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기타.
사건번호 2011-1120 원처분 전보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20413
처분사유에 대한 통보 없이 전보(전보→기각)

처분요지 : ○○지방경찰청 인사관리규칙 제16조 제3항 제 1, 2호 및 관심직원 등 쇄신대상자 관리계획 등에 의거 소청인을 2011. 12. 2.자로 ○○지구대에서 ○○지방경찰청 교통도보대로 전보

소청이유 : 성실히 근무해 왔음에도 발령 사유에 대한 통보도 없이 문책성으로 교통도보대로 전보한 것은 부당하므로 전보 처분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특별한 절차상 하자가 없을 뿐 아니라, 각종 민원야기 등에 따른 인적쇄신 차원에서 인사 조치를 한 것으로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취소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1-1120 전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지방경찰청 인사관리규칙 제16조 제3항 제 1, 2호 및 관심직원 등 쇄신대상자 관리계획(2011. 2. 1, ○○지방경찰청), 지방청 교통도보대 전입대상자 파악지시(2011. 11. 17, ○○지방경찰청), 고비난성 3대 의무위반행위 예방 등 추진대책 보고(2011. 10. 7, ○○경찰서), 의무위반행위 ZERO화 110일 2차 계획(2011. 7. 3, ○○경찰서) 등에 따라 소청인을 2011. 12. 2.자로 ○○경찰서 ○○지구대에서 ○○지방경찰청 교통도보대로 전보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으며, 재직기간 동안 경찰서장 표창을 10회 이상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해 왔음에도 발령 사유에 대한 통보도 없이 문책성으로 교통도보대로 전보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성실히 근무했음에도 전보 사유에 대한 통보도 없이 교통도보대로 전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대법원에서 전보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대판97다18165, 1997. 7. 22.)하고 있는 점, ○○지방경찰청 관심직원 등 쇄신대상자 관리계획(2011. 2. 1.)에 의하면, 징계처분을 받거나 관심직원으로 선정되는 등의 선행적 처분이나 조치가 없었다 하더라도 직무태만 등 인적쇄신이 필요한 직원에 대해 지방청 교통도보대 전보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점, 교통도보대 전보발령에 앞서 당시 소속경찰서에서 감독자 의견 및 자체 심의위원회의 심사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하는 등 그 절차에 있어 흠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공무원법 제75조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이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 그 처분권자 등이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어 전보처분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통보할 법적 의무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소청인에 대한 교통도보대 전보 처분에 있어 ○○지방경찰청 인사관리규칙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특별한 절차상 하자가 없을 뿐 아니라, 각종 민원야기 등에 따른 인적쇄신 차원에서 인사 조치를 한 것으로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2012. 2월 ○○경찰서로 전보되어 상위 계급으로 승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취소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