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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1-237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10610
직무수행능력 부족 사유로 직위해제(직위해제→취소)

처분요지 : 2011. 3. 1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

소청이유 : 불합리한 평가기준에 의한 한 번의 상대평가 결과 전국 최하위를 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해 달라고 요구

결정요지 : 본 건 직위해제 처분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소청인이 3개월 대기발령이라는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았으므로 평가결과와 인사권에 불복한 데 대한 제재효과는 있었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의 취소 결정

사 건 : 2011-237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청 소방준감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1. 3. 11. 소청인에게 한 직위해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0. 3. 19.부터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으로서 ‘2010년 화재와의 전쟁’ 수행결과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전국 최하위의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였는바, 특별연구과제 부여를 통한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1. 3. 11.부로 그 직위를 해제하고, 2011. 3. 11.부터 2011. 6. 10.까지 3개월 동안 대기근무를 명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공무원을 직위해제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없는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이 반복적·누적적으로 존재하여야 함에도, 화재는 발화 후 5분 만에 화세가 최성기에 도달하여 유해가스 등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는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기까지 시간적 한계가 있는 점, 화재는 예측이 어려운 점,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45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형화재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은 점, 2010. 3. 19. 부임하여 9개월 동안 근무한 점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단 한번 상대평가에서 최하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한 바, 이는 신분보장의 취지에 맞지 않고 그러한 사례도 없었으며,
30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점, 국무총리 표창, 근정포장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본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2010. 3. 19. 피소청인이 ‘화재와의 전쟁’ 수행계획을 각 ○○본부에 통보하면서 ‘2010년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한 ○○본부장에게는 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지하였고, 2011. 1. 21. 피소청인이 2010년도 ‘화재와의 전쟁’ 평가결과를 통보하면서 ‘최하위를 한 ○○본부장은 지방직과 인사교류를 하겠다’고 통보하였고, 2011. 3월경 피소청인이 2010년도 ‘화재와의 전쟁’ 평가에서 최하위를 한 소청인에게 지방직 인사교류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자 소청인이 평가결과에 불복하고 지방직 인사교류를 거부하며 차라리 직위해제(또는 대기발령)를 시켜달라고 요구하여, 피소청인이 2011. 3. 11. 소청인을 직위해제하고 3개월 대기발령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본건 직위해제 처분은 ‘화재와의 전쟁’ 평가결과와 피소청인의 인사권 등에 불복하는 소청인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이 있어 보이고,
더욱이 2010년도 ‘화재와의 전쟁’ 평가결과를 보면, ○○본부는 2010년도 ‘화재와의 전쟁’ 평가에서 17개 소방본부 중 최하위를 한 점, ○○청이 설정한 2010년도 목표(화재사망률 10% 감소)를 달성하지 못한 점, 17개 ○○본부 중 유일하게 사망자가 증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본부장으로서 소청인의 직무수행능력이 우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소청인의 처분사유에 인정되는 점이 있기도 하다.
다만, 소청인이 ‘지방직 인사교류는 사실상 강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화재와의 전쟁’ 평가에서 최하위를 한 자에게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불이익한 처분을 하려면 본건 ‘화재와의 전쟁’ 수행 전에 평가기준과 불이익 처분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등의 사전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더욱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공무원을 직위해제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육체적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그러한 부족이 반복적·누적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1985. 2. 26. 선고 83누218, 소청사건 2007-193 등 참고),
소청인의 경우 ‘화재로 인한 사망률 저감 분야’를 제외한 3개 분야(합산점수)는 1위를 한 점, 1985년 소방위로 임용되어, 소방경, 소방령, 소방정을 거쳐 2010년 소방준감으로 승진한 점, 2008년부터 2009년까지 4차례 근무평정에서 각 ‘우’로 평가받은 점, 근정포장, 국무총리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2010년도부터 ‘화재와의 전쟁’ 평가를 실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육체적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였다거나 그러한 부족이 반복적·누적적으로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10년도 ‘화재와의 전쟁’ 평가결과만을 이유로 직위해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이 인정된다.

4. 결 정
따라서 본건 직위해제 처분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소청인이 3개월 대기발령이라는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았으므로 평가결과와 인사권에 불복한 데 대한 제재효과는 있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