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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11-64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11104
연구용역비 부적절 처리(견책→기각)

처분요지 : ○○사업을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용역으로 수행시 집행 잔액 75,690천원을 국고로 반납조치 하지 않고, ○○대 산학협력단에서 전용승인을 요청하자 내용의 적법성 및 타당성 여부를 정확히 검토·확인하지 않고 전용 승인하였으며, 2010. 12. 24. 용역을 준공처리하며 실제 집행되지 않은 차년도 교육과정 홍보비 38,000천원과 표본제작에 필요한 재료구입 내역도 없이 용역책임자 등 14명에게 최저 200천원부터 최고 20,170천원까지 개별계좌 지급한 75,690천원을 정상적인 집행으로 처리하여 견책 처분

소청이유 : 용역사업수행자들에게 시간상, 금전상 노력에 대하여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공정사회 구현의 일환이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일부 사업비 변경 및 정산을 잘못 처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견책이라는 징계를 받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분이므로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1-642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서기관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0년 생물자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중앙교육센터 설치 운영 사업을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용역(1,109백만원, 2010. 4. 22.~2010. 12. 30.)으로 수행하여 2010. 12. 24. 준공처리하며 2010. 11. 27. 교육이 종료됨에 따라 계약서 등에 의해 당초 계획한 교육인원 270명(기본교육 230명, 심화교육 40명)의 68.8%인 186명(기본교육 165명, 심화교육 21명)을 교육시킴으로써 발생한 강의료 집행 잔액 70,000천원(계획 438,800천원 → 집행 368,800천원)과 실내·외 강의운영비 집행 잔액 75,690천원(계획 275,100천원 → 집행 199,410천원)을 국고로 반납조치 하지 않고, ○○대 산학협력단에서 2010. 12. 13. 강의료 집행 잔액 70,000천원을 야외강의 관련 GPS 등 교육재료구입비 32,000천원 및 입학생 모집 교육홍보·교육과정 홍보비 38,000천원으로, 실내·외 강의운영비 잔액 75,690천원을 표본제작비로 각각 사용하겠다고 전용승인을 요청하자 구체적 집행내역 등을 통해 전용신청 내용의 적법성 및 타당성 여부를 정확히 검토·확인하지 않고 2010. 12. 20. 전용 승인하였으며,
2010. 12. 24. 용역을 준공처리하며 실제 집행되지 않은 차년도 교육과정 홍보비 38,000천원과 표본제작에 필요한 재료구입 내역도 없이 용역책임자 등 14명에게 최저 200천원부터 최고 20,170천원까지 2010. 12. 21. 각각 개별계좌 지급한 표본제작비 75,690천원을 정상적인 집행으로 처리한 비위가 있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본 건 징계의결서에는 ‘2010년 생물자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중앙교육센터 설치 운영 사업’에 대한 총괄적 책임이 있는 과장직위에 있는 자로서 해당 사업이 국가계약 및 회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책임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하나,
평소 용역관리 시 사업수행자들에게 사업 중에 들인 시간상, 금전상 노력에 대하여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현재 국가적인 정책목표의 하나인 공정사회 구현의 일환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적극 실현하고자 추진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일부 사업비 변경 및 정산을 잘못 처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견책이라는 징계를 받는 것이 소청인으로서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며,
소청인이 15년간 공직생활을 통해 소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고, 동 용역을 성실히 관리하고, 공무원의 품위에 손상이 가는 어떠한 행위도 한 적이 없으며, 관련 규정에 어긋나게 처리된 것에 깊이 반성하고 있고, 부적정하게 집행된 사업비를 이미 모두 환수조치 하였으며, 공정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사업수행자들에게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공정사회 구현의 일환이고, 이를 실현하고자 추진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면,
용역사업 발주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국가계약 및 회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용역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강의료 집행 잔액 70,000천원과 실내·외 강의운영비 집행 잔액 75,690천원 등 145,690천원을 국고로 반납조치 하지 않고 용역수행자가 위 집행 잔액에 대해 전용승인을 요청하자 구체적 집행내역 등을 통해 전용신청 내용의 적법성 및 타당성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전용을 승인한 점,
더욱이 상기 용역에 대한 준공 처리 시 집행되지 않은 차년도 교육과정 홍보비 38,000천원과 표본제작에 필요한 재료구입 내역도 없이 표본제작비 75,690천원을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처리한 점 등을 볼 때,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여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용역수행자인 ○○대 산학협력단의 강의료 집행 잔액 70,000천원과 실내·외 강의운영비 집행 잔액 75,690천원을 국고로 반납조치 하지 않고, 용역수행자가 위 집행 잔액에 대해 전용승인을 요청하자 구체적 집행내역 등을 통해 전용신청 내용의 적법성 및 타당성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전용을 승인한 점, 상기 용역에 대한 준공 처리 시 집행되지 않은 차년도 교육과정 홍보비 38,000천원과 표본제작에 필요한 재료구입 내역도 없이 표본제작비 75,690천원을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용역사업 수행에 대한 총괄적 책임이 있는 과장으로서 국가계약 및 회계 관련 법규를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