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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손상.
사건번호 2011-1128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20402
도박으로 현행범 체포(정직1월→기각)

처분요지 : 2011. 10. 14. 16:45경 지인 3명과 판돈96만원을 가지고 훌라 도박을 하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언론에 보도된 비위로 정직1월 처분

소청이유 : 1인당 2~3만원 정도를 내놓고 한판에 1등 1,000원, 2등 2,000원씩 내기를 하여 그 돈으로 저녁을 먹기로 한 일시적인 오락을 하였던 것으로 실제 판돈은 7~8만원이었으며, 징계의결서의 판돈 96만원은 판돈 7~8만원과 소청인을 포함한 3명의 지갑에 있던 돈의 합계금액이고, 이미 사건 발생 4일 만에 ○○지구대 팀장에서 △△지구대 팀원으로 발령받아 인사 상 불이익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1-1128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 ○○팀장으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2011. 10. 14. 16:45경 ○○시 ○○동 ○○상가에서 지인 등 3명이 판돈 96만원을 가지고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속칭 ‘훌라’ 도박을 하던 중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도박을 단속하는 경찰관으로서 더욱 솔선수범해야 하고 리더십을 보여야 할 순찰팀장이 도박행위 전력이 있는 자와 함께 도박행위를 하여 언론보도 되는 등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시킨 바, 소청인에게 경각심을 주고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당시 소청인은 잘 알고 지내는 후배 등 3명과 1인당 2~3만원 정도를 내놓고 한판에 1등 1,000원, 2등 2,000원씩 내기를 하여 그 돈으로 저녁을 먹기로 한 일시적인 오락을 하였던 것으로 실제 판돈은 7~8만원이었으며, 징계의결서의 판돈 96만원은 판돈 7~8만원과 소청인을 포함한 3명의 지갑에 있던 돈의 합계금액이고, 이미 사건 발생 4일 만에 ○○지구대 팀장에서 △△지구대 팀원으로 발령받아 인사 상 불이익 처분을 받았으며, 정직1월 이상의 중징계 시 원거리 경찰서로 전보조치 되는데,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소청인이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되는 것은 큰 고통인 점, 약 25년 동안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고 13회의 표창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단속 당시 도박 장소는 소청인 소유의 빈 상가였고, 비어있는 곳임에도 언제든지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 칩, 카드, 소파, 커피 등 까지 갖춰놓고 있었던 점,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B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동 장소에서 최소한 4회 도박을 하였고 출입문에 번호 키가 설치되어 들어갈 때 마다 전화를 해서 열어달라고 하였고 들어가서 도박을 할 때는 잠가놓고 했었으며 테이블과 의자, 1회용 커피와 취사도구, 칩 등이 갔을 때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진술을 했던 점 등 제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일시적인 오락으로 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경찰청의 ‘도박사범 수사 매뉴얼’에 의하면, 판돈은 ‘도박판에 깔리거나 나와 있는 돈’이므로 피소청인이 소청인 등의 지갑 속에 있던 돈까지 모두 ‘판돈’이라는 용어로 기록한 잘못은 있으나, 동 매뉴얼에서 ‘판돈 외에 도박현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돈도 도박자금에 해당하고, 돈을 소지하고 있는 이유를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면 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의자 B 또한 ‘처음 13,000원으로 하다 모두 잃어서 상가 앞에서 200,000원을 인출해서 총 213,000원으로 도박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비록 ‘판돈’ 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긴 하였으나, 96만원의 도박자금으로 도박을 한 비위는 인정된다.

4. 결 정
소청인은 도박을 단속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처분청 및 소속기관장이 수십 차례 일보와 메일, SMS 메시지 등을 통해 도박 등 물의야기 행위를 금지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들과 도박을 하다가 도박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언론에까지 보도된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