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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11-520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10930
채용서류전형심사 소홀(감봉3월→기각)

처분요지 : 채용시험 서류전형 심사위원으로 임명되어 항공조종사 분야에 응시한 B와 C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한 경찰공무원으로서, B와 C가 제출한 허위의 기록을 확인하지 않고 인정해 주어 실제 채용요건에 맞지 않는 B와 C를 특별채용하게 한 비위로 감봉3월 처분

소청이유 :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하는 소청인이 외국항공사에 전화하기 어려워, 후배 경위 E가 ‘외국은 비행경력증명서가 따로 없고 비행일지로 대신한다’고 하여 소청인이 고시팀에 ‘비행일지를 추가 요구하여 서류심사를 하자’고 의견을 제시하고 고시팀이 소청인의 의견을 받아들였던 것이며, C의 비행일지에 2001. 7. 1. 단 하루에 224.3시간을 비행하였다’는 기록은 첫 번째 비행일지를 이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응시자와 결탁하거나 응시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1-520 감봉3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해양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해양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9년 채용시험 서류전형 심사위원으로 임명되어 2009. 12. 1.부터 12. 3.까지 항공조종사 분야에 응시한 B와 C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한 경찰공무원으로서,
가. B의 서류전형 심사와 관련하여
B는 ○○항공에서 부조종사로서 비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응시원서에 ‘○○항공에서 2008. 7. 16.부터 같은 해 10. 17.까지 부조종사로 근무하였다’고 기재하고, ○○항공 전 운항훈련팀장 D명의로 ‘2008. 7월 ○○항공 운항승무원으로 채용되어 운항승무원 자격으로 총 966시간을 비행하였다’는 (비행경력)확인서 등을 심사서류로 제출하였고,
소청인이 위 D 명의의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처에 확인해 보면 B가 ○○한공에 입사하여 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회사관인이 없다는 이유로 위 확인서를 비행경력증명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면 B에게 ○○항공 명의의 비행경력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에도, 개인이 작성·보관하는 비행일지(로그북)가 비행경력을 증명하는 신뢰성 있는 객관적인 자료라는 이유로 B에게 심사대상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비행일지를 제출하게 하여 그 비행일지에 기재된 1,005.1시간을 B의 비행경력으로 인정해주었고,
B가 제출한 비행일지를 통해 B가 주로 외국에서 비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국내 ○○항공에서 비행하였다’는 위 확인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고, 또한 외국에서의 비행경력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여,
그 결과, B는 실제 비행경력이 985.5시간으로 응시자격 1,000시간에 미달됨에도, 소청인이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서류전형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2010. 2. 5. 경위로 특별채용 되었으며,
나. C의 서류전형 심사와 관련하여
C는 실제 비행시간 보다 부풀려진 ○○사 명의의 비행경력증명서(실제는 136.5시간이나 641시간으로 기재됨)와 ○○에어 명의의 비행경력증명서(실제는 89.51시간이나 121시간으로 기재됨) 등을 심사서류로 제출하였고,
소청인은 C가 제출한 ○○사 명의의 비행경력증명서가 ‘대표자 서명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도,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채용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하지 않고, 심사대상 서류가 아닌 개인이 작성·관리하는 비행일지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C가 제출한 비행일지 3쪽에 비행 일시나 기종 등 구체적인 기록 없이 ‘2001. 7. 1. 단 하루에 224.3시간을 비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도 소청인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또한, C가 제출한 ○○에어 명의의 비행경력증명서가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등 형식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위 증명서에 기재된 연락처 등에 C의 비행경력을 조회하지 않아,
그 결과, C는 실제 비행경력이 491.01시간으로 응시자격 1,000시간에 미달됨에도, 소청인이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서류전형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2010. 2. 5. 경위로 특별채용 된 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중징계하여야 마땅하나,
7년 동안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등 총 5회 표창을 수상한 점, 서류전형 심사위원의 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다 발생한 과오인 점, 금품수수나 고의성이 없는 점, 조종사가 부족하여 중징계를 하면 항공운항에 심대한 영향이 초래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확인이 어려워 고시팀과 협의 하에 외국에서 비행경력증명서로 인정되는 비행일지를 심사서류로 제출받은 것이고,
2008년도 서류전형 심사위원으로 임명되었을 때, 하루 동안 서류심사를 하여야 했고, 회전익 조종사는 참모총장 명의의 비행경력증명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확인이 용이했지만, 고정익 조종사는 외국항공사가 발급한 비행경력증명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하는 소청인이 외국항공사에 전화하기 어려워, 외국에서 고정익 면장을 취득한 후배 경위 E가 ‘외국은 비행경력증명서가 따로 없고 비행일지로 대신한다’고 하여, 소청인이 고시팀에 ‘비행일지를 추가 요구하여 서류심사를 하자’고 의견을 제시하고, 고시팀이 소청인의 의견을 받아들였던 것이며,
2009년도에도 심사기간만 3일로 연장되었을 뿐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2008년도처럼 고시팀에 같은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던 것이며,
나. 기타주장
C의 비행일지에 ‘2001. 7. 1. 단 하루에 224.3시간을 비행하였다’는 기록은 첫 번째 비행일지를 이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2명의 심사위원 중 1명은 잘 몰라 서명만 하였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하고, 응시자의 비행경력을 증명해 보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소청인만 징계한 점, 감사원과 검찰 조사에서 소청인이 응시자와 결탁하거나 응시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 그간 조직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확인이 어려워 고시팀과 협의 하에 외국에서 비행경력증명서로 인정되는 비행일지를 심사서류로 제출받았던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2011. 11. 4.자 문답에서 ‘전화하여 확인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항공 전 운항훈련팀장 D 명의의 확인서는 국내에서 발급된 것임에도 전화하여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청인은 확인서를 발급한 기관에 전화하여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을 심사당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국토해양부가 ‘항공법 시행규칙 제78조의 비행경력 증명은 조종사가 작성하는 비행기록부(비행일지 또는 로그북)에 의해 증명된다’고 답변하는 점, 해양경찰청이 2010년도 고정익 조종사 채용시험부터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 비행일지 사본을 제출하라’고 공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행일지가 비행경력을 증명한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나,
2009년도 채용공고에는 2010년도 채용공고처럼 ‘비행일지 사본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비행일지가 비행경력증명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항공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기장, 조종교관 등 권한 있는 자의 서명 등 확인이 필요함에도 B와 C가 제출한 비행일지는 기장, 조종교관 등의 서명이 일부 누락되어 있는 등 기록이 부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감사원 문답에서 ‘비행일지를 비행경력증명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고시팀 실무자와는 협의를 거쳤으나, 서류전형 심사위원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서류전형 심사위원은 응시자들에게 공고된 대로 서류전형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서류전형 심사위원장의 승인도 없이 공고되지 않은 심사서류인 비행일지를 ‘경력증명서류 원본’으로 인정하여 주는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였으므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나. C의 비행일지에 ‘2001. 7. 1. 단 하루에 224.3시간을 비행하였다’는 기록은 첫 번째 비행일지를 이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행일지는 심사대상 서류가 아니었던 점, C의 비행일지 3쪽에 ‘첫 번째 비행일지에서 이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소청인이 문답시 ‘C가 비정상적으로 비행일지를 작성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실수를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이기된 224.3시간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정상참작 사유로 삼기 어렵다.
다. 2명의 심사위원 중 1명은 잘 몰라 서명만 하였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되고, 응시자의 비행경력을 증명해 보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소청인만 징계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문답시 ‘소청인은 항공조종사 출신이고 F 경사는 잠수직 출신이라 소청인이 F 경사에게 분야를 나누어 심사하자고 제의하였고, 고정익 조종사 서류전형과 관련하여 F 경사와 논의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고정익 조종사 채용시험 서류전형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F 경사에게 소청인과 동등한 정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

4. 결 정
소청인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고정익 조종사 채용시험 서류전형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고, 소청인이 서류전형 합격자로 처리한 응시자 중 5명이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허위서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서류전형 심사위원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고되지 않은 서류를 심사서류로 인정하는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였으므로, 금품수수 및 응시자와의 유착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감경대상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