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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2011-677 원처분 징계부가금 2배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11116
불용물품판매 대금 일부를 직원복지비로 사용(감봉1월→불문경고, 징계부가금 2배→취소)

처분요지 : 2010. 8월 불용대상인 다단식 취사기를 인근고물상에 판매하고 받은 68만원 중 49만원을 횡령하고 19만에 판매한 것처럼 허위영수증을 작성하여 제출한 비위로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

소청이유 : 용도반장과 상의하여 폐품을 판 돈을 대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한 행위는 불법 영득 의사가 없어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며, 바쁜 용도반장의 업무를 대행해 준 것임에도 용도반장보다 과중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되어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매각 대금을 대원들의 복지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여 공금횡령·유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감경 결정

사 건 : 2011-676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및 2011-677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1. 7. 19.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기동단 장비보급계 급식반장으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2010년 8월 불용대상인 다단식취사기를 인근 고물상에 판매하고 받은 68만원 중 49만원을 횡령하고, 위 취사기를 19만원에 판매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반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고,
국가소유 재산을 판매한 후 허위로 영수증을 작성한 후 이를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중한 처분을 받아 마땅하나, 그간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을 감안하여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2배(98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횡령이라는 사유는 부당하다는 주장
소청인은 힘든 여건에서 근무하는 대원들을 위해 ‘취사대원 특별외박제도’ 및 ‘취사대원 1일 휴무제’ 등을 실시하는 등 평소 취사대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고민하여 왔는데,
2010. 8. 4.경 장비보급계 용도반장 B와 대화를 하던 중, 취사반 대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고, 취사장 구석에 6개월 이상 방치되어 있던 고장 난 다단식취사기와 국 솥, 구멍 난 씽크대를 보며 “솔직히 저거라도 팔아서 대원들 갈아입을 면 티셔츠라도 좀 사주고 싶다”고 이야기하자 용도반장 B가 “저거 재물에 안 잡혀 있으니 팔아도 된다. 팔아서 대원들 필요한 거 사줘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처리 하겠다”고 하여 소청인은 용도반장이 계장 및 과장에게 보고할 줄 알고 소청인은 계장 및 과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당시 용도반장이 막사 건축문제로 바쁘다고 하여, 소청인은 2011. 8. 8일경 대원들과 고물상에 가 폐품값 68만원을 받았고, 당일 저녁 고생하는 취사대원들을 위해 통닭·피자 등을 배달시켜 회식을 시켜주었으며, 그 자리에서 대원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고 묻자 땀 흡수에 좋은 순면 티셔츠와 양말이 필요하다고 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해보니 약 49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계산이 되어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19만원은 용도반장이 자리에 없어 반장의 책상에 올려놓았고,(이는 용도반장이 국고에 반납조치 함)
그 후 8. 11일경 근처 ○○마트에서 대원 1명당 순면 티셔츠 5장씩 총 75장 및 양말 3~4켤레씩 총 60여 켤레를 사준 후, 더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 고참 대원에게 물어보니 다른 대원들과 상의한 후 알려준다고 하여, 49만원 중 회식비용과 티셔츠 구매비용 28만원을 제외한 21만원은 보관하고 있었는데,
며칠 후 용도반장이 “아무래도 정식으로 공문 처리하여 전액 국고에 반납하여야 할 것 같다”고 하여, 보관하고 있던 21만원에 사비 19만원을 보태 40만원을 주자, 용도반장은 대원들에게 이미 사용한 돈이 있으니 처음 받은 19만원에 사비 9만원을 보태 68만원을 만들어 이를 국고에 전액 반납하였던 것으로,
용도반장과 상의하여 폐품을 판 돈을 대원들의 복지 향상에 사용한 소청인의 행위는 불법 영득 의사가 없어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며, 또한 대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고,
나. 용도반장 B에 비해 과중한 처분이라는 주장
소청인은 식당·취사 관련 3교대 현장근무자라 직속상관인 보급계장 및 행정과장의 얼굴조차 보기 힘든 상황이었고, 솔직히 그 때 당시만 하여도 ‘불용처리’에 대한 업무처리 과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여서 폐품 처리 담당자인 용도반장과 의논하였던 것으로, 용도반장이 다른 일로 바빠 어쩔 수 없이 업무 처리를 대행해 준 것임에도 용도반장은 견책 처분을 받은 데 비하여, 소청인은 감봉 처분을 받은 것은 과중한 양정이라고 생각되며,
다. 징계부가금과 관련된 주장
소청인의 사비를 털어 폐품 처리 비용 68만원 전액을 국고에 반납조치 하였음에도 추가로 2배의 징계부가금까지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고,
라. 기타 주장
기존 소청례에 비해 소청인의 처분이 과중한 점, 본 건으로 인하여 강제 인사조치 된 점, 경위 승진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된 점, 인사기록카드 징계형벌 사유란에 ‘공금횡령’으로 기재되어 있어 앞으로 경찰청 근무신청 시 탈락 1순위가 되고 심사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평소 성실히 근무하여 11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동료 경찰관 및 대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하여 준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횡령이라는 사유는 부당하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폐품을 판 돈을 대원들의 복지 향상에 사용한 행위는 불법 영득 의사가 없어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대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여 살펴보면,
불용처리된 물품은 담당자의 결재를 받아 매각업체의 견적을 비교하여 매각업체를 선정한 후 매각하여 매각금액을 전부 국고에 이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청인은 담당공무원인 B에게 매각을 의뢰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고물상에 본 건 물품들을 매각하였고, 또한 판매 대금을 국고에 전액 이체하지 않은 채, 허위의 영수증을 제출하고 이를 대원들의 복지비용으로 사용한 바, 물품관리법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등 관련 회계 규정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
그러나,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소청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증명되어야 하고, 대법원 2008도 6756판결에서는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며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소청인이 매각 금액 중 일부를 이미 회식비·면 티셔츠 구입에 사용한 점, 대원 C는 소청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 질문하여 대원들과 상의하겠다고 대답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및 소청인이 대원 야유회를 위해 숙박지를 예약한 정황 등을 감안할 때 나머지 금액 역시 대원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마련하고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소청인이 매각 금액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소청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매각 금액을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는 바, 본 건 의무위반 행위가 공금횡령이라고 볼 수는 없어 이와 관련된 소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나. B에 비해 과중한 처분이라는 주장
소청인은 폐품 처리 담당자인 용도반장 B와 의논하였고, 소청인이 B의 업무처리를 대행해 준 것임에도 B보다 과중한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펴보면,
비록 소청인이 권한 없이 직접 다단식 취사기 등을 매각하고 이를 대원들의 복지비용으로 사용한 점은 인정되나, 소청인이 물품관리 담당자인 B와 합의 하에 본 건 물품을 매각한 점을 감안할 때 소청인을 B에 비하여 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여 이와 관련된 소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부가금과 관련된 주장
소청인의 사비를 털어 폐품 처리 비용 68만원 전액을 국고에 반납조치 하였음에도 추가로 2배의 징계부가금까지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면,
징계부가금은 재산적 재제를 가함으로써 공직 비리를 차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 2에 의하면, 징계부가금은 공금횡령액의 5배 이내에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소청인이 회계 질서를 문란케 한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본 건 의무위반 행위가 공금 횡령 및 유용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하여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부당하다고 보인다.

4. 결 정 소청인은 국가 재산인 다단식 취사기 등을 임의로 매각한 후, 허위의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매각 대금 일부를 임의로 대원들의 복지비용으로 지출한 소청인의 비위 정도는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그러나 매각 대금을 대원들의 복지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청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여 본 건 의무위반 행위를 공금 횡령·유용으로 볼 수 없는 점, 평소 성실히 근무하였고 대원들의 열악한 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해 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본 건 의무위반 행위를 저지른 점, 최초 기동단장이 인사조치로 마무리하였다가 타 사건 조사과정에서 본 건이 문제되어 징계 조치에 이른 점, 소청인이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및 처분청의 평가가 좋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