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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11-53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10916
위험물 반입 점검소홀 등 유치인 관리소홀(견책→기각)

처분요지 : 소청인은 위험물이 들어있는 영치된 가방의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유치인에게 가방 채로 건네주어 자해 원인을 제공하고, 2011. 5. 18. 02:00~04:00간 유치인보호관으로 근무하면서 유치인 관리를 소홀히 하여 유치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사전에 발견·예방하지 못하였는바 견책 처분

소청이유 : 소청인이 근무 당일 유치장 내부공사로 인하여 어수선한 상태였고, 소청인은 유치인이 여자이기에 소지품을 조사하지 못한 것인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간 성실하게 근무하며 수차례의 표창을 받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1-530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1. 5. 17. 19:00~익일 09:00까지 유치인보호관으로 근무지정을 받고 2011. 5. 17. 18:30 근무교대를 한 후, 같은 날 18:47경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입감된 유치인으로부터 “면회 온 딸에게 인감도장과 계좌번호를 주어야 하니 가방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받고, 영치 중인 가방을 유치인실에 넣어주어 유치인이 동 가방에 있던 문구용 가위(길이 : 12.3㎝)를 몰래 꺼내 바지주머니에 숨긴 후, 익일 02:00~06:24 발견 시까지 유치인실에 누워 모포를 덮어쓰고 몰래 소지한 가위로 유치인의 왼손 팔목 혈관을 수회 자해하여 자살을 시도한 사건에 대하여,
소청인은 위험물이 들어있는 영치된 가방의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유치인에게 가방 채로 건네주어 자해 원인을 제공하고, 2011. 5. 18. 02:00~04:00간 유치인보호관으로 근무하면서 유치인 관리를 소홀히 하여 유치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사전에 발견·예방하지 못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1,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11년 9월간 징계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근무 당일 유치장 내부공사로 인하여 어수선한 상태였고, 소청인은 유치인이 여자이기에 소지품을 조사하지 못한 것인바,
본 사건으로 인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간 성실하게 근무하며 수차례의 표창을 받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훈령 제604호)에 의하면, 유치인보호주무자는 피의자를 유치함에 있어 유치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치장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치인의 신체, 의복, 소지품 및 유치실을 검사하고, 유치인의 소지품을 출감 시까지 보관할 수 있고(제8조 제1항), 신체, 의복, 소지품의 검사는 동성의 유치인보호관이 실시하되, 여성유치인보호관이 없을 경우에는 미리 지정하여 신체 등의 검사방법을 교양 받은 여성경찰관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으며(제8조 제2항), 피의자를 유치하려 할 때에는 그 피의자가 수사상 또는 유치장의 보안상 지장이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을 제출시켜 유치기간중 이를 보관하여야 하고(제9조 제1항), 근무 중 계속하여 유치장 내부를 순회하여 유치인의 동태를 살피고 관찰함으로서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는바(제19조 제1항),
사건 당일 유치장에 내부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은 경위 B와 C가 담당하였으므로 소청인이 유치인을 감시함에 있어 동 공사로 인하여 방해를 받은 사실이 없고, 소청인이 여성유치인의 소지품을 직접 검색하기 곤란하였다면 사전에 유치인의 동의를 구한 뒤 검색을 하거나 여경으로 하여금 검색을 하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최초 입감 시 여경이 신체검사를 하였으므로 위험한 물건이 없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여 가방을 통째로 건네는 등 유치인보호관으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이 유치인보호관으로서의 위험물의 반입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자해 원인을 제공하였는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