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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2011-518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10928
금고에 보관된 시재금 횡령(파면→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처분요지 : 금고에 보관된 시재금 500만원을 횡령한 비위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소청이유 : 금융창구 업무 중 돈이 부족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소청인에게 확인절차도 없이 소수 직원들의 소문에만 근거하여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한 바, 본 처분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근거법률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루어져 위법·부당하므로 원처분 취소 또는 감경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각 기각함

사 건 : 2011-518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1-519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우체국 기능8급 A
피소청인 : ○○지방우정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우체국 금융창구 본출납 담당으로 근무하던 중2011. 3. 30.(수) 17:24 본 출납 마감을 하기 위하여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시재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500만원이 과다 보관된 사실을 알고 5만원권 121,000,000원을 116,000,000원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위조하여 전산으로 입력한 사실이 있고,
같은 날 순간적인 욕심과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는 마음이 생겨 가수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500만원을 금고에 그대로 보관하였으며, 5일간 시재금이 남은 이유가 나오지 않자 횡령을 목적으로 같은 해 4. 4.(월) 업무마감 후 금고에서 가지고 나와 2층 휴게실 소청인 옷장에 보관하였으며,
같은 해 4. 5.(화) 업무개시 후 자동화기기 담당인 B가 ATM기에서 500만원이 부족하다고 말을 하여 본 출납에서 남은 500만원이 자동화기기에서 부족한 것임을 알았으나, 두려운 마음에 사실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같은 달 8.(금) 횡령한 500만원을 집으로 가져갔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동료직원들에 의하면 소청인이 근무한 부서마다 돈이 부족한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불신을 주는 인물로 평가되고, 여직원 휴게실에서 현금을 훔치려다 선배 언니에게 들킨 적이 있는 점, 공직사회에서 공금횡령을 뿌리뽑기 위해서 신분상의 징계처분 이외에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이 강화된 점, 조직의 안정성과 금융업무의 질서 확립을 위해서 공금횡령 직원에 대하여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하다고 판단되어 파면에 처하고, 징계부가금 1배(5,000,000원)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본 출납 마감을 위하여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시재금을 확인하던 중 500만원(5만원권 한 묶음)이 과다 보관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큰 금액이라 착오된 곳이 쉽게 확인될 줄 알고 가수금 처리절차로 해결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하였고, 절차대로 처리할 경우 직원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여 이를 가수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본 출납 마감을 위해 사실과 다른 전산 값을 입력한 것일 뿐 횡령을 하기 위해 허위로 입력한 것이 아니고,
2011. 4. 4. B가 ATM기를 확인하며 마감하던 중 500만원이 착오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을 때는 많은 시간이 흘러간 상태여서 가수금 처리를 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직원들에게 밝히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금고에서 가지고 나와 2층 휴게실로 잠시 가지고 간 것일 뿐 횡령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본 건 감사를 받을 때까지는 위 500만원을 소청인이 갖고 있었으나, 지방청 감사관 C는 소청인을 이해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도움을 구하기로 마음을 먹고 같은 달 8. 돈을 갖고 나가 같은 달 10. C를 찾아가게 된 것일 뿐 횡령을 하기 위해 집으로 갖고 간 것이 아니고,
금융창구 업무 중 돈이 부족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소청인에게 확인절차도 없이 소수 직원들의 소문에만 근거하여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한 바, 본 처분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근거법률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루어져 위법·부당하므로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① 본 사건의 경위, 즉 2011. 3. 30. 소청인이 본 출납 마감 중 금고 시재금이 전산상 시재금보다 500만원이 과다 보관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가수금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5만원권 121,000천원을 116,000천원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위조하여 전산 입력한 뒤, 같은 해 4. 4. 시재금 500만원을 2층 휴게실 내 소청인의 옷장에 넣어 두었으며, 같은 해 4. 5. 500만원이 ATM기에서 부족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B에게 "3. 30. 본 출납이 맞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뒤, 같은 해 4. 8. 500만 원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간 사실, ② 감사 시 소청인도 “본 출납 시재금에서 500만원이 남아 사유가 궁금했지만 본인과 금융창구 직원 모두 업무 마감 후 창구시재금이 이상이 없다고 하여 시재금이 남았다는 사실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남은 시재금 500만 원에 대하여 궁금하고 다른 직원들도 시재금이 맞는다고 하여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는 생각과 순간적으로 돈에 대한 욕심도 있어 시재인도인수 내역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다른 직원에게 말하지 않고 금고에 그대로 보관하였습니다.”, “남은 시재금에 대하여 며칠 지켜보자는 생각이 있었으며, 시재금이 남은 이유가 끝까지 밝혀지지 않으면, 본인이 가져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갖고 5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우체국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5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횡령하여 비위가 중하고, 소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동료 직원이 심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감사관에게 비위사실을 자백하고 횡령액을 반환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