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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손상.
사건번호 2011-775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20127
음주운전사고(강등→기각)

처분요지 : 2011. 8. 19.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는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승용차 앞 범퍼로 추돌하여 형사입건되고 언론보도 된 비위로 강등 처분

소청이유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등) 등 상응한 처벌을 충분히 받은 점, 피해학생을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해주는 등 사후에 최선을 다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 점, 수상공적이 있음에도 징계 시 이를 반영하지 않은 점, 경위 근속승진을 불과 10여일을 앞둔 시점에 강등되어 사실상 2계급이 강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에 비하여 처분이 과중 처분이므로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1-775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1. 8. 19.부터 경무과에 대기 중인 경찰공무원으로서,
2011. 8. 19.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주취상태로 자신의 소유 승용차량을 운행하여, ○○시 ○○구 ○○동 소재 ○○식당에서 ○○아파트 ○○동 앞 노상까지 약 1km를 운행하다 ○○아파트○○ 앞 노상에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B의 다리 부위를 승용차 앞 범퍼로 추돌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입건되었는 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2011. 8. 12.부터 세계육상선수권대회라는 국제적인 행사를 앞둔 경계강화비상근무기간이었던 점, 이와 관련하여 근무기강확립과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행위 금지 지시와 상관으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교양을 받았던 점, 언론보도되어 경찰조직의 위상을 실추시킨 점을 고려하고,
경찰공무원으로 23년 1개월간 재직하면서 징계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총 33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 본인의 비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참석하여 동창 6명과 막걸리 10여병을 나누어 마셨고, 이후 이야기 한 시간이 꽤 오래되어 술이 거의 깨었다고 생각하였고 집까지 두 블록(약1km) 거리로 가까워서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였고,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앞서가던 차량에 시야가 가려 소청인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B(17세)가 무단횡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소청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B의 다리부분을 경미하게 충돌하여 사고를 야기하였고,
즉시 차에서 내려 사과한 후 피해상황을 확인하였으나 외상은 없고 다리가 아프다고 하여 곧바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여 치료를 하였고, B로부터 사고사실을 들은 부모가 112에 신고하여 징계 처분을 받게 된 것으로,
경찰관으로서 음주교통사고를 낸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등) 등 상응한 처벌을 충분히 받은 점, 피해학생이 다리가 약간 아팠다고 하지만 타박상 정도로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해주는 등 사후에 최선을 다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 점, 경찰공무원으로 23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33회 표창 수상공적과 2회의 장려상 수상공적이 있음에도 징계 시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2011. 9. 1.자로 경위 근속승진 예정이었으나 불과 10여일을 앞둔 시점에 경장으로 강등되어 사실상 2계급이 강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에 비하여 처분이 과중하다고 생각되고,
가내공업하시는 부친의 일을 휴일마다 도와주는 등 열심히 살아온 점, 박봉으로 생활이 어려워 부모님 병원비, 자녀교육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빌린 부채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 등)을 받아 상응한 처벌을 충분히 받은 점, 사고 후 조치에 최선을 다한 점, 표창 수상 공적 등을 징계 시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사실상 2계급이 강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징계양정은 징계혐의자의 표창수상실적, 비위유형 및 정도,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의결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행위이며,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이 다른 별개의 제재이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르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소청인이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별도의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는 점,
사건 당시 소청인은 음주장소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대리운전을 요청하지 않는 등 음주운전을 회피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사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88%로 상당히 높았고, 피해자가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 등을 볼 때, 소청인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사고 후 조치를 위해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기준 개선방안(경찰청, 2010. 10. 25.)」의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처리 기준이 “강등”인 점, 위 지시에 의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를 위해 강등에 해당하는 비위유형에 대하여 과감히 강등 처분하도록 한 점,
비위발생 당시 을지훈련 및 2011대구육상세계선수권대회 경계강화 비상근무 기간이었고, 사고발생 2일 전인 2011. 8. 16. 소청인도 위와 관련한 복무기강 확립 공문을 열람하고 교양 받은 점,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조직의 위신과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이 과중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징계양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기준 개선방안(경찰청, 2010. 10. 25.)」;의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처리 기준이 “강등”인 점, 사고 당시 을지훈련 및 2011대구육상세계선수권 경계강화 비상근무 기간으로 공직기강 확립 강조 및 자체사고 근절 지시가 있었던 점, 음주운전 회피노력이 없었던 점, 소청인은 음주운전을 단속하여야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 금지와 관련하여 수시로 지시 및 교양을 받아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표창 수상 공적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아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