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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손상.
사건번호 2011-767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11221
절도(파면→해임)

처분요지 : 2011. 8. 5. 아파트 주차장에 창문이 열린 채로 주차된 차량에 침입하여 선글라스와 USB 등 약 2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지구대에 차적조회를 부탁하여 주소를 알아내는 등 공무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를 수집한 비위로 파면 처분

소청이유 :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한 충격 이후 소청인은 가끔 정신이 멍한 상태로 있게 되는 등 사건 당시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으며, 사건 당일 자신도 모르게 범행을 저지르고 무의식중에 저지른 일이라서 까맣게 잊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연락을 받고 놀랐고, 바로 피해자에게 돌려주고자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보려고 차적 조회를 하였던 것이며, 훔친 물건은 바로 반환하였고, 피해자도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사건을 수습하기 위하여 다급한 마음에 조회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1-767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1. 8. 19.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2011. 8. 5. 13:10경 ○○시 소재 ○○아파트 ○○동 뒤 주차장에서 운전석 뒤 창문이 반쯤 열린 채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의 소유의 ○○승용차량에 침입하여 선글라스와 USB 등 약 2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또한, 경찰전산망을 이용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소청인이 근무하는 ○○지구대에 전화하여 차적조회를 부탁하여 주소를 알아내는 등 공무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수집의 규율위반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방송 3사와 ○○일보 등 다수의 언론기관에 비위사실이 보도된 점 등 경찰 전체의 위신을 실추시킨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중하므로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10. 2. 22.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같은 해 6. 7.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으며, 무엇보다도 한 몸처럼 지내던 남동생이 같은 해 12. 17.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면서 충격이 컸었고, 이후 소청인은 가끔 정신이 멍한 상태로 있게 되는 등 사건 당시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으며, 사건 당일 자신도 모르게 범행을 저지르고 너무 당황하였고,
소청인은 사건 장소 인근에서 7년 이상 살았고, 특히 사건 장소 바로 앞 아파트에서 2년간 살았기 때문에 CCTV가 설치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사건 전날 야간근무로 피곤한 상태에서 쉬지도 못하였고, 동생의 사망 이후 가끔 발생하는 멍한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범행을 하게 된 것이며,
범행에 대하여는 무의식중에 저지른 일이라서 까맣게 잊고 있었고, 근무를 마친 후 ○○지구대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연락을 받고 소청인의 차량을 보니 문제의 물건이 있어 너무 놀랐으며, 그래서 바로 피해자에게 돌려주고자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보려고 차적 조회를 하였던 것이며, 훔친 물건은 바로 ○○ 지구대 직원을 통하여 반환하였던 것이고, 소청인은 처와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유치원생인 3남매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직업을 잃게 되면 자녀들의 교육과 생계가 막막하여 소청인의 단 한 번의 실수에 대한 처분으로 너무 가혹할 뿐이며,
아버지, 어머니, 장인어른 등 소청인의 가족과 소청인을 잘 알고 있는 직장동료들, 소청인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여 온 회원들도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가까운 친족의 사망으로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들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친족의 사망이후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어떠한 전문적인 상담이나 진료를 받는 등의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친족의 사망으로 인한 소청인의 힘든 상황이 이 사건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설령 이러한 소청인의 개인적 상황이 이 사건 비위행위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관으로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하다면 병가 등을 활용하여 고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비위행위를 한 소청인의 책임이 무거운 점, ○○경찰서 ○○지구대 2011. 8. 4.자 근무일지에서 이 사건 전날 소청인은 비번으로 근무가 없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에서 소청인이 피해차량 주변을 3~4초 가량 서성이며 차량 내부를 탐색한 다음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가 장갑을 착용하고 피해차량에 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소청인도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및 징계위원회에서 피해차량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에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등산용 장갑을 착용하고 피해차량에 접근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이 이 사건 전날 야간 근무였다는 주장이 허위인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에게 훔친 물건을 돌려주기 위해 전산조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산자료 조회는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51조에 위반된 행위임은 명백하므로, 이와 관련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살펴보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소속 경찰서 관내 지역주민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범행 당시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을 사용하고 범행 이전 약 7년간 범행 장소 부근에 거주하여 주변 환경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는 점을 범행에 이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 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경찰전산망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은 명백하나 사건을 수습하기 위하여 다급한 마음에 조회한 점, 경찰공무원 임용 후 이 사건 징계대상 비위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13년 2개월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총 14회의 표창이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