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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11-44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10919
수입금지물품에 대한 조치 소홀(견책→불문경고)

처분요지 : 소청인은 2008. 9. 23. 관세청으로부터 세관장 확인대상 관련 문건을 열람하였으면서도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의 담당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그 결과 ○○주식회사가 2009. 6. 12.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시멘트 슬레이트 144,100㎏를 통관 처분케 하고, 또한 소청인이 개정 고시된 내용이 반영되도록 관세청에 요청하지 않아 2008. 9. 23.부터 2010. 3. 31.까지 수입이 금지된 석면 함유 제품이 수입 통관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국민 건강의 위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바 견책 처분

소청이유 : 전임자의 책임이 큰 점, 더욱이 노동부 개정 고시가 소청인이 석면관리 업무를 담당하기 전인 2008. 1. 1.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어서 소청인이 관련 규정이 모두 개정되었을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었던 점, 통상적인 공람문서를 소청인이 적절히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전임자의 책임이 큰 점, 관세청 고시를 비롯하여 관련 규정이 모두 개정되었을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1-444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노동청 5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피소청인이 2011.05.02.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8. 9. 23. 관세청으로부터 통보된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지정(확대) 관련 수요조사 및 의견회신 요청” 문건(이하 ‘위 문건’이라 한다)을 열람하였는데, 위 문건을 열람하였을 때에는 수입 등이 금지된 석면 함유 제품이 세관장 확인물품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했으며, 이를 확인하였다면 열람할 당시 시행중이던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2007. 6. 1. 관세청고시 제2007-13호, 이하 ‘관세청고시’라 한다)에는 구 ‘석면 함유 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고시’(2007. 7. 2. 노동부고시 제200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수입 등이 금지된 지붕·천장·벽 또는 바닥재용 석면시멘트 제품과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 중 함유된 석면 중량이 제품 중량의 1%를 초과하는 석면 함유 제품만 세관장 확인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수입 등이 금지된 석면 함유 제품이 세관장 확인 물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소청인은 위 문건의 제목만 보고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의 담당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관세청 고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으며, 그 결과 ○○세관에서 ○○주식회사가 2009. 6. 12.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시멘트 슬레이트 144,100㎏에 대해 석면이 함유된 세관장 확인품목(HS코드 : 6811401010)에 해당하는데도 석면 미함유제품(HS코드 : 6810199000)인 것처럼 신고한 혐의가 있어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 제품의 성분분석 결과 석면 함유 중량비율이 평균 0.64%인 것을 확인하였으나 조사 당시의 관세청고시에 따른 구 노동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석면 함유 중량비율 1%를 초과하는 석면 함유 제품이 아니라는 사유로 조사를 종결하고 통관시켜 주었고,
또한 소청인이 개정 고시된 내용이 반영되도록 관세청에 요청하지 않아 2008. 9. 23.부터 2010. 3. 31.까지 수입이 금지된 석면 함유제품 1,521톤이 446회에 걸쳐 수입되었으나 2010. 5. 19. 현재까지도 세관에서는 세관장 확인 물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붕·천장·벽 또는 바닥재용 석면 시멘트 제품과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 중 함유된 석면의 중량이 제품중량의 1%를 초과하는 석면 함유제품에 대하여만 요건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수입이 금지된 석면 함유 제품이 수입 통관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국민 건강의 위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07. 7. 2. 개정 고시에 따라 2008. 1. 1.부터 석면중량이 제품중량의 0.1%를 초과하는 석면 함유 제품의 수입이 금지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소청인은 ‘10개월 전 전전임자가 이러한 내용의 고시를 개정하였으며 개정고시는 개정전보다 석면관리기준이 더 엄격해졌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파악하는 수준이었으며, 우리 부 고시 개정과 연계하여 관세청의 관련 고시를 개정하도록 요구하였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임자들이 이러한 절차를 누락하여 소청인이 이를 조치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인식은 전혀 없었으며,
당해 고시는 소청인의 전전임자가 소청인이 석면업무를 담당(2008. 4. 7.)하기 10개월 전인 2007. 7. 2. 공고를 하여 2008. 1. 1.부터 이미 시행해 왔으며,
일반적으로 회신이 필요하거나 중요한 내용일 경우 주무과에서 담당자에게 직접 전달을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신이 필요 없거나 중요하지 않고 단순히 참고용인 경우에는 공람을 하고 있어 관세청의 문건은 우리부처의 의견을 회신해 줘야 하며 내용도 비교적 중요한 사안이므로 업무담당자인 소청인에게 ‘직접’ 전달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산업안전국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공람을 시킴으로써 소청인이 문서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하루에도 수십 건씩 전달되는 통상적인 공람문서로 여겨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던 것이고,
또한 당시 산업안전보건국의 조직 개편으로 직원이 3명 감축됨에 따라 정규직원으로는 팀당 1~2명씩 배정해 주는 주무관도 없이 석면 담당사무관 1명(소청인)이(채용된 지 3개월가량 된 전문위원이 보조) 모든 일을 처리해야만 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이었으며, 산업안전 업무경력이 일천한 소청인이 당해 업무를 담당한 지 5개월도 안된 시점에서 ‘연내 관련 법규 개정’이라는 중대과업을 수행하여야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진행되었던 사안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2007. 7. 2. 고시 개정 이전의 석면함유 기준치인 1%와 개정 이후의 0.1%의 차이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인지는 아직까지 객관적으로 신뢰할만한 연구결과가 없는 상태(미국은 석면함유기준치가 1%임)이며,
1986. 11. 5. 임용된 이래 24여년간 건전한 국가관을 가진 대한민국 공무원 그 자체가 명예라고 여기고 하루하루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며, 석면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석면이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생각에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국가가 부여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지금의 입장을 생각하니 부족한 역량을 실감할 수밖에 없으며, 금번에 발생한 행정적 실수를 거울삼아 더욱더 심기일전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부끄러움 없는 공직자로서 거듭나고자 하며, 바라옵건대 일벌백계만이 능사가 아니라면 넓은 아량으로 선처를 베풀어 주셔서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조 등의 금지)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시행 대통령령 제20681호) 제29조(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 제1항 제10호에 ‘기타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 물질’이라고 함으로써,
노동부장관이 본 사건 관련 고시인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를 2007. 7. 2. 개정하여 ‘함유된 석면의 중량이 제품중량의 0.1%를 초과하는 석면함유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였는바,(1% → 0.1%로 기준 강화)
소청인은 ‘석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산업안전관리법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석면관리에 임했어야 했으며, 더욱이 석면함유 제품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오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어 관세청(세관)을 통해 변경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건강에 위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석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노동부에서 정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들이 수입되게 된 점을 볼 때,
개정 당시의 담당자가 석면함유제품 기준 강화를 위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 및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전임자가 고시 개정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관련 사항이 있는 관계부처에 적극적으로 관련 규정 개정 등 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여기서는 전임자의 책임 부분은 따로 살피지 않음, 당시 담당자 및 과장은 2010. 12. 21.자로 ‘주의’ 처분을 받음) 소청인이 2008. 4. 7.부터 2010. 3. 7.까지 약 2년간 석면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면, 설사 관세청에서 기준을 강화한 개정 고시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는 의무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관세청에서 2008. 9. 23. 통보된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확대) 관련 수용조사 및 의견회신 요청’ 공문을 보면, 공문 1번에서 ‘우리청에서는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하여 개별법령 및 통합공고에서 허가, 승인, 추천 및 신고 등 각종 요건구비를 요구하는 물품에 대해 세관장확인 대상으로 지정(관세청 고시)하여 통관단계에서 요건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석면관리 업무 담당자로서 석면함유제품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오는 경우를 당연히 상정할 수 있고, 이는 전임자와의 업무 인수인계와는 별도로 관세청에 전화 확인 등을 통해 공문회신 필요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처리 방식이라고 보이는 점, 관세청 공문 이후에도 약 1년 6개월 동안 동 업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석면함유 수입물품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점은 석면관리가 중요하고, 외국에서 주로 유입되어 올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세청의 공람 1번에 ‘우리청에서는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하여 개별법령 및 통합공고에서 허가, 승인, 추천 및 신고 등 각종 요건구비를 요구하는 물품에 대해 세관장확인 대상으로 지정(관세청 고시)하여 통관단계에서 요건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석면함유 제품이 수입되어 오는 경우를 당연히 상정해 볼 수 있었음에도 단지 ‘석면’이라는 용어가 없어 공문 성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공람문서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서를 소홀히 처리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울러, 석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석면제품 수입에 대한 감독은 기본적이라고 생각되어, 관련 법규 개정 등으로 업무량이 많아 이전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국민건강 저해요인을 줄이기 위해 석면함유 기준치를 1%에서 0.1%로 강화시킨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까지 객관적으로 신뢰할만한 연구결과가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석면관리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 태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본 건 징계양정과 관련해서는, 소청인이 관련 공문을 받은 시점이 2008. 9. 23.로 2007. 7. 2. 노동부 고시 개정시 관련 부처와 협의 등을 통해 관계 규정 등이 이미 개정되었어야 했음에도 관세청 관련 고시가 개정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임자의 책임이 큰 점, 더욱이 노동부 개정 고시가 소청인이 석면관리 업무를 담당하기 전인 2008. 1. 1.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어서 소청인이 관세청 고시를 비롯하여 관련 규정이 모두 개정되었을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었던 점, 통상적인 공람문서를 소청인이 적절히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약 25년 동안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감경 대상 표창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