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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11-413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10812
민원서류 방치 및 업무처리 지연(견책→기각)

처분요지 : 국가유공자 등록업무를 처리 시 신청인에게 그 처리상황을 안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년 2개월 동안 관련서류의 존재여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캐비닛에 방치하는 등 국가유공자의 권리를 발생시키는 민원서류를 장기간 방치하여 지연 처리하여 견책 처분

소청이유 : 전임자로부터 업무를 제대로 인계받지 못했고 신청인의 등록신청이 지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 처리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이 크지 않았던 점, 업무량과 민원이 많은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1-413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보훈지청 행정서기보 A
피소청인 : ○○보훈지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보훈청 ○○과에서 국가유공자 등록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국가유공자 등록업무를 처리할 때는 관련 법령(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과 지침(2011년도 보훈업무시행지침 92쪽)에서 정한 민원처리규정에 따라 민원서류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민원서류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에게 그 처리상황을 안내(최소한 월 1회 이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등록담당 재직기간 1년 2개월 동안 관련서류의 존재여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캐비닛에 방치(후임자에게 인계도 하지 않음)하는 등 국가유공자의 권리를 발생시키는 민원서류를 장기간 방치하여 지연 처리된 사실이 있는 바,
본 건 이외에는 평소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있는 점, 전임자에게 정확하게 인계 받지 못한 점, 고의보다는 업무상 과실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전임자가 등록업무를 맡은 지 4개월만에 소청인에게 인계하게 되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인수인계도 미처리된 서류를 전달하는 정도로 진행되어 업무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민원처리현황을 통합보훈시스템(e-Bohun)에서 확인하지 않고 소청인이 보관하고 있던 등록신청서로 확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청인의 등록신청이 지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 신청인은 이미 무공수훈자로 등록되어 있어 자녀 학비 등의 혜택을 받고 있었고, 전상군경 보상금은 신청일로 소급하여 지급되므로, 처리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이 크지 않은 점, 업무량과 민원이 많아 7급 또는 8급 고참 직원이 하던 업무를 임용된 지 1년이 되지 않은 신규직원이 담당하게 된 점, 매일 민원인을 7~20회 상대하고, 군복무중 발병자와 2,500여명의 요건비해당자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업무량이 많아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했던 점, 사실확인서를 접수하고도 즉시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의회부하지 않은 전임자가 경고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1년 2개월 동안 신청인의 민원서류를 방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다만, 전임자가 등록업무를 맡은 지 4개월만에 소청인에게 인계하게 되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인수인계도 미처리된 서류를 전달하는 정도로 진행되어 업무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 통보가 있으면 지체 없이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의·회부하여야 함에도, 전임자는 2008. 10. 8. 신청인의 사실확인서를 접수하고도 2008. 10. 28. 소청인에게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의·회부하지 않았고, 또한 소청인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인계하지 않아 후임자들이 신청인의 민원서류를 장기간 방치하게 되었으므로, 본 건 관련자 중 B의 비위 정도가 가장 중하여 보이나, 국가보훈처가 본 건을 감사할 당시 이미 징계시효 2년이 경과되어 경고 및 비연고지인사로 그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이고,
전임자 B와 후임자 C는 7급인데 비하여 소청인은 등록업무를 인계받을 당시 임용된 지 10개월 정도 된 9급 직원이었던 점, 전임자로부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신청인의 민원서류를 인계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소청인이 소청인을 친절하고 성실한 직원으로 평가하는 점 등 참작할 정상은 있으나,
신청인의 등록신청이 지연된 사실을 통합보훈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민원서류 방치기간이 1년 2개월로 장기간인 점, 캐비닛에 방치되어 있던 신청인의 민원서류를 찾아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의·회부하였으나 6개월 동안 위 민원서류를 캐비닛에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후임자가 경고 조치된 점, 민원처리지연으로 인하여 교통·차량 지원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4. 결 정
비위 당시 근무경력이 1년 정도인 신규직원이었던 점, 전임자가 소청인에게 명확하게 인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소청인이 소청인을 성실한 직원으로 평가하는 점, 업무상 과실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민원이 지연되고 있는 사실을 통합보훈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캐비닛에 신청인의 민원서류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었는데도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1년 2개월 동안 이를 확인하지 못한 점, 캐비닛에 방치되어 있던 신청인의 민원서류를 찾아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의·회부하였으나 6개월 동안 위 민원서류를 캐비닛에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후임자가 경고 조치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