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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11-29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10328
수입신고물품 검역 소홀(견책→기각)

처분요지 : (주)○○이 2009. 7. 23. 수입신고한 ○○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 후 반출 처리한 바 있는데도, 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과 동일제품이 신고된 2009. 9. 24.자 수입신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리하여, 부적합 판정되어야 할 식품 3,540킬로그램이 국내에 유통되게 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 시스템이 미비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과 동일제품인지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 부적합 판정을 받고 미국으로 반출되었던 제품이 재수입된 경우는 아닌 점, 같은 사례를 24건(18명) 적발하고도 소청인만 징계한 점, 고의성이나 대가성은 없었던 점, 위해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1-23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청 식품위생주사보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주)○○이 2009. 7. 23. 수입신고한 ○○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 후 반출 처리한 바 있는데도, 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과 동일제품이 신고된 2009. 9. 24.자 수입신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리하여, 부적합 판정 되어야 할 식품 3,540킬로그램이 국내에 유통된 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과 동일제품을 정밀검사 후 수리한 사례가 있었던 점, 수입신고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과 동일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을 다시 수입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믿었던 점, 업무량이 많은데도 최선을 다한 점 등은 인정되지만 안전한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식품위생직공무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시스템이 미비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과 동일제품인지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 부적합 판정을 받고 미국으로 반출되었던 제품이 다시 재수입된 경우는 아닌 점, 본 건과 같은 사례를 24건(18명) 적발하고도 소청인만 징계한 점, 업무미숙일 뿐 고의성이나 대가성은 없었던 점, 위해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시스템이 미비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과 동일제품인지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피소청인이 감사 이후 동일제품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개선하였지만, 비위 당시에도 위 시스템에서 동일제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소청인이 “비위 당시 ‘수입식품 검사업무 매뉴얼’의 관련 Q/A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비위는 시스템 미비보다는 관련 매뉴얼 미숙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부적합 판정을 받고 미국으로 반출되었던 제품이 다시 재수입된 경우는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2009. 7. 29. 부적합 판정을 받고 반출되었던 식품이 다시 수입된 것은 아니지만, 피소청인이 ‘수입식품 검사업무 매뉴얼’을 통해 동일제품은 부적합 판정하라는 지침을 하달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다음, 본 건과 같은 사례를 24건(18명) 적발하고도 소청인만 징계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과 동일제품이 수입신고 되면 서류검사에서 부적합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24건 모두 ‘수입식품 검사업무 매뉴얼’을 위배하였지만, 감사원이 정밀검사 여부, 징계의 시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에 대해서만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정
고의성이나 대가성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그간 징계 없이 근무한 점, 피소청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재징계를 받은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공직자가 관련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하여, 국외로 반출되어야 할 부적합 식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결과가 야기되었으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