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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2011-148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10511
재단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파면→기각)

처분요지 : 2009.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재단의 법인카드를 주유소, 주점, 노래방 등에서 사적인 용도 등으로 총 99회 8,223,900원을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한 비위로 파면 처분

소청이유 : 소청인이 재단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반성하고 있으나 재단의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단직원 및 사업관계자 등과의 업무추진비로 이를 사용하였을 뿐 부당한 사익을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점, 재단 발전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 표창 수상 공적 등을 참작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기각함

사 건 : 2011-148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시설사무관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9.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부 ○○과 근무 시에 재단법인 ○○재단(이하 ’재단‘) 지도·감독 및 동 재단의 비상임감사를 겸직하였던 공무원으로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음에도, 2009. 4월말경 재단의 회계담당자인 B에게 기존 2개의 재단법인카드 외에 별도로 3개를 더 발급받도록 지시한 후 5개의 법인카드 중 1개를 2009.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바꿔가며 가지고 다니면서 주유소, 음식점, 주점, 노래방 등에서 사적인 용도 등으로 총 99회 8,223,900원을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부 ○○과의 관외 출장비를 수령하여 출장 중인 기간에도 주유비, 식비, 숙박비 등 경비의 대부분을 소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재단의 법인카드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며,
재단의 비상임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사용요령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카드전표나 지출결의서도 없이 법인카드 이용대금에 대해 예산집행을 한 사례가 많았고, 공공기관 법인카드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노래방, 유흥주점 등에서 결제한 사례가 있는 등 그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에 위반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개전의 정 등을 크게 감안하더라도, 2010. 6. 24. 재단의 직원채용 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등 비위로 정직2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고, 재단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카드대금이 증빙서류조차 없이 재단예산에서 지출되도록 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어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그 책임을 엄히 묻는 것이 마땅하므로 2011. 1. 27.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재단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임을 인식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소청인이 2009. 4. 10. 재단의 지도·감독 및 비상임감사를 맡을 당시, 재단은 2007년 설립 시부터 이사장과 이사 등 임원(6명)은 별도 직업이 있어 재단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청인의 팀 소속 6급 직원이 재단의 사무국장직을 맡아 모든 회계 및 업무를 이사장 서명 없이 직접 처리하는 잘못된 관행이 이어지고,
사실상 재단의 운영책임을 맡은 소청인은 ① 재단운영 조직을 정비하여 이사장 책임 하에 관리하도록 자금관리 및 제반업무를 이관하고, ② 사회적일자리 사업을 정상운영하기 위한 141명의 인력재배치 및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③ 재단이 자생할 수 있는 수익사업 활성화 및 정부시책 변화에 따른 업무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재단의 조직 확장(5개팀→3과 12개팀)에 따라 체크카드로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고자 법인카드 3개를 추가로 발급한 것이며, 6개월의 재단관리 업무를 무보수로 수행하면서 토, 일, 여름휴가 전부의 개인 시간들을 노심초사하면서 재단직원 및 사업관계자와 현지 확인 등의 업무를 협의 추진하고, 재단 이미지 개선을 위해 언론기관에 활동내용 홍보지원 요청, 재단 재정확보 및 유망사업 발굴을 위한 관련기관 및 기업의 협조요청 등 도움을 주는 관계자에 대한 식비 등 업무추진비로 재단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으나, 진정 소청인이 부당한 사익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재단직원 채용과정에 영향력 행사 등의 비위로 정직2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당시 모집인원보다 신청자가 미달한 상태로 면접관에게 어떠한 추천이나 청탁도 하지 않았으며 특혜의 제공이 없었는바 재단 발전을 위한 소청인의 사심 없는 진정성을 감안하였다면 당시의 징계처분은 과하였다고 사료되는 점, 공무원 업무추진비 카드사용 시 사전에 품의를 받은 기억이 없어 카드사용 후 재단 경리과에 전달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고 경리과에서 지출결의서를 작성치 못한 것까지 일일이 확인하기는 당시 실정으로 어려웠던 점, 민간에서 직원의 위로 및 단합과 수익 사업을 위한 영업을 위해 노래방, 주점에서 업무추진비의 사용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을 뿐 고의적 사용은 아닌 점, 재단 사업을 위해 1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휴가기간 등 개인적 시간과 역량을 다하여 일했으나 소속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이미 정직2월의 처벌을 이의 없이 받은 점, 23년 공직생활 동안 징계 없이 국무총리 등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재단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반성하고 있으나 재단의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단직원 및 사업관계자 등과의 업무추진비로 이를 사용하였을 뿐 부당한 사익을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소청인에 대한 감사원의 문답서 등 관계기록에 따르면, 소청인은 재단의 비상임감사로서 동 재단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직위에 있었으면서도 2009. 5. 11.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재단의 법인카드 1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소청인 자택 주변의 주점에서 술값을 결제하는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노래방과 유흥주점에서 사적인 비용 또는 근거 불명의 비용으로 결제를 하였고, 2009. 8. 24. 23:15경에는 소청인이 소지하고 다니던 재단의 법인카드로 안마시술소의 비용 540,000원이 결제된 것으로 보이며, 일부 카드전표는 지출증빙서류로 보관되지도 않는 등 재단의 공공예산이 제대로 정리되지 아니한 채 무분별하게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소청인은 2009. 9. 11.부터 9. 12.까지 2일간 등 ○○부 ○○과의 관외출장 명령을 받아 그 출장비를 수령하였음에도 그 출장 중 주유비, 식비, 숙박비 등 경비의 대부분을 소청인이 소지하고 있던 재단의 법인카드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 등 자신의 권한 밖의 행위로서 재단의 법인카드를 함부로 사용하였으며 그 사용에 있어서도 공적 비용으로 집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도 없어 보이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 소청인은 재단직원 채용과정 등과 관련한 정직2월의 징계는 과하였고, 재단 발전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소청인에 대한 2010. 6. 24.자 정직2월 처분의 징계요지를 살펴보면, ① 재단직원 증원(8명)에 따른 채용 시, 소청인의 처와 지인을 재단에 추천하고 면접 시에 배석하여 면접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여 이들을 합격시킨 사실이 있고, ② 증원에 따른 사무실 이전 시 소청인의 친누나 소유 건물로 이전하도록 적극 소개 및 추천하여 친누나에게 사적인 이익(공실 상태인 사무실의 보증금 및 임대료)을 얻도록 하였으며, ③ 공실 상태이던 소청인의 부친 소유 창고를 사회적일자리 사업장으로 적극 소개 및 추천하여 임대계약(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230만원)하고 전기시설 및 바닥공사를 위해 재단사업비 21,394천원을 투자하게 한 비위 등이 있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특혜의 배제 및 이권 개입의 금지를 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 및 제10조를 정면으로 위배한 중한 비위에 해당하므로 당시 위 정직2월의 징계는 결코 과중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음으로, 소청인이 수상한 2000. 3. 20.자 국무총리 표창은 위 정직2월의 처분 시 징계의 감경 대상 공적으로 이미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 건과 같은 공금 유용 등의 비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표창 공적으로 감경 적용을 할 수도 없으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소청인의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2009.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재단의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 등으로 총 99회에 걸쳐 8,223,900원을 집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점(소청인은 자신이 120만원 정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탄원서도 제출되었으나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소청인은 총 2년 9개월 정도 ○○실 등에서 감사업무를 한 적이 있어 지출절차와 신용카드 사용요령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므로 재단의 비상임감사로서 공공예산의 집행을 투명하고 절차에 맞게 집행하도록 지도·감독했어야 마땅함에도 오히려 자신에게 아무 사용권한이 없는 재단의 법인카드를 상시 휴대하고 다니면서 이를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스스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부의 출장명령에 따른 출장비를 수령하고도 그 출장지에서 식비, 숙박비 등 출장경비의 대부분을 재단의 법인카드로 집행한 사실 등의 전반적인 행태로 볼 때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은 소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 즉 공금유용의 비위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대해 ‘파면’의 징계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본 건 비위의 발생과 같은 시기에 발생한 또 다른 비위를 이유로 2010. 6. 24.에 정직2월의 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