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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11-359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11118
허위수사보고서 작성(감봉3월→견책)

처분요지 : 피의자의 출입국 기록이 많다는 이유로 출국금지조치를 하고, 심야조사 동의서 및 허가서를 받지 않았으며 23:30경 심문이 종료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전일 당직근무를 하였다는 이유로 출석한 피의자를 조사 없이 돌려보내고, 영문 계약서를 다른 내용으로 허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봉3월 처분

소청이유 : 검사 지휘를 받아 출국금지 조치 한 것이고, 피의자가 사전 연락 없이 출석하여 다음날 신문을 받도록 양해를 구한 것이며, 통역인을 불러 영문계약서 해당 규정의 A항, B항을 종합적으로 물어 수사보고서에 기록하였고 허위로 기재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출국금지는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보이는 점, 고의로 수사보고서를 허위기재할 의도는 보이지 않는 점, 심야조사시 피의자와 의견 조율이 있었던 점, 다소 의욕적으로 수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1-359 감봉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1. 3. 28. 소청인에게 한 감봉3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0. 10. 1. 사기 사건을 인지·수사하면서 피의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며 외국항공사 승무원인 ’피의자의 출입국 기록이 많다’는 이유로 피의자에 대하여 출국금지조치를 하고, 심야조사 동의서 및 허가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조사가 전일 23:30경 종료된 것처럼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였으며, 2010. 11. 17. 전일 당직근무를 하였다는 이유로 출석한 피의자를 조사 없이 돌려보내고, 2010. 11. 18. 영문 계약서 관련 수사보고를 작성하면서 번역인이 옳게 해석을 하여 주었음에도 다른 내용으로 해석을 한 것처럼 허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비위가 인정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며,
경찰로서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경찰수사의 공정성에 대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의심을 갖게 한 점, 수사 경력 7년의 소청인이 관련규정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검사의 지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수사에 대한 책임은 감경될 수 없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책임의 정도가 무거워 중한 처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간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점, 업무수행 중 발생한 비위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감봉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사기 사건을 인지·수사하면서 피의자 B가 내사가 시작 된 직후 2010. 9. 19.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을 해외 도피한 것으로 판단하여 검사 지휘를 받아 출국금지 조치 한 것이고, 2010. 10. 7. B의 변호인이 피의자가 베트남 항공 소속 조종사로서 출국금지가 지속될 경우 생업 유지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재입국 보증을 하자 2010. 10. 8.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게 된 것으로서, 단순히 피의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고 피의자 출입국 기록이 많다는 이유로 출국금지 조치한 것이 아니고,
2010. 10. 21. 심야 조사를 하면서 동의 및 허가서를 받지 않은 것과 피의자 신문 종료시각을 23:30 경으로 기재한 것은 고의가 아닌 업무상 과실이고,
피의자 B의 2회 신문을 위한 출석 기일 조정 중, 두 차례 정도 통화하면서 11월 17, 18, 19일 쯤이면 괜찮다고 하였으나 11월 17일로 특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B가 사전 연락 없이 11. 17. 09:00경 출석한 것이며, 소청인은 11. 16. 당직근무 하였으므로 피로를 무릅쓰고 피의자를 조사할 이유가 없었고, B에게 다음날 출석하여 신문을 받도록 양해를 구한 것이며,
피의자 B가 2회 피의자 신문 시 영문계약서 중 ‘급여의 지급방법에 대한 오역이 있다’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려 ○○청에 등록된 통역인 E를 불러 영문계약서 해당 규정의 A항, B항을 종합적으로 물어 수사보고서에 기록하였고 본인이 허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번역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아니며, 감찰 조사시 번역인 E는 당시 번역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음에도 감찰조사관이 3~5시간 캐묻는 등 감찰조사가 신뢰할만한지 의문이고, 이미 소청인은 B와 ○○ 항공사가 비공개로 작성한 조종사 취업용역 독점 합의서를 사기 사건의 증거로 확보한 상황에서 영문계약서 상 급여의 지급방법에 연연할 이유가 없었으며,
피의자 B는 소청인이 청탁·편파수사를 하고 B의 처를 소환조사하여 감금하였다는 허위의 진정을 하고, ○○청 소속 경사인 B의 외사촌이 수사사항을 우회적으로 청탁함에도 소청인이 받아들이지 않자 악감정을 가지고 조사관 교체를 요구한 점, 소청인은 번역인 E의 대질을 수회 요구하였음에도 묵살되는 등 소명기회가 제한된 상태로 징계의결을 받은 점, 2010년 ○○지방경찰청에 ○○수사대가 창설되어 소청인이 근무하는 동안 인테리어 마감재 납품비리 사건 등 수많은 사건을 인지 수사하여 누적 개인성과 10위, ○○수사대 18개 팀 중 팀 성과 2위를 하여 동료를 특진케 하였고, 다수의 표창이 있는 점, 소청인이 피의자 신문 시 심야조사 동의서를 징수하지 못하는 과오를 인정하고 그로 인하여 경찰조직에 누를 끼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 어떠한 이득도 없고 고의성도 없이 열심히 일하던 중 업무상 발생한 과오에 대하여 감봉3월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소청인에게 너무 가혹한 점, 본 건 징계로 인하여 ○○파출소에 인사조치 되었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이웃 사람을 칼로 살해하고 칼을 든 채 항거하는 현행범을 현장에서 검거하는 등 적극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감봉3월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부당한 출국금지 조치 관련
출입국관리법 제4조 및 출국금지 업무처리 규칙 제2조에 의하면 출국금지조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할 수 없는 바, 소청인은 피의자 B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이므로 위법한 출국금지를 한 것은 아니고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인정되나,
당시 B의 혐의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C 관련 고소 사건에 대한 ○○경찰서의 수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소청인이 주의를 기울여 노력하였다면 B의 연락처나 출입국 기록이 많았던 직업적 사유 등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의 출입국이 직업 및 생계와 관계되어 있음에도 소청인이 이를 감안하지 않고 다소 수사 편의적으로 출국금지하여 민원을 야기한 책임은 인정된다.
나. 불법 심야조사 및 허위공문서(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관련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64조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할 경우에는 서면 동의 및 허가서를 받고, 조사자 외에 경찰관을 참여시켜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이 이를 따르지 않은 점, 소청인은 피의자 C가 자유로운 의사로 야간조사를 요청하여 계속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C는 그와 다르게 심야조사에 관한 설명도 없었고 동의한 적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이 위 직무규칙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고,
소청인은 징계사유가 된 신문 종료 시각 허위 기재 외에도 당시 참여경찰관으로서 팀장 D가 19:00까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것을 신문 종료시까지 참여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사실이 있어 이로 인하여 D가 불문경고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단순히 업무상 과실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0조는 경찰관이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잦은 출석으로 피해를 주지 않도록 1회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출석요구의 방법 및 시간, 장소 등을 정할 때에는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당초 피의자 B가 해외에 있는 동안 전화통화를 하여 11월 17, 18, 19일 쯤이 괜찮다고 한 바 있어 그러한 취지에 따라 B가 11월 17일에 출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B가 당일 사전 예고 없이 출석하였으므로 돌려보낸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당초 피의자의 출석기일 및 시간을 명확히 정하는 등 사전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은 것은 소청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의자가 다음날 다시 오도록 한 것을 양해하였다고 하나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며 1회 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위 규칙을 위반한 책임은 인정된다.
E의 감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E가 현장에서 급여 지급방법에 대한 공증번역본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자 소청인이 난감해 하며 말이 없었다고 하였고, 소청인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자신이 당시 사건 현장에서 해석한 내용과는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확인하여 주었다는 진술을 한 점을 감안하면 소청인이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통역인 E의 급여 지급방법 관련 번역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고,
비록 소청인이 허위 기재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당시 피의자가 계약서상의 급여 지급 방식과 관련하여 소청이유서와 같이 난동을 부리는 수준의 항의를 하고 있었다면 동 규정의 해석이 중요하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전문번역인이 아닌 소청인의 입장에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전문가가 해석한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고 소청인이 임의의 기재를 한 책임은 인정된다.

4. 결 정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어 동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은 ○○수사대 근무 중 해외에 근무하는 피의자의 직업을 사전에 파악하지 않고 출국금지 조치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점, 피의자 신문을 하면서 동의 및 허가 없이 불법 심야조사를 하고 피의자 신문조서에 23:30에 종료된 것처럼 기재한 점, 출석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출석한 피의자를 다음날 다시 오도록 돌려 보내 불편을 야기한 점, 피의자가 번역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여 전문 번역인을 조사에 참여시켰음에도 번역인이 해석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점 등 직무를 수행하면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보호하여야 하는 경찰관으로서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출국금지는 소청인이 피의자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령과 검사지휘에 따라 조치한 것으로서 그 자체는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보이는 점, 수사보고서는 소청인이 번역인의 해석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재하였고 고의로 허위기재를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검찰 조사에서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던 점, 그 외에도 소청인의 비위와 관련된 검찰 조사 결과 심야조사를 하면서 자정 전에 끝내고자 피의자와 소청인간 상호 의견 조율이 있었고 신문조서의 내용도 모두 사실이라고 피의자도 인정하였으며 허위기재에 대한 고의도 찾을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소청인이 불기소 된 점, 소청인이 ○○수사대 근무 시 적극적으로 근무하여 성과를 낸 바 있고 본 건 비위도 다소 의욕적으로 수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로 보이는 점, 일선 파출소로 인사조치 된 후에도 칼을 든 채 항거하는 살인사건의 현행범을 현장에서 검거하는 등 적극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소청인이 심기일전하여 직무에 전념하도록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