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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누출.
사건번호 2012-523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비밀누출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21116
장례식장 업주에게 변사정보 제공(감봉1월→기각)

처분요지:장례식장 업주 B에게 총 6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변사 정보를 제공하여 언론에 보도된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전직 경찰공무원 B와 정보수집 및 안부 연락차 수시로 통화하는 관계였고, 당시 부친의 요양병원 문제 등을 문의하기 위해 통화하였던 것임에도 변사정보를 알려 주었다고 인정하여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2012-523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1. 5. 23. 09:58경 ○○동에서 발생한 변사 정보를 장례식장 업주 B에게 소청인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2011. 5. 23. 10:03:23∼10:03:29(6초간), 2011. 5. 23. 10:08:44∼10:08:53(9초간) 2회에 걸쳐 알려 주는 등 도합 6건의 변사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로 2011. 10. 21. 20:00 ○○뉴스에 ‘경찰관들이 장례식장 업주 등에게 변사정보를 제공하고 금품·향응 수수한다’는 내용의 방송이 보도되는 등의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전직 경찰공무원 B와 정보수집 및 안부연락 차 수시로 통화하는 관계였으며, 당시 부친의 요양병원 문제 등을 문의하기 위해 자주 통화하였던 것임에도 변사사건 발생한 후 6초, 9초의 짧은 통화로 변사정보를 알려 주었다고 인정하여 감봉1월 징계처분은 부당하며, 경찰공무원으로 22년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지방청장 표창 등 22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당시 부친의 요양병원 문제 등을 문의하기 위해 자주 통화하였던 것임에도 변사사건 발생 후 6초, 9초의 짧은 통화로 변사정보를 알려 주었다고 인정하여 감봉1월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B는 소청인으로부터 6건의 변사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진술하고, 소청인과 B의 전화통화 내역도 변사사건 발생 이후에 6건이 확인이 되는 점, 몇 초의 짧은 전화통화 시간으로도 충분히 변사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점, 요양병원 문의 등 내용으로 통화하였다고 보기에는 통화시간이 너무 짧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 보면, 소청인은 장례식장 업주 B에게 총 6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변사정보를 제공한 점, 동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점, 변사사건 관련 동일한 형태의 전화통화 임에도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