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2011-374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10808
위문금 횡령 및 허위영수증 처리(감봉3월→감봉2월)

처분요지 : 위문금 50만원 횡령 및 허위 영수증 처리 비위로 감봉 3월 처분

소청이유 : 위문금을 사적 용도로 유용하지 않았으며, 홍보단 소모품, 전의경 차비 등으로 지급하였으나 장부기록을 미루다 착오로 누락한 것이고, 의경 B(전역)가 청사 내에서 업무 중 차량접촉사고가 발생하여 격려금으로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고 악기 수리 영수증을 첨부한 것이며, 총 60~70회의 외부공연 중 단 1건의 본 건 장부누락 사실은 실수인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나 전의경부대 위문공연, 각급 학교 범죄예방교실, 경찰서 행사지원 공연 등을 하며 ○○경찰을 적극 홍보한 점, 그간 성실히 근무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 감경결정

사 건 : 2011-374 감봉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1. 4. 4. 소청인에게 한 감봉3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0. 5. 8. 18:00경 ○○축제 시 ○○단체 사무실 내에서 관련자로부터 홍보단 공연 위문금 50만원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하였으며,
2010. 7. 30.경 의경 B(전역)가 청사 내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자 위문금으로 합의금 20만원을 지급한 후 홍보단 악기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 처리를 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총 20회의 표창수상 공적이 있는 점, 약 472회의 전·의경부대 위문공연 등 ○○경찰을 적극 홍보한 공적 및 그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지방경찰청 홍보단은 비인가 단체(○○지방경찰청에서 자체 운영)로 예산지원 없이 일부 경찰관서장이나 지자체장의 격려금(현금, 상품권)으로 단원들의 식사나 공연비품 등 구입에 사용하고 있고,
2010. 5. 8. ○○축제 시 관련자로부터 받은 공연 위문금 5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없으며, 홍보단 소모품 및 전·의경의 차비 등으로 지급하였으나 계속되는 공연으로 인하여 장부기록을 미루다 착오로 누락한 것으로 공연 후 식사비를 받으면서 영수증에 날인까지 해 주었는데 개인적으로 착복할 마음이 있었다면 증거를 남기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금품을 받았을 것이고,
2010. 7. 30.경 의경 B(전역)가 청사 내에서 일으킨 교통사고 합의금 20만원을 위문금으로 지급한 후 홍보단 악기를 수리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 처리를 하였다고 하나, 관용차량으로 업무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홍보단 격려금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였으며, 더욱이 운전자가 의경 신분이라 사실대로 보고하고 보험처리 할 경우 불이익이 예상되었고, 피해자에게 차량수리비 영수증을 달라고 말하기 곤란하여 격려금으로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고 악기수리 영수증을 첨부한 것이며,
감찰에서 홍보단의 2010년도 118회 공연 중 60~70회의 외부공연을 전부 조사하여 단 1건의 본 건 장부누락 사실을 발견하였다는 것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경찰공무원으로 20여년 근무하는 동안 ○○장관 표창 등 총 20회의 표창수상 경력이 있는 점, ○○경찰을 적극 홍보한 공적으로 모범공무원 및 홍보업무 유공경찰관 특진대상자로 추천되는 등 그 동안 성실히 근무해 온 점,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국가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며,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이라도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되고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청 이상 경찰관서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경찰청에서는 위문금품의 접수·처리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2007. 1. 15. 위문금품 접수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시공문을 통하여 위문금품 접수 시 접수대장에 일자, 위문인사, 위문내용을 기재하고, 인출 시에도 기록을 유지하고, 현금은 즉시 통장에 입금하여 관리하는 등 위문금 집행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은 2010. 5. 8. ○○축제 시 초청을 받아 공연을 한 후 위문금품 접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축제 관련자로부터 위문금으로 현금 50만원을 받았고, 위 금원을 위문금품 접수대장에 기재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하였으며,
더욱이 소청인은 본 건과 관련하여 감찰조사 시에는 “소청인이 받은 50만원은 소청인 개인용도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였다가 징계위원회 출석하여 진술할 때와 소청이유에서는 “계속되는 공연 일정으로 인하여 접수대장 기재를 누락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번복하고 있으나, 당일 축하공연이 끝난 후 평소 보관 중이던 위문금으로 단원들 저녁식사 비용이 지급되었고, 이후 홍보단 위문금품 접수 및 사용대장에서 상기 위문금이 접수된 내역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신뢰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방경찰청에서 ‘위문금은 대원의 사기복지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무용품비, 청사유지비, 차량수리, 자산취득 등의 목적으로 지출은 금한다’는 업무지시를 하였음에도, 소청인은 홍보단 위문금으로 교통사고 합의금 20만원을 지불하고 악기를 수리한 것처럼 간이 영수증을 첨부하여 허위로 정산한 것은 위문금을 사용목적 이외에 사용한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청인은 본 건만을 누락한 것은 실수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홍보단의 전반적인 총괄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으로서 관련 법령과 업무지시에 따라 위문금품을 접수 및 집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한 책임은 면할 수 없고,
공금횡령 및 유용 공무원에 대하여 횡령·유용액수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었으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 공금횡령·유용 비위는 상훈감경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등 공금횡령·유용 비위에 대한 사회적 근절의지 및 처벌강화 분위기 등을 감안해 볼 때,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의 징계양정에 있어, ○○지방경찰청에서는 2007. 1. 15. 위문금품 접수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위문금품 접수 및 집행기준 등을 정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은 위문금품 접수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축제 관련자로부터 위문금 50만원을 받아 위문금품 접수대장에 기재하지 않은 채 임의 사용한 점, 위문금으로 교통사고 합의금 20만원을 지급한 후 악기를 수리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 처리를 한 점, 공금횡령·유용 비위는 표창 수상공적을 적용할 수 없는 중한 비위인 점 등에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은 인정된다고 하겠다.
다만, 소청인이 홍보단 창단 후 472여회의 전의경부대 위문공연, 각급 학교 범죄예방교실, 경찰서 행사지원 공연 등을 하며 ○○경찰을 적극 홍보한 점, 그간 성실히 근무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