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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2011-330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10711
정기재산변동 신고 시 채무 과다 신고(불문경고→기각)

처분요지 : 2009. 12. 31.기준 정기재산변동 신고 시 자신명의의 임대채무과다액 153,400천원의 과다재산을 사실과 다르게 잘못 신고한 비위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불문경고 처분

소청이유 : 본 처분은 실체적·절차적으로 법률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원인무효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소청인이 임대채무와 금융채무를 과다하게 신고한 행위에 고의성은 없다 하더라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은 인정되고, 재산신고 행위가 완료된 시점 이후에 개정된 재산등록 심사기준을 적용한 것이 법률 위반이라 할 수 없는 점, 처분 결정과정에 있어서도 무효 또는 취소에 이를 정도의 하자는 발견할 수 없어 청구를 기각

사 건 : 2011-330 불문경고 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 청구
소 청 인 : ○○부 서기관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0. 7. 16.부터 ○○관리원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 등록대상재산을 성실히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 12. 31.기준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소청인 명의 채무 과다 33,400천원, 임대채무 과다 120,000천원으로 총 2건 153,400천원의 과다 재산을 사실과 다르게 잘못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이 소유한 주택으로 입주하면서 2009. 9. 21.에 임대채무가 소멸한 사실이 있는 점, 2009. 12. 31.기준 정기재산변동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전년도(2008. 12. 31. 기준) 신고 내역서에서 주소를 변경한 점, ○○은행 명의 채무에 대해 2008. 12. 31. 기준 신고 시 ‘은행통폐합으로 △△은행으로 변경’이라고 명시하고 2009. 12. 31.기준 신고 시 ‘채무상환 연기로 종전과 동일’이라고 명시한 점을 볼 때,
임대채무 또는 금융채무를 과다하게 신고한 행위는 전년도 신고내역 중 소멸한 사항을 삭제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신고당시 부주의한 사실은 있으나,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부서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청렴 강직하고 책임감이 뛰어난 점, 근무성적이 매우 우수한 점, 징계혐의가 경미한 점,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의 2009. 12. 31.기준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소청인 명의 금융채무와 임대채무가 과다하게 신고된 것은 전년도 신고내역에서 해당 항목이 삭제되지 않은 데서 비롯된 단순착오에 의한 것으로 이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과실에 의한 잘못에 해당하므로 보완조치 대상이 합당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에서도 잘못 신고한 재산 중 경미한 사항은 심사대상 금액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판단은 금액의 과다가 아니라 재산은닉 가능성이나 고의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재산등록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함에도, 정부공직윤리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부족한 상황에서 비조회성 재산 1억원 이상 잘못 신고할 경우 징계의결 요청이라는 형식요건 위주로 심사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이고,
2009년에는 비조회성 재산에 대한 심사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나, 소청인의 재산등록 행위가 완료된 시점(2010. 3. 2.) 이후에 비조회성 재산에 대한 심사기준을 포함한 새로운 심사기준이 마련되었으므로 동 기준을 2009. 12. 31.기준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심사 시에 적용한 것은 소급 적용으로 명백한 법률 위반이며,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3항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등록의무자에게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등록의무자에게 해명 및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의 기회도 부여되지 않는 등 상기 일련의 행정행위는 실체적, 절차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이고,
단순착오에 의한 사항까지 형식요건에 따라 ‘징계의결 요청’이라는 처분을 내리는 것은 그 행정행위가 얻고자 하는 행정이익에 비해 침해되는 개인의 이해와 명예가 너무 커 법률상 비례의 원칙에 벗어난 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재산등록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에 대해 재검토하여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제도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도 감안하여 원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해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공직자윤리법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에서 ‘재산등록의무자는 등록대상 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등록된 사항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2010. 3. 16. 의결, 이하 재산등록 심사기준)에서 비조회성 재산, 즉, 현금, 사인 간 채권·채무 등을 1억원 이상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청 등을 하도록 정하면서, 등록의무자가 잘못 신고한 사항 중 금액 단위 오기 등 잘못 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고서 보완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이 본인 소유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상환하여 소멸한 임대채무 120,000천원과 은행통폐합으로 없어진 은행명의 금융채무 33,400천원을 전년도 신고내역에서 삭제하지 않아 총 2건 153,400천원의 재산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신고한 잘못은 인정되고, 위 과다신고 재산은 2009. 12. 31.기준 정기 재산변동신고 당시 소청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 판단된다.
재산등록의무자는 재산신고 의무가 발생한 당시의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신고의 성실성 여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재산증식 여부 등을 심사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의 재산신고 행위가 완료된 시점 이후에 개정된 재산등록 심사기준으로 소청인의 신고서를 심사하였다하여 이를 가리켜 심사기준을 소급 적용한 법률 위반이라 할 수 없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부에서는 소청인이 제출한 정기 재산변동신고서를 심사하면서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항, 즉, 소청인 명의 금융채무 과다 및 재산감소액 과다 감소 사유에 대하여 2010. 7. 14. 소명요구를 하였으며, 소청인도 이에 대하여 소명하였고, 이를 토대로 심사한 후 재산등록 심사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청하기로 결정한 것이며,
설령, 소청인의 주장처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소청인을 징계의결 요청하기로 결정하면서 별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청인은 중앙징계위원회에 소청이유와 같은 취지의 혐의자 주장서를 제출하였고, 2011. 3. 4. 개최된 중앙징계위원회에도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처분이 적정한지 살펴보면, 소청인이 임대채무와 금융채무를 과다하게 신고한 행위에 고의성은 없다 하더라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은 인정되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재산신고 행위가 완료된 시점 이후에 개정된 재산등록 심사기준을 적용한 것이 법률 위반이라 할 수 없는 점, 소청인 소속 기관인 ○○부에서 본 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에게 소명 요구를 하였고, 소청인도 이에 대하여 소명한 점, 소청인이 중앙징계위원회에 주장서를 제출한 후 출석하여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 처분 결정과정에 있어서도 무효 또는 취소에 이를 정도의 하자는 발견할 수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