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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2011-652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11116
수사지휘비 편법 사용 및 여비 부당수령(감봉3월→기각)

처분요지 : 수사지휘비 100만원 상당을 편법으로 집행 사용하고, 부하직원들로부터 378,000원 상당의 차량유류를 제공받았으며, 관용차량을 이용하였음에도 이용하지 않은 것처럼 하여 여비 73,000원을 부당 수령하고 허위 증빙서류로 국내여비(이전비) 80만원을 부당 수령한 비위로 감봉3월 처분

소청이유 : 직원들이 소청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에 출동하는 등 수사 활동에 이용하였기 때문에 수사활동비로 주유를 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수사지휘비는 형사지원팀장과 협의하여 현금으로 10회 사용하였고, 현금화한 돈도 모두 수사지휘비로 사용되었으며, 출장여비 73,000원은 국고에 자진 배상하였고, 절차에 위배하여 이사비용을 청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허위의 비용을 청구한 것은 아니며, 대부분 비리사실이 업무절차를 숙지하지 못하거나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1-652 감봉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 4. 27. 현장지도방문을 위해 ○○파출소로 이동하면서 함께 동행한 ○○과 경사 B에게 “내 차에 기름 좀 넣어도”라고 요구하여 B로부터 ○○팀 업무용(수사비) 카드로 5만원 상당의 유류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16.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직무와 관련 있는 부하직원들로부터 도합 378,000원 상당의 차량유류를 제공받아 수수하고,
2010. 3. 16. 수사지휘비를 업무용(수사비)카드로 사용치 않고 현금으로 지급받기 위해 ○○과 수사비 청구 시 소청인에게 지급되는 수사지휘비(10만원 상당)를 추가 청구토록 하여 이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6.까지 총 10회에 걸쳐 이 같은 방법으로 청구한 수사지휘비 합계 100만원 상당을 편법으로 집행 사용하였으며,
2010. 7. 8. ○○교육원에서 실시한 ○○교육 참석을 위해 출장 시 경사 B에게 “길을 모른다 함께 가자”라고 지시하여 B로 하여금 절도사건 수사목적으로 비노출 관용차량을 배차, 운전토록 하여 이를 부당사용하고, 여비정산신청서 제출 시 공용차량 미사용으로 청구하여 2010. 7. 27. 출장여비 73,000원을 부당 수령하고,
2010. 2. 26.경 ○○경찰서 경리담당자에게 국내여비(이전비) 지급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이사화물 운송업체를 이용하여 이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010. 2. 22. 위 업체를 통하여 이사화물을 이전한 것처럼 운송경비 영수증을 첨부한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전비 80만원을 허위청구 부정 수령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본인의 과오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지 않으나 경찰청장 이상 표창공적 등 제반 정상을 적용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C 경위로부터 소청인의 차에 기름을 넣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수사활동비로 주유를 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서울 출장 시 2회 소청인의 차량에 주유한 것은 직원들이 주유한 이후 사후에 알려주어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으나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못한데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과장으로 재직시 매월 수사활동비는 약 200만원이었고 이 중에서 5%는 수사지휘비로 사용토록 되어 있으며, 2010년 ○○지방경찰청 집행계획에는 카드 사용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30%는 현금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수사지휘비(매달 10만원)는 형사지원팀장과 협의하여 현금으로 10회 사용하였으며, 현금화한 돈도 모두 수사지휘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왜 징계사유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고,
당시 소청인은 ○○교육원의 지리를 잘 몰랐으며, 어깨부상으로 운전을 할 수 없어 부득이 B 경사에게 운전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소청인이 수령한 출장여비 73,000원은 감찰조사에서 지적을 받고 국고에 자진 배상한 바 있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D에게 부탁하여 이사한 후 이사비용으로 63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후 ○○서 경리계에 이사비용을 신청하였으나 정식 이사화물업체가 아니면 비용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단념하였는데, 경위 C가 이를 알고 이사업체로부터 영수증을 마련해 준 것으로 절차에 위배하여 이사비용을 청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허위의 비용을 청구한 것은 아니고,
대부분 비리사실이 업무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거나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임에도 감봉3월 처분은 너무도 충격적이며, 본건 징계형량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소청인이 ○○지방경찰청에서 승진하여 순환보직의 일환으로 ○○지방경찰청으로 전보되자 소청인을 표적삼아 파헤치기 식으로 감찰조사를 벌인 의혹이 있는 점, 이번 감찰조사로 ○○경찰서 생활안전과로 좌천되어 이미 엄청난 타격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경사 B는 2010. 4. 28. ○○파출소에 현장감독순시를 가면서 소청인이 “내 차에 기름 좀 넣어도”라고 하여 같은 날 09:10경 ○○주유소에서 5만원 상당의 기름을 넣어 준 사실이 있고, 2010. 9. 16. 및 같은 해 12. 16. 위 ○○주유소에서 10만원 상당의 기름을 넣어 주었으며, 주유할 때마다 수사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고 진술한 점,
경장 E는 2010. 6. 11., 같은 해 7. 7. 및 같은 해 11. 22. 위 ○○주유소에서 소청인의 차량에 228,000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해 주었고, 이중 2회는 소참회의를 마치고 나온 경사 F 팀장의 이야기를 듣고 주유해 주었고, 나머지 1회는 “소청인이 직접 요구하여 주유해 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경사 F는 “원거리 출장이나 교육 참석시 수사비에서 2회 정도 과장의 개인차량에 주유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직원들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도 “E 형사가 서울 출장 갈 때 2번 정도 기름을 넣어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요구에 따라 부하직원들이 총 6회에 걸쳐 도합 378,000원 상당의 차량유류를 제공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방경찰청에서 하달된 ‘2010년 수사예산 집행지침’에서 수사지휘비는 분기별로 배정받은 사건수사비 또는 본청이나 지방청에서 지원받은 수사지원비의 5% 이내에서 수사·형사과장이 사용하고, 정부구매카드 및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고속도로 통행료, 공무용 휴대폰 미지급자에 대한 사용료 지원액 등 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청구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 바,
경사 G, 경사 B, 경장 E는 ‘소청인이 수사지휘비를 현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여 법인카드로 개인차량에 주유하고 난 뒤 개인 돈을 거두는 등의 방법으로 소청인에게 10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도 “당시 경사 G에게 수사지휘비를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매월 사건수사비 청구시 소청인 몫의 수사지휘비를 추가 청구한 후 현금을 지급받은 것이 맞다”고 진술하는 등 위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범죄수사예산 집행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소청인이 100만원 상당의 수사지휘비를 편법으로 집행 사용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데 문제가 없다 하겠다.
소청인은 ○○교육원의 지리를 잘 몰랐고, 어깨부상으로 운전할 수 없어 부득이 부탁하였으며, 부당 수령한 출장여비를 국고에 자진 배상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경찰서의 차량운행일지, 경사 H의 확인서 내용 등으로 볼 때 관용차량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출장여비 73,000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소청인은 절차에 위배되기는 하였지만, 허위의 이사비용을 청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지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이사를 하고 그 비용으로 60만원을 지불하였고,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이전비 80만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바,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사실로 인정되며, 위 증빙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국내이전비 수령에 사용한 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소청인은 범죄수산예산 집행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사예산 집행지침에 위배하여 수사지휘비 합계 100만원을 편법으로 집행 사용한 점, 개인 승용차량에 주유해 줄 것을 요구하여 부하직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378,000원 상당의 차량유류를 제공받아 수수한 점에서 그 비위의 도가 가볍다 할 수 없고, 허위 증빙서류로 국내여비(이전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비위 등과 경합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잘못에 비하여 본 건 징계형량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소청인의 행태가 첩보로 제공되었으며, 국내여비(이전비) 부당수령은 2011년 정기사무감사에서 적발된 것이므로 소청인을 표적삼아 파헤치기식 감찰조사 하였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의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범죄수사예산 집행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사지휘비 100만원 상당을 편법으로 집행 사용한 점, 개인 승용차량에 주유해 줄 것을 요구하여 부하직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378,000원 상당의 차량유류를 제공받아 수수한 점에서 그 비위의 도가 가볍다 할 수 없고, 허위 증빙서류로 국내여비(이전비)를 부당 수령한 비위 등과 경합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