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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2011-1064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20406
관서운영비 횡령 및 특정업무경비 편법 집행(해임→강등)

처분요지 : 관서운영경비를 횡령하고 특정업무경비를 편법집행한 비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 : 사적용도가 아닌 회식비로 사용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선을 다한 근무로 업무성과를 거양한 점,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119정장으로서 조난선 구조, 응급환자 후송, 위반 선박 적발, 변사체 인양, 중국어선 압송, 인명구조 등 업무성과를 거양한 점, 횡령금액을 사적 용도가 아닌 회식비로 사용한 점이 참작되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한 점, 원만한 대인관계로 업무처리에 적합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피소청인의 진술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1-1064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해양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1. 11. 9.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9. 2. 2. 119정장을 발령받아 근무 중, 2009. 2. 2.부터 2011. 1월경(24개월간)까지 경비정 승조원 주·부식 구입비용으로 용도가 지정된 관서운영경비 급량비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보조자인 동 경비정 경장 B로 하여금 ○○공판장에서 마치 주·부식을 구입한 것처럼 관련 증거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대금은 2009.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계좌이체로, 같은 해 11월부터는 정부구매카드로 결제지급하고, 이후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계속하던 중 2010. 3월경 경리사인 경장 B가 ‘함정 관서운영경비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더 이상 편법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하자, 소청인은 “그것은 그쪽 얘기고 우리는 괜찮다”하며 위법한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약 436만원을 현금화하여 용도가 지정된 예산 목적 외의 직원·전경 회식비로 사용하는 등 공금을 횡령하고,
경비정 사무용품 구입비용으로 용도가 지정된 수용비를 위와 같은 ○○공판장에서 마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한 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009. 7. 31. 4만원, 2009. 10. 7. 20만원을 2회에 걸쳐 24만원을 현금화하여 용도가 지정된 예산 목적 외 직원·전경 회식비로 사용하는 등 공금을 횡령하였으며,
2009. 2월부터 2010. 12월까지 23개월 중 2개월(’10.3월, ’10.10월)을 제외한 21개월 동안 승조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집행되는 특정업무경비를 위와 같은 ○○공판장에서 마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한 후 결제된 금액만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약 265만원을 받아 직원·전경 회식비로 편법 집행하고,
2011. 4월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경비정 승조원 주·부식 구입비용으로 용도가 지정된 관서운영경비 급량비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보조자 경장 C로 변경된 이후에도 ○○공판장에서 마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한 후 결제된 금액만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총 3회에 걸쳐 60만원을 받아 용도가 지정된 예산 목적 외의 직원·전경 회식비로 사용하는 등 공금을 횡령하는 등, 2009. 2월부터 2011. 9월경까지 승조원(30명) 급량비와 수용비를 총 22회에 걸쳐 약 521만원 횡령하고, 특정업무경비를 21회에 걸쳐 265만원 상당을 편법 집행한 사실이 있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 및 같은 법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감경할 수 없는 비위로서 금품 및 회계부정 비리를 척결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중징계 처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119정 대원과 전투경찰대원들에게 입항 후 식사를 하면서 서로 힘들었던 출동업무를 위로하고 향후 출동을 대비하여 서로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회식자리를 마련하면서, 처음에는 소청인의 월급을 쪼개어 회식을 하였으나 회식비를 감당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자 법적 지식이 짧은 소청인이 입항 후 출퇴근하는 대원들이 1일 3식을 하지 않아 남게 되는 부식비를 회식비로 사용하여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여 본의 아니게 공금을 횡령하고 편법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비위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인 바,
소청인은 비위사실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 공금횡령 및 편법집행 행위에 대한 잘못을 깊이 뉘우쳐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번 일을 교훈삼아 다시 한 번 기회를 준다면 맡은 직무에 더욱 정진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양경찰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수의 표창 수상공적이 있는 점, 2006. 2월부터 2011. 1월기간 중 119정장으로서 최선을 다한 근무로 조난선 구조(65척), 응급환자 후송(67명), 위반 선박 적발(42척), 변사체 인양(15구), 중국어선 압송(39척), 인명구조(40명) 등의 업무성과를 거양한 점, 2011. 12. 1. ○○지검에서 이 사건 비위사실에 대하여 횡령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사적인 용도가 아닌 해경 및 전투경찰 회식비로 사용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에 대한 해임처분은 소청인의 비위 경위, 근무 중 공적·포상 및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내려진 처분으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이 건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당시 경리사이던 경장 B와경장 C의 진술에서도 확인되고 있고 소청인도 인정하고 있어 다툼은 없으나, 소청인은 공금횡령 및 편법집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는 바(대법원2009. 6. 23. 선고 2006두16786판결 참조),
소청인은 2009. 2. 2. 119정장으로 부임 시부터 본 건이 적발된 2011. 9월까지 2년 7개월 동안 경비원 승조원의 주·부식비로 사용하여야 할 급량비(20회, 497만원) 및 사무용품 구입비인 일반수용비(2회, 24만원)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보조자인 경장 B와 경장 C로 하여금 ○○공판장에서 마치 주·부식을 구입한 것처럼 관련 증거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대금은 계좌이체하거나 정부구매카드로 결제 지급한 후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도합 521만원 상당을 횡령하여 직원·전경 회식비로 사용하고, 2009. 2월부터 2010. 12월까지 승조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집행되어야 할 특정업무비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판장에서 총 21회에 걸쳐 265만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직원·전경 회식비로 편법 집행한 사실이 명백한 점, 공금횡령액 521만원 중 2009. 11월 이후 횡령액 341만원은 2009. 11. 12. 해양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무관련 비위 형사처벌 처리 지침’에 따른 형사고발 대상으로 소청인은 이 건으로 2011. 11. 17. ○○해양경찰서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같은 해 11. 28. ○○지방검찰청에서도 이 건 피의사실을 인정한 점, 2006. 2월부터 2007. 2월까지 약 1년 동안 ○○해경서 ○○정에서 경리사로 소청인과 함께 근무하였을 때에도 소청인에게 정장 특정업무경비를 현금화하여 전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경장 B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공금횡령 및 편법집행 의무위반행위는 119정장 근무 이전부터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는 그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다분했으므로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엄중 문책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해양경찰서 119정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서 2009. 2. 9.부터 2011. 9월까지 2년 7개월 간 22회에 걸쳐 521만원의 관서운영경비(급량비·일반수용비)를 횡령하고 2009. 2월부터 2010. 12월까지 21회에 걸쳐 265만원의 특정업무비를 편법 집행하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였던 점, 공금횡령 및 편법집행이 소청인의 지시로 이루어지고 119정 이전 근무 시부터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예산을 적법하게 집행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소청인도 상급관서의 공문 등을 통하여 잘 알고 있었던 점, 담당 경리직원들의 만류도 있었던 점, 2011. 11. 28. ○○지방검찰청에서도 이 건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무활동을 위한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되는 회계직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여 중징계로 문책하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6. 2월부터 2011. 1월 기간 중 119정장으로서 최선을 다한 근무로 조난선 구조, 응급환자 후송, 위반 선박 적발, 변사체 인양, 중국어선 압송, 인명구조 등의 업무성과를 거양한 점, 공금횡령 및 편법집행 금액을 사적인 용도가 아닌 해경 및 전투경찰 회식비로 사용한 점이 참작되어 2011. 12. 1. ○○지방검찰청에서도 기소유예 처분한 점, 원만한 대인관계로 업무처리에 적합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피소청인의 진술이 있는 점, 다수의 동료직원들이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직무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