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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2011-569 원처분 징계부가금 2배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11014
허위검수 작성 공금횡령(정직2월→기각, 징계부가금 2배→취소)

처분요지 :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로 예산을 편취한 비위로 정직2월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

소청이유 : 행정 미숙으로 예산을 전용한 것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연구비를 개인적으로 사취·유용한 사실이 없으며, 그간 연구실적, 탄원서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 감경 요청

결정요지 : 정직2월 처분에 대해서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기각하고, 징계부가금 2배 처분에 대해서는 2심에서 벌금형이 확정되어 징계부가금 1배로 변경하더라도 변상액 및 벌금액과 징계부가금액을 합한 총액이 공금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므로 징계부가금 부과를 취소함

사 건 : 2011-567 정직2월 처분 감경 청구2011-569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청 ○○원 임업연구사 A
피소청인 : ○○원장

주 문
정직2월 처분 감경 청구는 기각하고,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청 ○○원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동료인 B, C와 함께 2008. 11월 말경 연구기자재 납품업체 대표 D에게 약 738만원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약 650만원 상당의 물품을 현찰로 대체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그로부터 물품견적서를 받은 다음, 지출요청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과에 제출하고, ○○과 담당공무원인 E에게 위 물품을 납품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E가 약 882,650원 상당의 물품만 납품하고, 나머지 약 650만원 상당의 물품은 납품하지 않고, 소청인은 위 B, C와 함께 물품을 모두 인수받은 것처럼 검수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물품인수자란에 소청인이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은 다음, 물품검수자인 B의 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공문서인 검수 및 인수증을 허위로 작성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는 등 2008. 12. 10. ∼ 2010. 5. 25. 총 7건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를 하였다.
소청인은 동료인 B, C와 함께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를 구매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구매담당자가 위와 같이 부풀린 연구기자재 물품 대금을 연구기자재 납품업자인 D 등에게 지급하게 한 후, 물품대금을 송금 받았으며, 연구물품 외상대금을 대체할 의도로 허위로 작성한 출근비 등을 이용하여 F의 처 G의 인건비 명목으로 ○○과 담당자로부터 851,000원을 F의 처 G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2008. 12. 22. ∼ 2010. 5. 31. 총 6회에 걸쳐 5,736,000원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2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관련서류 물품이 모두 정상처리되었고 납품업자(H)가 경찰진술에서 소청인과 관련이 없다고 소명한 사항임에도, 관련 혐의자(C) 계좌에 나타난 금원과 일자에 짜 맞추어 C가 임의로 제출한 서류 및 진술만을 근거로 한 것이며,
관련금원(100만원)은 연구에 필요한 노트북을 구매하는 데 썼고, 원래 노트북은 자산취득비로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기관에서 통상 고액 장비 우선으로 구매가 이루어지므로 구입계획에 편성되기 어려웠기 때문에 당시 일부 미납품된 물품 대금을 C로부터 돌려받아 노트북을 구매하였던 것이고, 그 노트북은 2010. 8.에 정식으로 ○○원 물품으로 등재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외상으로 구매한 물품대금을 인건비로 변제한 것으로, 당시 소청인의 연구과제에 주어진 재료비 예산이 남아 있지 않았고 인건비 예산도 2009. 12.까지 약 2,700만원 정도 부족한 상태에서 부족한 인건비는 2009. 8. 예산증배 요청으로 해결되었으나 재료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추가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실험 종결 기한이 매우 촉박해져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실험재료, 실험실 초자기구의 수리 및 소모품 등을 납품업자(F)로부터 외상구매하게 된 것이고, 외상구매의 변제가 어려워지자 그에 대한 지급방법을 인건비로 변제처리하게 된 것으로, 납품 당사자 F에게 외상값을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나 당시 납품업자 F가 자기의 처(G)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여 별 생각없이 G의 계좌로 보낸 것이며 그 후 소청인이 위 관련 금원을 편법으로 돌려받거나 관련업자로부터 별도의 이득을 취한 적은 없고, 위 외상구입품 중 비소모성 물품 4건 모두 ○○원 물품으로 등재한바, 행정 미숙으로 예산을 전용한 것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연구비를 개인적으로 사취·유용한 사실이 없으며,
소청인은 최다 학술논문 발표상, 연구대상, 우수 연구자상 등을 수상한 점, 여러 건의 특허를 출원하여 ○○원의 발전에 공헌한 점, 여러 동료들이 소청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관련서류 물품이 모두 정상처리되었고 납품업자(H)가 경찰진술에서 소청인과 관련이 없다고 소명한 사항임에도, 관련 혐의자(C) 계좌에 나타난 금원과 일자에 짜 맞추어 C가 임의로 제출한 서류 및 진술만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오랫동안 물품업체와의 거래에서 회계질서가 문란하여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정상적으로 납품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점, 1·2심 법원에서 위의 징계사유를 사실로 인정한 점, 물품출급증·인수증만으로는 실제 정상적 처리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H의 소명서(2010. 7. 23.)에 나오는 액수 및 품목은 징계사유에 적시된 것과 다른 점, 소명서에는 소청인과 관련이 없다는 진술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기편취와 관련하여 ① 금원(100만원)은 연구에 필요한 노트북을 구매하는 데 썼고, ② 나머지 부분은 외상으로 구매한 물품대금을 인건비로 변제한 것으로 개인적 착복은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①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연구에 필요한 노트북을 사려면 회계원칙상 ‘자산취득비’ 항목 예산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물품거래내역을 부풀려 납품업체로부터 돌려받은 ‘연구비(재료비)’ 항목으로 노트북을 구입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에 위배되며,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상 ‘회계질서 문란’ 비위에 해당된다. 또한, 노트북을 물품등재 요청한 시점(2010. 8. 4.) 및 외상구입품 중 비소모성 물품 4건에 대해 물품등재 요청한 시점(2010. 9. 8.)이 공무원범죄사실이 통보(2010. 7. 20.)된 이후임을 볼 때, 소청인은 그 이전에는 공금유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보인다.
②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면, 납품업자 F의 부인(G)을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고 속여 지출하게 한 인건비가 납품업자인 F에게 물품 외상비를 갚기 위한 것은 사실이라고 보이나 연구비 중 재료비 항목에 해당하는 예산을 다 사용하였다면, 추가예산을 청구하는 방법 등 다른 절차를 거쳐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고용하지도 않은 ‘일용직 임금’ 예산을 지출하게 한 점, 납품업체로 선정되기도 전에 자신이 거래하던 납품업체에서 임의로 외상물품을 구입한 점, 납품업자인 F가 소청인 등에게 실비(간식비)를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은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훼손하였다고 보인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서, ‘정직 2월’ 처분에 대해서는 소청인이 편취액을 모두 변제한 점, 23년간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하고, ○○원 예산을 편취한 점이 인정되고, 편취한 금원의 용도와 상관없이 소청인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국고 손실을 초래하는 등 비위의 정도가 중하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의결하고,
‘징계부가금 2배’ 처분에 대해서는 2심 형사법원에서 벌금 700만원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2항 및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2 제3항 등을 고려할 때, ‘징계부가금 1배’ 처분으로 변경하더라도 변상액 및 벌금액과 징계부가금액을 합한 총액이 공금유용액(징계부가금 시행 이후)의 5배를 초과하므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