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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2011-564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11102
공금통장 임의관리 및 횡령(해임→기각)

처분요지 : 공금통장을 임의로 보관하다 사적 용도로 현금 인출하여 횡령한 비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 : 이 사건 통장은 점유이탈물에 해당하고, 우발적으로 통장을 발견하였다가 금원을 인출한 것에 불과하며, 새로이 국고에서 인출 사용된 것은 아닌 점, 액수도 비교적 다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아파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사용하게 되었던 점, 통장·현금을 전부 반환 내지 변제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1-564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검찰청 검찰주사 A
피소청인 : ○○총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4. 11. 1.부터 2009. 11. 29.까지 ○○부 ○○과에서 국제통상협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에서 2002. 2. 1. 및 2003. 2. 15. 각각 ○○연구원과 체결한 연구용역사업 등 2개의 연구용역사업비(총사업비 : 96,517,710원)를 관리하기 위해 개설한 ○○부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잔액 : 8,324,157원, 이하 ‘이 사건 통장’)를 2006. 7월경 ○○과 사무실의 서고 등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고도, 그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그때부터 2009. 11. 29.까지 임의로 관리하던 중 2009. 10. 12. 51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세보증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공무원 징계령 제17조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를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06년경 ○○과의 캐비닛을 재배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통장과 도장을 발견하였고, 2006. 12월경 ○○과 연말 행사와 관련하여 800만원을 인출하여 사무실에 보관하였으나 결국 위 돈을 사용하지 않았고,
2007년경 위 800만원 중 500만원을 통장에 다시 입금하면서 300만원은 통장과 함께 사무실에 보관하였고, 2009. 10월경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여 당시 빚이 많은 상태여서 위 통장에서 다시 510만원을 출금하였고, 보관 중이던 300만원과 함께 전세보증금 인상분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돈을 전혀 사용하지 않게 되었으며,
2009. 11. 30. ○○지검으로 보직이동을 하면서 위 통장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이를 ○○과의 후임담당자에게 인계를 하지 못하고 ○○지검으로 가게 되었으며,
2010. 8월경 집주인이 2010. 9월말경까지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냄에 따라 기존보다 전세보증금이 2천만원 더 많은 아파트를 급하게 계약하였는데, 소청인의 처가 새로 계약한 전세아파트를 못마땅해 하며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여 또 다른 아파트를 계약하게 됨으로써 일시적으로 2곳의 전세보증금 합계 3억6천5백만원을 마련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소청인이 미처 인계를 하지 못한 위 돈 810만원이 떠올라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고,
① 이 사건 통장은 형법 제360조에서 정한 점유이탈물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할 소지가 충분한 점, ② 금원의 인출, 사용과정에서 관련 장부를 조작하거나 허위의 기안문서, 영수증 등을 작출하는 등의 적극적이고 추가적인 범법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하였고 극히 우발적으로 통장을 발견하였다가 금원을 인출한 것에 불과하여 가벌성이 크지 않다는 점, ③ 이 사건 금원은 기히 국고에서 유출되어 소위 잠을 자고 있던 금원으로 소청인의 범법행위로 새로이 국고에서 인출 사용된 것은 아니라는 점, ④ 그 금원의 액수도 비교적 다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사용 경위도 새로 이사 갈 아파트를 얻었다가 곧장 다른 새로운 아파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사용하게 되었던 점, ⑥ 20여년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징계처분 없이 ○○장관 표창 2회와 모범공무원 증서를 받은 점, ⑦ 2011. 2. 24. 이 사건 통장 및 도장과 현금을 전부 반환 내지 변제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고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2004. 8. 20.선고 2003도4732판결 참조),
소청인이 비록 오래된 캐비닛 속에서 한동안 관리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다시피 한 이 사건 통장을 우연히 발견한 뒤 이를 임의로 보관하면서 횡령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당시 소청인의 담당업무 및 관계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이 사건 통장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부 ○○과에서 연구용역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개설한 ○○부 명의의 통장인 점, ② 2011. 2. 28.자 ○○원의 소청인에 대한 문답서를 보면, 소청인은 2004. 11. 1.부터 2008. 1. 1.까지 ○○부 ○○과에서 ○○업무관련 법률책자 발간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련예산을 집행하는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이로 볼 때 이 사건 통장은 ○○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개설된 뒤 그 집행에 사용된 공용계좌에 해당하므로, 이후 위 2항과 같은 업무를 맡게 된 소청인의 업무와도 그 연관성이 있는 성격의 금융계좌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④ 사정이 이러함에도, 소청인은 2006년경 오래된 캐비닛에서 이 사건 통장을 발견한 뒤 그 잔고, 즉 공금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2006. 12. 27.경에는 상급자에게 보고 없이 그 통장으로부터 임의로 800만원을 인출하여 보관해오다가 2007. 11. 16.경 500만원을 다시 입금하고 2009. 10. 12.경에 다시 510만원을 인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총 810만원의 공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보관해오다가 이를 자신의 전세보증금 등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형법 제356조 소정의 업무상의 횡령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형법 제360조의 점유이탈물 횡령 등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한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통장은 그 예금주를 “○○부(○○과)”로 하고 있고, 그 인장 또한 “○○部印” 이라고 새겨져 있으므로 어느 누구라도 이를 공금 통장으로 인식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 성격이 명확한 금융계좌에 해당한데도, 소청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급자에게 아무런 보고 없이 공금 810만원을 임의로 보관해오다가 2009. 10월경에는 자신의 전세보증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과 사무실의 밖으로 이를 반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09. 11. 30.경 소청인이 ○○지검으로 전보된 뒤에도 이 사건 통장과 관련한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아니한 채 2010. 9월경에 이르러 마침내 이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일련의 행위로 볼 때, 이는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이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징계기준은 “파면-해임”의 중한 책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이 2006. 12. 27.경 이 사건 통장에서 8백만원을 인출한 뒤 그중 5백만원은 2007. 11. 16.경 이 사건 통장에 다시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를 반납하고, 나머지 3백만원은 계속 보관하다가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반납함이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해버린 위 3백만원은 2006. 12. 27.경부터 징계시효가 기산되어 이 사건 징계의결의 요구 당시에 이미 그 징계시효(3년)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위 5백만원은 일시적으로 부당 인출되었다가 2007. 11. 16.경 다시 이 사건 통장에 입금됨으로써 그 때로부터 다시 국고에 귀속된 공금의 성격을 회복한 상태에 있었고, 소청인이 이 사건 통장에서 위 5백만원을 포함한 총 510만원의 공금을 또 다시 부당 인출한 시기, 즉 2009. 10. 12.부터 위 510만원의 횡령에 대한 징계시효를 기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연구용역사업비 등으로 집행이 종료되고 남은 그 잔액은 당연히 국고로 반납하는 절차 등을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이 사건 통장을 발견한 뒤 4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상급자에게 보고도 없이 임의로 이를 보관하면서 입출금을 반복하다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에 이른 점, 징계사유로 삼은 횡령액은 510만원에 해당하나 징계시효가 지나 처분사유에서 제외된 300만원을 포함하면 총 810만원에 이르는 큰 금액을 횡령한 것에 해당하는 점, 본 건과 사안이 다르기는 하나 청렴의 의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규정한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보면, 금품 수수액이 500만원을 넘을 경우 그 비위 유형이 ‘의례적인 금품·향응수수의 경우’에만 해당되어도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