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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11-187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10525
수용자 관리 소홀(견책→기각)

처분요지 : 주간 사동근무 담당으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이 관리하는 소년수용자 간 상습 폭행사고와 관련하여, 수용자 동정시찰 불철저, 소년수용자 신체검사 불철저 및 거실봉사원 교육상담 불철저로 폭행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지속되도록 한 책임이 있으므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 소년수용자 거실은 소청인의 책상 바로 옆에 있어 더욱 관심을 기울이며 동정관찰을 해왔으나, 폭행사고는 소청인과 다른 근무 직원들의 눈을 피해 발생된 점, 소청인은 건성으로 신체검사를 한 것은 아니었고, 소년수용자 봉사원에 대한 교육은 충분히 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1-187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교도소 교사 A
피소청인 : ○○교도소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교도소 보안과 3사동 하층 주간 사동근무 담당으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으로서, 2010. 12. 20.부터 같은 달 26. 사이에 소청인이 관리하는 3사 하층 9실 거실 내에서 발생한 소년수용자 간 상습 폭행사고와 관련하여,
가. 수용자 동정시찰 불철저
급식 등 취약시간대에 동정시찰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피해자에게 식사 때마다 정상 분량 이상의 급식과 간장 등 혼합물을 취식하게 하는 가혹행위를 적발하지 못하였으며, 날짜미상 점심시간 전후 근무 중 소년수용자들의 게임장면과 피해자가 가해자를 무등 태운 상태로 앉았다 일어나는 장면을 목격하였으나 이를 장난으로 여기고 조치하지 않음으로써 계속적인 폭행이 이어질 수 있도록 방치하는 등 그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
나. 소년수용자 신체검사 불철저
소년수용자가 장기간에 걸친 폭행으로 신체에 상처 등의 명백한 흔적이 있었음에도 신체검사 시 상의만 걷어 올리게 하는 등의 형식적인 신체검사로 사전에 이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그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 특히 피해자가 바보스런 특성을 지녔다고 인지하였으면 좀 더 자주 세밀하게 피해자의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목 부위 등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상처를 미연에 발견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있으며,
다. 거실봉사원 교육상담 불철저
소년선도에 적합한 성년수용자를 봉사원으로 지정하여 수시로 봉사원을 상담함으로써 소년수용자의 폭행사고를 예방하는 등 소년수용자의 처우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거실봉사원에 대한 상담업무를 소홀히 하여 폭행이 지속되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계호업무지침 제98조, 교도관 직무규칙 제3조, 제28조, 수용관리 업무지침 제36조, 제37조, 제157조 등에 위반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2011. 2. 21.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수용자 동정시찰 불철저 관련
소년수용자 거실(9실)은 소청인의 책상 바로 옆에 있기에, 그들이 주고받는 소리도 잘 들려 시찰이 용이했음은 물론 사춘기 소년수용자임을 상기하며 신경을 쓰고 더욱 관심을 기울이며 동정관찰을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과 성격 등을 잘 살펴왔으나, 소청인과 다른 근무직원들의 눈을 피해 본 건 폭행사고가 발생되었던 것으로 ‘동정시찰 불철저’라는 징계이유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나. 소년수용자 신체검사 불철저 관련
소청인은 소년수용자들의 신체검사를 주 1회 이상 실시하여 신체검사부에 이상 유무를 주 1회 기록하고 필요 시 수시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신체검사 시 그러한 상처나 멍 자국이 없었으며 신체검사를 할 때 소년수용자들이 수치심을 갖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기는 했지만 건성으로 신체검사를 한 것은 아니므로 형식적인 검사로서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징계이유는 부당하며,
다. 거실봉사원 교육상담 불철저
소년수용자 거실봉사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보면 하나같이 ‘소년수용자들과의 대화나 견해 차이를 이유로 거실을 옮겨줄 것을 호소’하고, 과실범으로 입소한 수용자가 그리 많지 않은 관계로 사정하다시피 하면서 소년수용자들을 잘 돌봐줄 것을 부탁하는 실정이었으며, 그들도 자신의 재판이 있고 말 못할 고민들이 있는 수용자임에는 별반 차이가 없음을 잘 알고 있기에 상담을 수시로 하였지만 모든 사항을 근무일지에 세세하게 기록하지는 못하였고,
하루일과 동안 소년수용자 거실만 매달릴 상황도 안 되는 현실을 직시하면 소청인이 거실 봉사원을 상담해주고 그들에게 소년수용자들을 부탁함으로도 소년수용자 봉사원에 대한 교육은 충분했었다고 감히 자부하며,
라. 기타 주장 및 정상 참작 관련
미결 사동의 주간근무자로서 본건 불미스런 사고에 대해 송구할 따름이나 15년 근무기간 중 주의·경고장 한번 받은 바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음에도 안 보이는 곳에서 근무자 몰래 이루어진 수용자들의 행위를 미연에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견책에 처분함은 너무 가혹한 점, 2010. 1월 발병한 뇌경색으로 고생하고 있는 점, 15년 근속승진을 앞두고 본건이 발생하여 더욱 가슴이 아픈 점, 2010. 8월에 발생한 ○○교도소 내 수용자간 폭행사건(피해자 4주 진단, 가해자 벌금형 선고)에 대해서도 관련 직원들에게 주의 또는 경고에 처분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수용자 동정시찰 불철저 관련
계호업무지침 제98조를 보면, 사동근무자는 다른 수용자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수용자의 정상적인 수용생활을 방해하는 사람은 없는지 여부와 수용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시찰하여야 하고, 담당구역의 시찰 중 특이동정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교도관근무일지의 특이동정 사항 란에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하고 필요시 상관에게 보고할 것과 동정시찰의 노선을 수시로 변경하여 수용자가 시찰노선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도록 할 것 등의 사동근무 시 유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본 건 소년수용자의 거실(9실)은 근무자의 책상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그 시찰이 용이한 상태임에 따라, 소청인은 가해자가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고 폭력적인 면을 보이며, 피해자는 바보스러울 정도로 착하다’는 소년수용자들의 특성을 파악하였고, 피해자가 밥을 고봉으로 담아 정량 이상을 먹는 장면을 1회 목격하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업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무등태우기 행동을 2회에 걸쳐 본 사실이 있으며 그 외에도 빙고게임을 하는 사례 등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만 하였을 뿐 그와 같은 행동들을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펴서 유사한 사례가 계속되지 않도록 하거나 근무일지에 특이 동정으로 기록하여 다음 교대근무자에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가혹행위 및 폭행을 계속하게 되고 그 강도가 훨씬 심해져간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이로 볼 때 사동의 주된 근무자가 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제지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어 보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소년수용자 신체검사 불철저 관련
소청인은 본 건 가해자들의 폭행행위가 시작될 즈음인 2010. 12. 20.경 소년수용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용자검신부에 기록한 점, 위 수용자검신부는 다른 사동의 근무자들도 함께 사용하는 공용의 장부로서 다른 사동의 소년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 기록도 주 1회만 기록되어 있는 점, 소청인은 2010. 12. 20. 이후에도 같은 달 24.까지 수시로 본 건 피해자 등 소년수용자에 대해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은 소청인의 휴무기간인 2010. 12. 25.(토) 08:00경에 가해자들이 플라스틱 솔봉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손등을 400여대 때리고 코팅장갑을 끼고 피해자의 코를 비틀어 피부가 벗겨지게 하는 등 그 폭행의 정도가 매우 강해짐에 따라 그 즈음에 비로소 폭행으로 인한 외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날 17:00경에야 피해자의 가슴에 멍 자국을 발견하였다는 가해자의 진술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이 자신의 근무기간, 즉 2010. 12. 20.부터 같은 달 24.까지 4일간에 통상의 신체검사를 통해서는 피해자의 폭행피해 상태를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 보이고, 관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횟수 이상을 행한 소청인의 신체검사 행위를 형식적인 신체검사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고 보인다.
다. 거실봉사원 교육상담 불철저 관련
소청인은 성년수용자인 봉사원들을 수시로 상담함으로써 정신적으로 미숙한 소년수용자들의 동태를 상시 파악하여 예기치 못한 사고 등을 예방할 주의 의무가 있고, 교정당국에서는 이러한 필요에 따라 소년수용자의 거실을 근무자 책상의 바로 옆에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도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고봉으로 된 정량 이상의 밥을 먹고 있거나 무등태우기 등의 특이행동을 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거실봉사원에 대한 실질적인 상담 사례가 없어 보이고, 가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괴롭힐 때는 봉사원이 자리를 피해주면서 여기서 하라는 등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얼굴은 때리지 마, 보이는 쪽이니까 안 보이는 쪽으로 때리라”고 했다’는 등의 사실로 볼 때, 봉사원들에 대한 소청인의 교육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을 갖게 하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소청인의 근무 책상이 소년수용자의 거실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그 시찰이 용이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정량 이상의 밥을 먹고 있거나 무등태우기 등의 특이행동을 하고 있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에 대해 특별한 주의가 부족하였고 교도관근무일지에 특이 동정을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다음 교대근무자들이 소년수용자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동정시찰 불철저의 책임이 있는 점, 거실봉사원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소홀히 함으로써 소년수용자들의 폭력행위 등을 예방하지 못한 점, 사동의 주된 근무자로서 피해자가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고 다수의 외상을 입을 때까지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정신적으로 미숙한 소년수용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소청인에게 수용자 신체검사 불철저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과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모두 참작해보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