 물의를 야기하고 경찰조직의 품위를 손상시켰고,
②과 ③의 사건기록을 가사휴직을 하기 전날인 2010. 3. 31. 퇴근하면서 본인의 집으로 가져가 2012. 3. 15. 까지 신발장 안에 숨겨두며 처리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는 등
수사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으로서 사건을 수사하여 송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직무를 포기한 점은 비위사실이 심각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행안부장관 및 경찰청장 표창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비위 3건은 모두 징계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피고소인 B 등에 대한 고소사건 기록 위작은 가방을 분실하였고, 재조사가 어렵고 보고할 용기도 나지 않아 고민하다가, 당시 범죄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있던 사건을 대신 입력하여 종결처리 했으며,
피의자 D와 E의 사건 기록 위작 관련, 신부전증인 시어머니 병간호로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2007년 게임장사건을 배당받아 생소하고 복잡하여 진행이 힘들었으나 나름 노력하고 있었는데, 2009. 2. 16 ○○팀으로 발령이 났고, 업무가 바쁘고, 휴일에도 출근하는 등 상태에서 ○○지방청의 장기사건 조속 처리 지시에 스트레스를 받아오다가 다른 사건으로 입력하거나 종결된 것으로 허위 입력하는 잘못을 하였으나, 사건을 숨길 의도는 아니었고 바로 사건을 송치할 마음으로 한 것인데 다른 급한 업무를 하다보니 미뤄지게 된 것이고,
2010. 4. 1.자 가사휴직을 내면서 당시 장기사건으로 보관하고 있던 또 다른 사건을 ○○과장님께 보고드리고 용서를 빌었으나 게임장 업주와 결탁을 의심받아 감찰조사 받고 경고처분(5. 7.자) 받은 바 있어, 게임장 관련 2건을 보고드리기 겁이 났고, 병간호 중에도 사건을 마저 처리하라고 할 것 같고 다른 직원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안 될 것 같아 사무실을 비워주면서 사건기록을 집으로 가져와 보관하게 되었고, 과장님 화가 풀리면 말씀드리거나 복직해서 사건을 처리하려고 하였는데 임신까지 하여 육아휴직 등을 하면서 사건기록을 내놓을 기회를 놓치게 된 것으로, 압수물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 소청인의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어려운 친정부모를 부양하고 있고, 시어머니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등을 감안해 선처를 호소하고,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이 사건 징계시효의 기산점에 대해 검토하면, 징계사유가 되는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배당된 사건을 범죄정보관리시스템상 기록을 조작하고 권한 없이 허위로 사건을 종결처리 한 후 관련 서류를 집에 가져가 은닉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고, 서류은닉 행위가 2012. 3. 15. ○○청 감사에서 적발될 때까지 계속 이어졌으며, 서류은닉으로 연결된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 기산점은 은닉서류가 적발된 2012. 3. 15.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징계시효가 모두 도과되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소인 B 등에 대한 고소사건 기록 위작 비위행위는 허위로 종결승인을 받은 2008. 6. 13.을 징계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 보아, 징계시효는 2010. 6. 12.에 완성된 것으로 보이며
소청인이 배당받은 사건을 장기간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고의적으로 범죄정보관리시스템상 사건기록을 조작하여 종결시키거나 권한없이 담당자의 아이디와 비빌번호를 도용해 사건을 승인처리하고 서류를 집에 가져가 보관하였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수사경찰관으로서 소청인이 사건처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법원에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 선고(징역1년, 집행유예2년)를 받았으므로 어떤 이유에서건 용납하기 어려우며,
피고소인 B 등에 대한 업무방해 고소사건은 징계시효가 도과되었으나 양정에 참작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 할 것인 바, 소청인이 2개월의 처리기한을 넘긴 상황에서 사건서류를 분실하였으면 상사에게 보고하고 재조사하는 등 조치했어야 함에도 이를 숨기다가 1년여가 지난 시점에 다른 사건으로 사건기록을 조작한 것이므로 소청인에게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이고,
2건의 사건은 ①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시스템을 조작하여 부당하게 사건을 처리하려 한 점은 납득되지 않고, ② 일반적으로 미처리사건을 팀 이동시 가져가 처리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여, 소청인에게만 부당하게 업무가 과중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③ 관련 서류를 집으로 가져가 본인 외에 사건의 존재를 알 수 없게 만들었으므로 은닉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소청인이 주장하는 어려운 개인사정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소청인의 비위는 범죄행위를 적발하고도 은닉하는 등 국가기능을 저해하는 행위이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이는 비위의 도가 중한 점, 행위가 반복된 점, 결과적으로 유죄판결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성실의무 위반 및 검찰에 기소송치 되어 경찰조직의 위신을 손상한 점을 문제삼은 처분청의 결정에 특별한 위법·부당함은 발견되지 않는다.

4. 결 정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배당받은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건을 송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범죄정보관리시스템상 사건기록을 다른 사건으로 변경입력해 사건을 은폐하고, 종결되지 않은 사건을 담당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시스템상 권한없이 종결승인 처리하고, 은폐한 2건의 사건기록을 집으로 가져가 보관하여 적발되기까지 약 2년 동안 사건기록을 은닉하여 직무를 유기하는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단순한 업무미숙으로 인한 사건방치 차원을 넘어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인 점, 비위행위가 3차례에 걸쳐 반복된 점, 국가전산망을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는 국가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사안이 중하고, 특히 법집행기관인 경찰관으로서 용납이 어려운 고비난성 행위인 점,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유죄판결 받아 당연퇴직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