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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2011-269 원처분 직권면직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10622
음주ㆍ주취 소란 순경시보 직권면직(직권면직→기각)

처분요지 : 정규 경찰공무원으로서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직권면직 처분

소청이유 :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시보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업소와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비난가능성이 높은 비위를 저질러 정직3월의 징계를 받은 점,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의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정규임용 배제를 원칙으로 하도록 조치한 점, 비록 주위의 평가가 비교적 양호하나 정규임용심사위원회에서 임용부적합 의결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청구를 기각

사 건 : 2011-269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기동대 순경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9. 11. 27. 순경시보로 임용되어 ○○지방경찰청 ○○기동대에 발령받아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2010. 10. 25. 음주·주취 소란 비위로 해임된 뒤 소청심사에서 2011. 1. 25. 정직3월로 감경 결정되어 복직된 이후 본인의 과오에 대해 가슴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특히 ○○기동대 대원으로 근무하면서 절도 등 범인검거 5건, 집회시위현장 근무, 방범순찰 근무 등 치안유지에 기여하는 등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소청인은 제○○기동대 배치 후 ○○대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등 자체사고 예방교육을 비롯하여 각 제대장 및 팀장에게서 총 32회의 음주운전 등 자체사고를 야기하지 않도록 부단한 교양과 지시를 받았음에도, 시보기간 중에 음주·주취 소란으로 민간인에게 물의를 야기한 점, 지구대로 임의동행되어 경찰관 및 민원인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운 점, 임용예정직의 신분·직무를 1년간 미리 부여하여 경찰관으로서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 등을 관찰한 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의 임용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엄격하게 결정하는 시보제도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 제1호 ‘징계사유에 해당될 때’와 시보경찰관 인사관리지침(경찰청 인사과-5650, 2010. 8. 11.)에 해당되어 정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직권면직’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정직3월의 처분기간을 감안하더라도 2011. 2. 28.에 시보기간이 끝난 시점인데 2011. 3. 7. 정규임용 심사자료 심의회가 열린 점과 정작 2011. 3. 11. 정규임용심사위원회가 열린 점은 절차상 하자라고 사료되고,
소청인의 경우 시보경찰공무원 정규임용 심사 강화계획 중 ‘징계사유의 구체화 기준’과는 그 내용이 달라 당연 배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본 건 직권면직 처분의 사유가 된 정직3월의 징계에 대해 억울함이 많았으나 조직의 명예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반성하면서 조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 검찰·법원·교육 및 지방공무원 등의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보면 소청인에 대한 정직3월의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시보경찰공무원 정규임용 심사자료 제출 시 소속기관장과 책임지도관의 의견내용에 ‘정규임용이 可하다’ 라는 소견이 있다는 점, ○○기동대에 근무하면서 절도 등 범인검거 5건과 집회시위현장 및 방범순찰 근무 등 치안유지에 기여하고 명예위원 활동과 수재활동 등 주말도 포기한 채 경찰업무에 전념해 온 점, 동료 경찰관 등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본 건 직권면직 처분은 공무원 사회의 질서 유지 내지 기강 확립 등의 공익목적에 비해 소청인 개인의 불이익이 너무 크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고,
물의를 일으키고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해 뼈저리게 뉘우치고 이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직권면직’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시보기간이 끝난 뒤에 정규임용심사위원회가 열린 점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1항은 경정 이하의 신규채용자는 1년 동안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정직 처분을 받은 기간은 위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은 시보기간 중인 2010. 10. 25.에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므로 그 시보임용기간은 시보임용일인 2009. 11. 27.로부터 1년 3개월이 되는 2011. 2. 26.에 만료되는바, 소청인의 소속기관장인 ○○지방경찰청 기동단장은 관련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1항,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시보경찰공무원에 대한 정규임용행위는 필수적인 절차로 보이는바, 정규 임용장의 교부행위 없이 단지 시보임용기간의 경과만으로 소청인이 당연히 정규임용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한편으로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은 시보임용기간 중의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등에 대해서도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임용하기 위해서는 1년의 기간을 실제로 근무에 종사하게 한 후 그 직무수행능력과 태도 등 정규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절차 하자는 본 건 면직처분의 당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소청인은 자신이 받은 징계처분이 시보경찰공무원 정규임용 심사 강화계획 중 ‘징계사유의 구체화 기준’과는 그 내용이 달라 당연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본 건 면직처분은 공무원 사회의 질서유지 내지 기강확립 등의 공익목적에 비해 소청인 개인의 불이익이 너무 크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시보경찰공무원 정규임용 심사 강화계획 중 ‘징계사유의 구체화 기준’에 관하여 살펴보면,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 제1호는 ‘임용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해 시보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0. 8. 11.자 경찰청의 시보경찰공무원 임용심사 강화계획 중 ‘징계사유의 구체화 기준’에는 ① 음주운전 및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야기 ② 직무와 관련한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 누출 ③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로 인하여 감봉이상의 징계 처분 시 정규임용 배제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바,
소청인에 대한 2010. 10. 25.자 징계사유는 위 정규임용 배제 원칙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징계사유의 구체화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으나, 소청인은 위 구체화 기준에서 언급하는 ‘감봉’의 징계보다 더 높은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정직3월의 징계이유가 음주·주취 소란에 해당하여 위 구체화 기준의 ‘음주운전 및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야기’ 비위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이고,
소청인에 대한 2010. 10. 25.자 정직3월의 징계사유를 보더라도, 소청인은 시보임용기간 중인 2010. 9. 3. 20:00경부터 다음 날 01:54경까지 3차에 걸쳐 많은 양의 술을 마신 뒤 업소 내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업소의 출입문을 발로 차 유리를 파손하는 등 6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업소 밖의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며 노상에 쌓아둔 쓰레기봉투를 지나가던 차량에 집어던져 운전자와 언쟁하는 등 약 1시간가량 소란을 피우고, 2010. 9. 4. 02:12경 임의동행된 지구대에서도 관련 경찰관에게 이 새끼, 저 새끼 등 욕설을 하며 덤벼들어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경찰관을 밀치고 지구대 내 민원인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보이는바,
경찰공무원의 신분에서 행한 위와 같은 행동은 비난가능성이 크고 경찰조직 전체의 품위손상과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시보임용제도의 취지는 시보임용기간 동안 당사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 등을 면밀히 관찰한 후 부적격자를 경찰공무원에서 배제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음에도 소청인은 시보기간 중에 이와 같은 비위를 범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소청인이 위와 같은 소청인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소청인이 관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정규임용 심사절차, 즉 소청인의 소속 상사와 책임지도관의 소견서 및 근무실적 평가 등을 제출받아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 등을 적법하게 거친 다음 본 건 처분을 하고 있으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정
따라서, 소청인은 시보경찰공무원의 신분임에도 자신의 행동을 기억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술을 마신 뒤 업소에서 폭행과 재물을 손괴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경찰기관인 지구대에서까지 1시간가량 소란을 피우는 등 비난가능성이 높은 비위를 저질러 정직3월의 징계를 받은 점, 경찰청은 2010. 8. 11.경 시보경찰공무원 임용심사 강화계획을 하달하여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의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정규임용 배제를 원칙으로 하도록 조치한 점, 비록 소청인의 직속 상사인 ○○지방경찰청 ○○기동대장 및 제대장과 책임지도관 등의 평가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있기는 하나 소청인의 소속기관인 ○○지방경찰청 기동단의 ‘시보경찰관 정규임용심사자료 심의위원회’에서도 소청인의 정규임용을 부적합하다고 의결한 점, ○○지방경찰청 정규임용심사위원회에서 임용부적합 의결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