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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손상.
사건번호 2011-391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10729
음주운전 차량 동승(감봉3월→기각)

처분요지 : 2011. 4. 4. 같은 팀 경장 B 등 2명과 소주3병을 나누어 마시고 경장 B가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7%)하는 차량에 동승한 비위로 감봉3월 처분

소청이유 : 사건 당일 동료경찰관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조치하였고, B가 음주운전한 상황에 대하여 전혀 몰랐으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 별표4에 의하면 음주운전 행위자가 파면인 경우, 1차감독자는 견책, 2차감독자는 경고임을 감안하면 B가 정직 처분을 받았음에도 소청인에게 감봉3월을 처분한 것은 과중하고,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한 감독책임과 관련한 다른 소청결정례와 비교할 때도 가혹한 처분임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1-391 감봉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으로서,
2011. 4. 4. 비번일에 현업근무(09:00~18:00) 종료 후 같은 팀 직원 경장 B 등 2명에게 술자리를 제의하여, ○○구 소재 ○○ 식당에서 18:30~22:00경까지 식사를 하며 소주 3병을 나눠 마시고,
소청인이 술자리를 주선하였으면 후배들이 무사히 귀가토록 안전귀가를 유도해야 함에도 후임이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7%)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할 경우 행위자에 준하여 처벌된다’는 지시사항을 위반한 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경찰공무원으로 14년 3개월간 재직하면서 총 12회의 표창을 수상하였고, 본인의 과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어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가 정한 제반정상을 참작하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상훈감경 기준을 적용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1. 4. 4. 18:00경 현업근무를 마치고, 같은 팀에 근무하는 후배인 경장 C가 “차를 가져왔으니 집으로 가는 길에 ○○역까지 태워 줄게요”라고 하여 동승하여 집으로 가던 중 소청인이 저녁을 먹고 가자고 제안하였고, 마침 같은 팀 경장 B가 ○○동 소재 카센터에서 자신의 차량을 수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B에게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였고, C의 승용차를 C는 집에 주차하고 소청인과 C는 약 15분 가량 걸어 ○○역 부근 ○○식당에 도착하였고, B도 식당 앞에 주차하고 합석하여 18:30경부터 등갈비를 먹다가 소주를 시키게 되어 술을 마시게 되었고, 소청인은 B에게 “집에 갈 때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라”고 하였고, 그 후 B가 음주단속에 걸렸다며 소청인의 다리를 흔들며 깨워서 일어나서야 B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며,
소청인과 C가 식당에서 B를 기다리면서, C에게 “내일이 당직이니 저녁 9시까지만 먹고 가자, B 형사가 차를 가지고 오니까 꼭 대리운전을 불러라”라고 말했으며,
사건당일 식당에서 3명이서 소주 약 3병을 나눠 마셨는데 당일 컨디션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마셔 빨리 술이 취해서(소청인 주량 1병), 소청인이 어떻게 차에서 잠이 들었는지 기억에 없지만 대리운전을 불렀기 때문에 B가 직접 음주운전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고,
형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소청인은 평소 주량보다 많은 음주를 하여 소청인의 심신상실(미약)의 상태였으므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 별표4에 의하면 음주운전 행위자가 파면인 경우, 1차감독자는 견책, 2차감독자는 경고임을 감안하면 B가 정직 처분을 받았음에도 소청인에게 감봉3월을 처분한 것은 과중하고,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한 감독책임과 관련한 다른 소청결정례와 비교할 때도 가혹한 처분이며,
소청인이 본 징계처분으로 수사경과를 박탈당한 후 보직 없이 교통도보근무를 하고 있는 점, 평소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B가 음주운전하지 않도록 조치하였고, B의 차에 탑승한 후 바로 잠이 들었으므로 B가 음주운전한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평소 주량보다 많이 음주하여 의식이 없는 심신상실(미약)의 상태였으므로 정상참작을 해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B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서로 기지국 위치를 확인한 결과 B가 음주운전하여 이동하던 중인 22:04:49에 소청인이 휴대폰으로 1회 발신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소청인의 평소 주량이 소주 1병이며 사건 당일 3명이서 소주 3병을 나눠마셨고, 함께 술을 먹은 경장 C가 ‘B 경사는 취해 있었으나 소청인은 취한 줄 모를 정도였다’고 진술한 점, 음주단속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 당시 소청인이 잠을 자고 있거나 졸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B가 1차 감찰조사에서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는데 오지 않고 하니까 소청인이 골목이고 하니 큰길로 나가 지하철까지 가자고 하여 운전을 한 것입니다’, 2차 감찰조사에서 차량이 출발해서 단속이 될 때까지 무슨 대화를 했냐는 질문에 ‘특별한 중요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런저런 대화를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은 B가 음주운전한 사실을 알았으리라 보이고,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미약)의 상태에도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소청인은 B가 음주운전 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고 주장하나, 결과적으로 소청인은 B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음주운전을 하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 별표4에 의하면 음주운전 행위자가 파면인 경우, 1차감독자는 견책, 2차감독자는 경고임을 감안하고,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한 감독책임과 관련한 다른 소청결정례와 비교할 때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동료가 운전하는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여 지시명령을 위반한 행위책임이므로, 소청인의 비위를 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4)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한 감독책임과 관련한 다른 소청결정례와도 비교대상이 아니고,
○○지방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근절 등 복무규율 준수 강조 지시(2010. 1. 19.)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여 방임한 경우에도 음주운전 행위자와 같은 징계양정으로 조치”한다는 지시명령이 있었던 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은 음주운전 행위자보다 상급자로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할 위치임에도 B 경장이 음주운전하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묵인한 점, ○○지방경찰청에서 음주운전 근절 등 복무규율 준수 강조 지시(2010. 1. 19.)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여 방임한 경우에도 음주운전 행위자와 같은 징계양정으로 조치”한다는 지시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13년 10개월간 징계전력 없이 근무해 온 점,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총 10회의 표창 수상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